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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신금절목 加髢申禁節目 Gache-sin-geumjeolmok, Prohibition against woman's false hair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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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머리[巨頭味],족두리(簇頭里),쪽머리,가체(加髢),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어여머리[於由味],낭자쌍계(娘子雙髻),사양계(絲陽髻)
부녀자들의 가체(加髢)를 금지시키기 위해 정조(正祖) 12년(1788) 10월 3일 신묘에 다리 얹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규정을 정한 것
Ordinance prohibiting women's wigs and false hairpieces issued in 1788 by King Jeongjo (1752-1800)
활자본[丁酉字]이며, 1책 18장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는 한문으로 쓰고, 일반 백성들이 보기 쉽도록 한글로 된 번역문이 붙어 있다. 가체신금의 내력과 절목서節目序․조목條目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체는 부녀자가 머리모양을 더 크고 높게 만들기 위하여 타인의 머리카락을 땋은 것을 더한 것으로,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가체의 풍습이 존재하였다. 고려 말 원의 영향으로 더욱 크게 성행하였다고 하는데, 조선조 연산군 9년(1503) 2월 13일 경술에 “성중(城中) 사람들이 고계(高髻)를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한 자가 된다.” 라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가체(加髢)를 이용한 여자의 거대한 머리모양은 후대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체[假髻와 假髢 혹은 髢髻]를 위해 수백금의 가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어린 신부가 가체의 무게에 눌려 목뼈가 부러져 죽는 등의 고질적인 폐단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면서, 영조 32년(1756) 1월 16일 갑신에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신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 거듭되는 명에도 잘 시행이 잘되지 않자, 정조 12년(1788) 10월 3일 신묘에 가체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규정을 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족(士族)의 처첩과 여염의 부녀자들이 다리를 머리에 얹는 것과 밑머리를 땋아 머리에 얹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다리 대신 사용하는 형식으로, 낭자쌍계[娘子雙髻]․사양머리[絲陽髻]는 처녀의 제도여서 사용할 수 없으니 머리를 땋아 뒤에다가 쪽을 찌는 것으로 대신하고, 머리에 쓰는 것은 족두리를 사용하되 무명으로 만든 것이나 얇게 깎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 천으로 겉을 싼다.-이번의 이 금령은 오로지 사치를 없애겠다는 성상(聖上)의 뜻에서 나온 것인데, 대용(代用)한다는 핑계로 여전히 족두리에 칠보(七寶) 따위를 장식한다면 제도를 고쳤다는 이름만 있고 검소를 밝히는 내용은 없는 것이니, 머리 장식에 관계된 금옥․주패(珠貝) 및 진주당계(眞珠唐紒)․진주투심(眞珠套心) 따위를 일체 금지한다.-어유미(於由味:어여머리)와 거두미(巨頭味:큰머리)는 명부(命婦)들이 항시 착용하는 것이나, 일반 백성들 집에서 혼인할 때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족두리의 장식을 금하는 것이 이미 금령에 있으니, 혼인할 때 착용하는 칠보족두리를 세놓거나 세내는 것부터 먼저 금지한다. 금령을 공포한 뒤에 이를 범하는 자는 수모(首母)․여쾌(女儈)를 막론하고 모두 법사로 이송해서 조율(照律)해 정배(定配)한다. 여쾌가 매매를 구실로 온갖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버릇은 통렬히 개혁해야 할 바이므로 이전부터 포도청에서 보는 대로 엄하게 다스렸던 법이 있다. 이후로도 이와 같은 무리가 있으면 옛 법을 거듭 밝혀 포도청에 맡겨 규찰해 금지하게 한다.-상민(常民)이나 천민(賤民)의 여인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무리 및 공사천(公私賤)에 대해서는 모두 밑머리를 땋아 얹는 것은 허락하지만, 다리를 붙이거나 다리를 얹는 제도는 각별히 금지한다. 각 궁방(宮房)의 무수리(水賜里)․내의녀(內醫女)․침선비(針線婢)와 각영(各營)․읍(邑)의 기녀(妓女)들은 밑머리를 땋아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가니마를 덮어 등위(等威)를 구별하는 뜻을 나타내는데, 내의녀(內醫女)는 종전대로 모단(冒緞)을 사용하고, 그 밖은 검은 삼승포(三升布)를 사용한다.-서울은 동짓날을 기한으로 정하고, 지방은 동짓날에 맞추어 관문을 발송하고 관문이 도착한 뒤 20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일제히 준행한다.-기한을 정한 뒤에도 금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적발되는 대로 그 가장(家長)을 특별히 통렬하게 다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