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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헌집』 10권 절강 포사공 가장본(『黃文獻集』 十卷 浙江 鮑士恭 家藏本)
분류 집부 > 별집류
저자 황진(黃溍)
번역

원나라 황진(黃溍, 12771357)1)이 지었다. 황진은 일손재필기(日損齋筆記)라는 책도 지었는데, 이미 저록되어 있다.2) 그의 글은 원래 경술(經術)에 근본을 두고 있어서, 붓으로 쓰는 것마다 법도에 딱 맞는다. 배우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들어 성취한 바가 많았다. 송렴(宋濂, 13101381)3)과 왕의(王禕) 등은 모두 일찍이 그에게서 학업을 전수받았다. 송렴의 서문에서 그가 지은 일손재고(日損齋稿)25권은 황진이 죽은 이후에 고을의 태수인 호유신(胡惟信)이 목판에 새겨서 전한 것이다. 또한 위소(危素)가 편찬한 판본도 23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 보이지 않는다.

이 판본은 단지 10권뿐으로, 맨 앞에 있는 가정(嘉靖) 신묘년(1531)에 장검(張儉)이 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날 판본은 아주 많이 유실되었고, 또한 한 때 이단(異端)의 요구에 범범히 응하는 것까지 모두 싣고 있으니 아마도 공의 생각이 아닌 듯하다. 세가(世家)4)을 찾아서 상태가 양호한 판본과 공이 써놓은 필기(筆記) 1편 등을 입수해 조금의 편집을 거쳐서 건구(建甌)의 윤침벽(尹沈璧)진규(陳珪)5)에게 부탁해 다시 판각해 전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장검이 이미 판각한 판본도 있으니, 송렴이 서문을 써놓은 판본은 아닐 것이다. 책의 맨 앞에는 우수우(虞守愚)와 장검은 같은 학교 출신이다라고 표기된 항목이 있고, 또한 온릉(溫陵)의 장유추(張維樞)가 거듭 뽑아 놓은 것으로, 회계(會稽)(王廷)이 일찍이 보태어 바로 잡았다.”라고 표기된 항목도 있어서, 두 사람 또한 몰래 바꾸어 집어넣은 바가 있으니, 결코 장검이 판각한 판본은 아닐 것이다. 권수도 똑같지 않으니 자연히 각각의 유래한 바가 있다. 명나라 사람들은 거짓되고 망령되어, 옛날 책들을 판각할 적마다 반드시 고쳐서 바꾸어 놓은 흔적을 볼 수 있다. 여러 번 변한 뒤에 결국 그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종종 이와 같았다. 그러나 사사로이 빼버린 것은 있어도, 사사로이 보태어 넣은 것은 없으니, 비록 빠지거나 헐리어 완전치 못하더라도 그래도 황진의 대략을 볼 수 있다. (김보경)

각주

1) 黃溍婺州(지금의 浙江省) 사람으로 자가 晉卿이다. 延祐 2(1315)에 진사가 되었고, 관직은 侍講學士까지 이르렀다. 81세의 나이로 죽었다. 江夏郡公으로 책봉되었으며, 시호를 文獻이라 하였다. 총목』 「집부별집류20에 수록되어 있다.

2)『총목』 「집부별집류20에 수록되어 있다.

3) 宋濂 浦江(지금의 浙江省) 사람으로 자가 景濂이고 호는 潛溪 또는 玄眞子이다. 나라 초기의 문학가로, 그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어려서부터 배우길 좋아해 일찍이 학업을 나라 말엽 古文大家吳萊柳貫에게서 배웠다. 일생동안 배움에 열정을 쏟아서 배운 것마다 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4) 世家는 여러 대를 걸쳐서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있어, 특권을 누리거나 세록을 받는 집안을 말한다.

5) 陳珪徐州 下邳 淮浦 사람으로 자가 漢瑜이다. 서주의 저명한 선비이다. 부친인 陳登은 일찍이 沛相을 역임했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老母만을 봉양했다.

원문

黃文獻集十卷 浙江鮑士恭家藏本

元黃溍撰. 溍有日損齋筆記, 已著錄. 其文原本經術, 應繩引墨, 動中法度. 學者承其指授, 多所成就. 宋濂王瑋禕皆嘗受業焉. 所著日損齋稿二十五卷, 溍歿後縣尹胡惟信鍥梓以傳. 又有危素所編本, 爲二十三卷”, 今皆未見. 此本乃止十卷, 前有嘉靖辛卯張儉舊本頗缺失, 且兼載其一時泛應異端之求者, 恐非公意也. 索世家得善本, 及公所爲筆記一編, 稍加刪定, 付建甌尹沈璧陳珪重梓以傳云云. 則儉已有所刊削, 非濂所序之本. 卷首題虞守愚張儉同校一行, 又題溫陵張維樞重選, 會稽王廷曾補訂一行, 則二人又有所竄易, 倂非儉所刻之本. 卷數不同, 有自來矣. 明人誕妄, 凡古書經一刊刻, 必遭一塗改. 數變之後, 遂失其眞, 蓋往往如此. 然有所私損, 未必有所私益, 雖殘缺不完, 尙可見溍之崖略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