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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구고례복 見舅姑禮服 Hyengu-gorye-bok, Bridal's robe
태그
홍장삼(紅長衫),현구고례복(見舅姑禮服),원삼(圓衫),활옷[闊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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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를 마친 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여러 시댁어른들에게 인사드릴 때 입는 의복
Bridal's robe worn when greeting parents-in-law and other members of the groom’s family after the wedding ceremony
현구고례는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신행(新行)한 뒤에 행하여지는 의례로, 폐백(幣帛)이라고도 한다. 폐백은 원래 ‘예로써 올리는 예물’의 의미로 중국에서는 혼인 시 양가(兩家)를 오가는 예물을 의미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신부가 예를 올리기 위하여 친정에서 준비한 음식 또는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의식을 의미하였다. 신부는 미리 친정에서 준비해온 대추·밤·술·안주·과일 등을 상 위에 올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의 어른에게 근친(近親)의 차례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절을 받은 시어른들은 신부의 치마에 대추를 던져주며 부귀다남(富貴多男)하라고 당부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따르면 친영(親迎)시에는 염의(袡衣), 현구고례시에는 소의(宵衣)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격식을 갖추는 사대부의 혼례에서는 대례복과 현구고례복을 구분하여 착용하는 것이 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현토주해 사례편람(懸吐註解 四禮便覽)』에서는 대례와 현구고례를 치룰 때, 활옷(闊衣)을 입고 현구고례가 끝난 후에는 녹의(綠衣, 속칭 唐衣)를 입는다고 하여 대례복과 현구고례복이 동일하고, 현구고례가 끝난 이후에 다른 예복으로 갈아입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서양식 혼례가 끝난 후, 별도로 마련된 폐백실에서 원삼(圓衫)이나 활옷을 입고 현구고례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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