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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고리  珥璫 Gwi-go-ri, Ear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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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고리[珥璫]
귀에 거는 장신구
Ornaments worn on the ear
귀고리는 귓불을 뚫어 작은 고리를 꿰던 것으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사용하여 조선조 전반기까지 성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이 풍속이 본디 오랑캐 풍습이라 하여 귀고리 사용을 강하게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금지하게 하였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의하면 1572년 9월에“신체발부(身體髮膚)는 이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감히 훼상하지 않음이 효(孝)의 시초라 하였다. 우리 대소남아는 반드시 귀를 뚫고 환이(環珥)를 만들어 걸고 있어 중국의 나무람을 받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중외에 효유(曉諭)하여 호습(胡習)을 통혁(痛革)하라.”는 선조의 전교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1572년(선조5)당시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이 귀고리를 하였다가 이를 금지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조의 유시 후 남자의 귀고리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또한 여자의 귀고리도 귀에 거는 귀걸이가 되었는데 귀를 훼상시키지 않고 걸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발한 것이 귀걸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