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식사전 DB 구축연구 상세보기

제복 祭服 Je-bok, King's and official's ceremonial attire

성별
시대
연령
성인
신분
태그
제복(祭服),면복(冕服),구류면구장복(九旒冕九章服),칠류면칠장복(七旒冕七章服),오류면오장복(五旒冕五章服),삼류면삼장복(三旒冕一章服),삼류면삼장복(三旒冕三章服),오류면삼장복(五旒冕三章服),칠류면오장복(七旒冕五章服)
왕과 관리가 제사지낼 때 입는 의복
King’s, crown prince's,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s and official’s ceremonial attire worn for the royal ancestral rites.
왕과 관리가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하던 옷으로 면류관복, 면복이라고 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제복을 정했는데 고려에는 왕과 관리의 제복 형태는 같고, 계급에 따라 면류(冕旒)와 장문(章紋)이 달랐으나, 조선시대에는 왕과 관리의 제복의 형태가 달랐다. 고려는 처음으로 인종(仁宗) 18년 4월 왕의 제복을 정했고, 의종(毅宗)때 제복을 9류면 9장복으로 하여 원구(圓丘), 사직(社稷), 대묘(大廟), 선농(先農)에 제사지낼 때 입었다. 관리의 제복은 고려 인종 때 에는 계급에 따라 7류면 5장복, 5류면3장복, 무류면복이고, 의종때는 7류면 7장복, 5류면 5장복, 3류면 3장복, 3류면 1장복이었다. 조선시대 관리의 제복은 태종 때 관복색에서 조복과 함께 만들었고 경국대전에 제도화 되었다. 조선시대 왕이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낼 때 제관과 향관이 입었고, 나머지 백관은 금관조복을 입고 참석하였다. 정조(正朝: 정월 초하루), 동지(冬至), 조회(朝會), 수책(受責), 납비(納妃: 왕비를 맞이함) 등에 착용하는 왕의 법복은 머리에 9류(九旒)의 면류관(冕旒冠)을 쓰고 의(衣), 상(裳), 중단(中單), 폐슬(蔽膝), 혁대(革帶), 패옥(佩玉), 대대(大帶), 수(綉), 적말(赤襪), 적석(赤舃), 규(圭)로 이루어진다. 법복에 방심곡령(方心曲領)을 착용하면 제복이 된다. 관리의 제복은 제관, 청초의, 적초상,, 백초중단, 폐슬, 대대, 혁대, 패옥, 수, 백말, 혜, 홀, 방심곡령으로 구성된다. 품계에 따라 양관의 양수, 수의 무늬와 환(環)의 재료, 대와 홀의 재료, 패옥의 색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조선 후기 청초의의 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