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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사전구분 사전
표제어(한글) 다문화가족지원법
표제어(영문) ACT on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표제어(중문)
분류 정치∙경제 > 복지
현장적용분류 정책
중요도 생활용어
내용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법률 제8937호),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법이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하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제2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3조의2, 제4조) 또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참고문헌
동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