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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엄 耳掩 I-eom, Man's winte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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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風遮),만선두리(滿縇頭里),방한모(防寒帽),난모(暖帽),삼산건(三山巾),이엄(耳掩)
조선시대 왕 이하 신하, 사인(士人)들이 사용했던 남자들의 의례적 방한모
Man's formal winter cap
이엄은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사용하였던 방한모의 하나로 『중종실록(中宗實錄)』 9년(1514) 10월 25일 이엄에 대한 기록에 ‘옛날에는 귀만 가리었으나 지금은 머리까지 덮어씌우니 매우 해괴한 일’이라 하였고,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별집(別集) 권13 정교전고(政敎典故)에도 이엄의 제도가 이미 매우 넓고 크며 두텁기 때문에 초피(貂皮) 4~5장, 서피(鼠皮) 13~14장을 써야만 만들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엄은 중종 때를 전후하여 초기의 귀만 가렸던 형태에서 점차 머리와 어깨를 감쌀 정도로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엄은 조선 초부터 겨울철 관복의 한 품목으로 사용되면서 품계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권3 예전 의장에 당상관은 단(段)․초피(貂皮, 담비가죽) 이엄, 3품 이하 9품까지의 당하관은 초(綃)․서피(鼠皮)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규정은 『대전회통(大典會通)』권지3 예전 의장의 기록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 밖에도 이엄은 부를 상징하는 사치품이나 궁에서 제공하는 하사품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