한국복식사전 DB 구축연구 상세보기

투혜 套鞋 Tu-hye, Overshoes

성별
시대
연령
성인
신분
태그
혜(鞋),투혜(套鞋),전정투혜(氈情套鞋),분투혜(分套鞋)
눈, 비가 때 추위를 막거나 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는 덧신
Overshoes worn for snow, rain or cold to protect shoes
조선 태종 때에는 매우 추운 날 궁전 뜰에서 조회 할 때와 영송(迎送)행사 때에만 착용을 허락하였고, “병이 있거나 연로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착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동서반 7품 이하와 상인(常人)에게는 착용을 금하였다. 또 성종 원년(1470) 정월에는 조관의 대궐 안에서 투혜 착용금지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보통 때는 금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경우에만 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