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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관 毛冠 Mo-gwan, Wint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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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襦衣),모의(毛衣),방한모(防寒帽),난모(暖帽),모관(毛冠),이엄(耳掩)
추위를 막기 위해 착용한 쓰개
 Man's winter cap
모관은 짐승의 털을 재료로 한 방한모를 아우르는 대명사로서, 모관의 재료 명을 따라 붙여진 방한모 명칭들에는 초피관(貂皮冠)․초관(貂冠)․서복피관(鼠腹皮冠) 등이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5 문종인효대왕 17년(1063)의 기록과 『고려사(高麗史)』병제사 문종 18년(1064) 8월의 기록 중에 군사의 방한용 쓰개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모관의 사용 예를 보면, 태조 5년(1396) 12월에 임금이 모관(毛冠)과 갑옷을 내려주고, 태조 7년(1398) 12월에도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모의(毛衣)와 모관(毛冠)을 내려주었다고 하였으며, 태종 3년(1403) 11월에도 모관과 유의(襦衣)를 내려준 기록으로 보아, 모관은 추위를 막기 위한 용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종 원년(1451) 10월, 단종 원년(1453) 윤9월, 성종 5년(1474) 8월에는 사신과 좌정승,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좌부승지(左副承旨) 등 관인들에게 겨울철 방한구로 하사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세종 12년(1430) 8월의 기록과 중종 17년(1522) 5월의 기록에서는 여자의 착용예도 확인된다. 또한 광해군 14년(1622) 4월의 기록에는 임금이 익선모관(翼善毛冠)을 쓰고 계신다는 기록이 있고, 인조 26년(1648) 10월에는 사대부들이 백모관의 착용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백모관의 착용 예는 송시열(1607-1689)의 초상화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모관(毛冠)은 임금, 관인, 사대부, 군사, 부녀자 등이 사용했던 방한용 쓰개를 지칭하는 용어로 17세기 초까지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궁에서 毛冠을 사여할 경우, 조선 초기 부터 연산군 때까지는 종종 또 다른 방한구의 하나인 이엄(耳掩)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에는 크기가 작아 귀만을 보호했던 이엄과 함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명종(1545~1567)대까지는 이엄과 함께 방한모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