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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b 長衣 Jang-ui, Man's coat

성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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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신분
태그
장의(長衣),편복(便服),장옷
조선시대 남자의 편복포류의 일종
Man’s coat for everyday use
조선시대 초기에는 남자들의 옷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나 중, 후기에는 여자들의 외출복, 말기에는 내외용 쓰개류로 용도가 바뀌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국조보감(國朝寶鑑)』에 의하면, 세조 1년(1456)에 여자복색의 장의(長衣)를 금지하여 남녀의 의복제도를 구별하는 일을 논의하였고, 세조 2년 집현전 양성지의 상소에 따르면 “이제 온 나라의 여자들이 장의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이제 여자가 남복(男服)을 입는 것도 또한 어찌 경사로운 징조라 하겠습니까”라는 기록을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는 장의가 남자의 옷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종 17년, 숙종 27년의 기록에는 여자 옷으로서 장의(長衣)가 언급된다. 그 후 영조임금의 소렴과 대렴의 기록에 초록 장의와 보라향직 장의, 두록, 옥색 장의의 기록이 있고, 정조 즉위년(1776) “3개월 동안의 재최복을 단지 장의(長衣)를 입고 포대를 띠는 것으로 3년의 복제인 줄 여기고 있어…”라는 기록으로 보아 남자들의 장의 착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도 정조 10년 세자의 염의(斂衣), 정조임금의 재궁의대, 소렴, 순조임금의 대렴의대,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1879)과『성호사설(星湖僿說)』을 비롯한 개인문집에서 장의의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형태는 곧은 목판형 깃에 좌우 동형이며,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있다. 소매 끝에는 흰색의 거들지(태수)를 넓게 대었다. 질 좋은 고급 비단류나 무명 등을 사용하였으며 방한용으로 솜을 두거나 누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