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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공복제도 四色公服制度 Sa-saekgongbokjedo, Dr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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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公服),자(紫),비(緋),청(靑),황(黃),단삼(丹),녹(綠),사색공복제도(四色公服制度)
공복(公服)의 색으로 관품을 표시한 제도
Dress system that indicates the wearer’s rank by the color of official robes during the Goryeo dynasty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 7년(520) 자(紫), 비(緋), 청(靑), 황(黃)의 사색 공복제도가『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되어있는데 1등급에서 5등급은 자색 옷(紫衣), 6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붉은색 옷(赤衣), 10등급에서 11등급까지 푸른색 옷(靑衣), 12등급에서 17등급까지는 황색 옷(黃衣)이었다. 형태는 이속(夷俗)이었고 아홀(牙笏)을 들었다. 이속이란 신라인이 입어왔던 기본복식 즉 유(襦)와 고(袴)를 입고 이 위에 포(袍)를 입었다. 포는 옷깃은 곧은깃이고 소매는 좁은 편이고 옷길이가 길며 손에는 상아홀을 들었다. 고려시대 광종 11년(960) 3월 사색공복제도를 제정하였는데 원윤(元尹) 이상 자삼(紫衫),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 이상은 비삼(緋衫), 소주부 이상은 녹삼(綠衫)이다. 제 13대 의종(毅宗: 1146~1170) 때에 평장사(平章事) 최윤의(崔允儀)가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을 부집(裒集)하고 당제를 잡채(雜采)하여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제정하였다. 의종조(毅宗朝) 상정(詳定) 공복제도는 문관 4품 이상의 복은 자색(紫色)이고 홍정(紅鞓)을 띄고 금어를 패(佩)하며 상홀(象笏)을 든다. 상참(常參) 6품 이상의 복은 비색(緋色)이며 홍정(紅鞓)에 은어를 패(佩)하며 상홀(象笏)을 든다. 9품 이상의 복은 녹색(綠色)이며 목홀(木笏)을 들며 문신이나 무신 모두 자색(紫色)이나 패어(佩魚)하지 못한다. 공복의 형태는 곡령대수(曲領大袖)로 둥근 옷깃에 넓은 소매 옷이다.
참고문헌 『高麗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