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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表衣 Pyo-ui, Ceremonial at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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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表衣),단령(團領),직령의(直領衣)
통일신라시대 남녀모두 공통으로 입었던 겉옷
Ceremonial attire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조(新羅條)의 흥덕왕 복식 금제에 의하면 진골대등(眞骨大等), 육두품, 5두품, 4두품, 평인(平人)여자까지 모두 착용하였던 옷으로, 복두를 쓰고 표의(表衣)를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신분에 따라 옷감의 종류의 규제가 있었는데 진골대등과 진골여(眞骨女)는 계수라금(罽繡錦羅)를 禁하고, 육두품은 면수세포(綿紬細布)를 사용할 수 있고, 육두품 여자는 중소문릉시견(中小紋綾絁絹)을 사용할 수 있다. 오두품은 포(布), 오두품 여자는 무문독직(無文獨織)를 사용할 수 있고, 사두품과 사두품 여자는 면주(綿紬), 평인은 포(布), 평인 여자는 면주포(綿紬布)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옷의 형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경주 황성동과 용강동에서 출토된 토우(土偶)로 미루어 보아 당나라 시대에 착용되었던 단령(團領)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