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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미 孔雀尾 Gongjangmi, Peacock feather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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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신분
태그
주립(朱笠),호수(虎鬚),전립(戰笠),입식(笠飾),공작미(孔雀尾)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이 융복(戎服) 차림에 쓰는 입자(笠子)에 삽식한 공작의 꼬리털 장식
Peacock feather used to decorate the official's hat which was worn with yungbok, a robe worn during wartime
주로 전립(戰笠)이나 주립(朱笠)에 호수와 함께 꽂아 장식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잡령(雜令)에는 별감용(別監用) 초립(草笠)에도 좌우에 공작미와 호수를 꽂아 장식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부터 신분 구별과 장식의 용도로 공작미와 호수의 제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점차 전립, 주립 등의 입자에도 장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 19년(1795) 현륭원(顯隆園) 전배(展拜) 시의 『정리의궤(整理儀軌)』 반차도에서는 많은 관리가 새의 깃털을 꽂은 입자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양가(漢陽歌)」의 동가행렬(動駕行列) 묘사에서 “무예청호위(武藝廳扈衛)하고 그밖에 별감(別監) 무감(武監)도 다 홍색 천릭[天翼]에 공작우를 꽂았으며…”라는 내용에서도 사용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공작미의 삽식 제도는 중국 명(明)․청대(靑代)의 제도와 유사하다. 중국 명대(明代)에는 품계가 높은 무관(武官)의 홍립(紅笠)에 남색의 거위[天鵝] 깃을 붙였는데, 신분에 따라 삼영(三翎)․이영(二翎)으로 차등을 두어 달았다. 이후 청대(靑代)의 예모(禮帽)에도 화령(花翎)과 남령(藍翎) 등의 깃[翎]을 달았다. 화령은 공작깃[孔雀翎]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안(一眼)․이안(二眼)․삼안(三眼)으로 분류하였고, 남령은 갈령(鶡翎)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