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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모 暖帽, 煖帽 Nanmo, Winter cap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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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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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바위,풍차(風遮),볼끼,남바위,만선두리(滿縇頭里),방한모(防寒帽),액엄(額掩),아얌,휘항(揮項),난모(暖帽),삼산건(三山巾),이엄(耳掩)
관직자의 방한용 모자를 지칭하는 일반 명칭
A general term that refers to winter caps
난모(暖帽)는 『고려사(高麗史)』충렬왕 계사(癸巳) 19년(1293)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여 조선시대 말까지 그 명칭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태종 8년(1408) 10월 26일(경자)의 기록에 의하면 간택된 처녀를 동행하는 여아(女兒)와 유모에게 필요한 물목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여자에게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의 기록에는 임금, 우의정, 문신 등의 방한모로 기록되었고, 『秋官志(1781)』에 의하면 난모(暖帽)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 하였으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문관․음관․무관의 공복의 하나로 10월 초하루에서 다음해 1월 그믐날까지 난모(煖帽)를 사모에 쓴다'는 기록을 통해 관직자의 방한용 모자를 지칭하는 일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난모는 재료에 따라 초피(貂皮)로 만든 초모, 또는 초피모, 서피모가 있는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당상관은 초피로 하고 당하관은 서피(鼠皮)로 한다고 하였고, 이를 속칭 이엄이라 하였는데, 겉은 털이고 안은 명주로 하였으며 둘레가 매우 크고 뒤로 드리워진 꼬리가 아주 이상하게 생겼다 하였으므로, 문헌의 간행시기로 보아 19세기 난모는 구체적으로는 이엄을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