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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 戰巾 Jeon-geon, Soldier’s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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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戰笠),건(巾),전건(戰巾),방건(方巾),협수(挾袖)
조선시대 군사들이 쓰던 건의 하나
Soldier’s cap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권4 관복도설(冠服圖說) 중 보예관복도설에 의하면, 전건은 도보로 전투하는 부대인 보군(步軍)들이 장창, 죽장창, 기창, 당파, 낭선, 쌍수도, 예도, 제독검, 본국검, 쌍검, 월도, 협도, 등패, 곤방, 편곤을 익히는 자들이 쓰는 쓰개로 기록되어 있다. 그 형태를 보면 모부는 방건과 같이 4면으로 되어 있으나, 네모진 건의 상부에는 좌우로 주름이 있는 네모진 모양의 천이 앞뒤로 내려뜨려져 있으며, 모체에는 금으로 미늘 모양을 그려 넣었고, 좌우에 끈이 있어 이를 턱에서 묶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만기요람 萬機要覽』군정편(軍政編) 2 훈련도감(訓練都監) 복착(服着)에, ‘초군哨軍은 전건을 쓰는데, 모단으로 안을 대서 꿰매어 뒤는 모으고 위는 서로 붙였다. 앞뒤가 네모나고 곧다. 좌우에 세 겹을 접고 천의 끝이 그 뒤로 늘어지며, 모두 금(金)으로 종횡으로 미늘 모양을 그렸다’고 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 服着】哨軍。戴戰巾。以冒段。褙縫後裒上合。前後方直。左,右有三摺縀葉垂其後。並以金縱橫畫札。帷本局軍着之。他營則當着戰巾者] 『인조실록(仁祖實錄)』 22년(1644) 10월 신사일 기록에 무인이 사용하는 품목 중의 하나로 전건이 언급되고 있고, 『영조실록英祖實錄』 7년(1731) 7월 기묘일 기록에 임금이 능에 거둥하실 때는 시위 중 협영여장(挾靈轝將), 포수(砲手)·살수(殺手) 직책의 무관은 전립(戰笠), 전건(戰巾)을 착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 『정조실록正祖實錄』 17년(1793) 10월 신사일 기록에도 장용 외영(壯勇外營) 보군(步軍)의 의복으로 전건, 단협수(單挾袖), 방위 색상에 맞춘 호의(號衣)를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로써 전건은 武人의 쓰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