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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복 小功服 So-gong-bok, Mourner's garb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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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喪服),재최복(齋衰服),대공복(大功服),소공복(小功服),오복(五服),시마복(緦麻服),참최복(斬衰服)
소공친(小功親)의 상(喪)에 입는 상복
A mourner's garb wearing on comparatively distant relations' funeral service
상복을 입는 제도는 참최(斬衰)ㆍ재최(齋衰)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緦麻) 5복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소공은 종조부모(從祖父母)와 종조고(從祖姑), 형제의 손자, 형제의 처, 종형제(從兄弟)의 아들(從姪), 재종형제(再從兄弟), 백숙조부모(伯叔祖父母), 외조부와 외숙(外叔), 생질(甥姪)의 상에 입는 상복이다. 또한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부인과 남편 형제, 남편 형제의 부인, 즉 맏동서와 손아랫동서끼리도 역시 소공복을 입는다. 소공복은 대공복과 같이 약간 가는 포(布, 베)를 빨아 다듬어 짓는데, 대공복보다는 곱고 시마복 보다는 거칠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가례집람(家禮輯覽)』에는 11새(升)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머리와 허리에 두르는 띠 즉, 질(絰)을 만드는 삼(麻)은 수삼(課麻)을 사용한다. 소공의 복상 기간은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