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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마을특구
사전구분 사전
표제어(한글) 다문화마을특구
표제어(영문) Special Multicultural Zone
표제어(중문)
분류 정치∙경제 > 행정
현장적용분류 정책
중요도 정책용어
내용 국가에 의해서 다문화 관광 및 교육을 위해 지정되고 별도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사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상 특례가 적용되며,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009년 5월에 정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의 ‘국경없는 마을’로 불리는 지역을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하였다. 2010년 12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 수는 67개국 3만 8,976명으로, 이 지역은 안산시의 특별관리 아래 다문화음식거리, 다문화특구 자율 방범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음식거리에는 14개국 144개 외국 음식점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다문화거리 중앙공원에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설한 이동복지상담실이 있다. 자율방범대는 거주 외국인주민을 활용중이며, 자율적인 다문화마을특구의 치안을 돕고 있다.
참고문헌
동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