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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 鬃笠 Jong-rip, Military official's hat

성별
시대
연령
성인
신분
태그
흑립(黑笠),전립(戰笠),입(笠),종립(鬃笠)
말갈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입(笠)의 하나
Military official's hat made of horse's mane
『성종실록(成宗實錄)』 17년(1486년) 2월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마다 종립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행하는 종립을 마련하기 위해 말의 꼬리를 몰래 취하니 법(法)을 세워서 금하도록 하자는 기록이 있으며,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권3 예전 금제조와 『중종실록(中宗實錄)』 17년(1522) 8월에는 당상관 이외는 착용을 금지한 기록 등이 있다. 말갈기는 주로 흑립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입제변증설(笠制辨證說)에 ‘무관(武官)은 공사(公私)에 모립(毛笠)이나 종립(鬃笠, 鬉笠, 鬣笠)을 갖추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임하필기(林下筆記)』 권18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에는 ‘영조 26년(1750) 군사의 전립에 종(鬃)을 사용하여 가벼움과 사치스러움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했다’는 기록이 있고, 순조 34년(1834) 4월의 기록에도 전립에 말갈기를 쓰는 데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금하고 있음을 보면, 조선 말기에는 재료의 가볍고 사치함을 취하여 전립을 만드는 데에도 말갈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