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러시아 문화 토포스 비교 사전 상세보기
언어제국주의
범주명 정치와 역사
토포스명(한글) 언어제국주의
토포스명(프랑스) Impérialisme et langage
토포스명(러시아) Империализм и язык
정의 1. 지배하면 할수록 더 지배하고 싶어진다.
토포스의 기원과 형성(프랑스)   제국주의는 라틴어 ‘imperare 명령하다, 지시하다. 지휘하다’에서 비롯하였다. 형용사 impérial (‘황제의, 제국의’)에 접미사 –isme (‘주의’)이 덧붙은 형태이다.
  ‘제국주의’라는 용어(와 개념)의 프랑스 내 용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 법률가, 정치가인 루이 드 코르므넹은 1832년, “나폴레옹의 정치체제에 호의적인 주의, 성향”으로 규정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가 쥘 미슐레는 1846년, “로마제국의 정부 및 지배 체제”를 ‘로마 제국주의’로 표현했다.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는 식민 지배와 결합되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호스만은 1880년, “영제국의 식민지 확장 주의, 팽창 정책”으로서 제국주의를 언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작가, 정치가인 모리스 바레스는 1900년 ‘영제국주의’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한편 철학가, 작가인 알베르 카뮈는 1900년대 중반 제국주의 개념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적대적 제국주의들의 압력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압력 아래 레닌과 함께 정의의 제국주의가 태어난다. 그러나 정의의 제국주의라 할지라도 제국주의는 결국 패배하거나 아니면 세계 제국이 되든가 할 따름이다.”(『반항하는 인간』).
  제국주의 개념에는 이미 지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제국주의는 본래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영토를 계속하여 지배하거나 이러한 지배를 확장해 나가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제국주의 정치체제의 확장 의도는 물리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영향력을 매개로 실현될 수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흔히 헤게모니의 동의어로 사용되며, 이 용어는 전체적인 지배보다는 제한된 영역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정치•경제•군사•문화•(과학)기술•지성•민족 등 한정된 여러 영역에서 두루 사용된다. 이처럼 제국주의 개념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문화제국주의’, ‘언어제국주의’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또한 특정 지역을 들어 ‘아메리카 문화제국주의’, ‘프랑스 언어제국주의’라는 표현 또한 가능한 것이다. 1840년대에 프랑스에서 쓰이기 시작한 제국주의 개념은 프랑스인들에게 ‘나폴레옹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치인들, 특히 나폴레옹 3세의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52~1870년 사이 영국인들도 제국주의를 해외 영토와 관련짓기보다 프랑스의 국내 정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박지향, 2000).
  제국주의를 거론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식민주의의 개념이다. 더욱이 제국주의 논의가 프랑스와 관계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나폴레옹 이후 근세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제국주의는 식민주의 양상을 강하게 띠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개념은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제국주의는 ‘식민주의’(colonialisme) 개념보다 늦게 나타난 개념으로 더 일반적이고 광의의 개념이다. 제국주의의 한 형태인 식민주의는 “오직 식민 본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이 영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국의 구성원들만을 위해 식민 본국으로 하여금 저개발 영토를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정치적 주의”이다. 이 개념은 식민지에서 파생되었는데, 본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이하 박지향, 2000 참조). 이 경우 식민지는 고대 로마 시대에 멀리 떨어진 로마 시민들의 정착지를 뜻하였으며, 대농장 경영(‘플랜테이션‘)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의 거주지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그곳에 체계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로마 멸망 이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이 개념은 16세기 유럽의 팽창과 함께 다시 역사의 전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토마스 모어가 처음으로 로마 시대의 의미대로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토피아』에서 식민화를 정당화하였는데, 곧 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구를 부양하는 사람들이 땅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유럽 식민제국주의자들이 ‘문명화 사명’을 내세워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주의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원주민과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의 이주민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는 특정 영역의 ‘공식적 통제의 존재’로 규정된다. 식민 행위는 결국 ‘한 사회가 다른 사회에 부과하는 경제•정치•문화적 종속 관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종속이 가장 중요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 체제 안에서 작용하는 지역 간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에 속하는 집단이나 지역이 이민족의 식민지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를 담고 있다. 
  특정 지배 세력이 통일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각 지방에 강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지역 언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1789년 프랑스 혁명 후 혁명정부가 취한 일련의 통치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프랑스어 발달 과정에서 일드 프랑스 지방의 방언인 프랑시엥이 다른 방언들과 경쟁하는 과정을 거쳐 프랑스어로 자리 잡게 된 것처럼, 한 국가의 공용어가 자리 잡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까지 프랑스 지역 언어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갈등들은 언어제국주의의 틀 안에서 접근해 볼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다.
  오늘날 식민주의는 적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전적 제국주의는 탈(脫)식민주의에 이어 신(新)식민주의라는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주의가 정치적 지배를 통해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라면, 신 식민주의는 주권을 회복한 과거의 식민지들을 경제적 지배를 통해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이하 Les Notions Philosophiques 참조). 신 식민주의는 특히 제3 세계 신학자들이 경멸적 의미로 사용한 용어인데, 식민 관계가 공식적으로 소멸된 후에 식민 관계를 갱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탈(脫)식민의 식민주의’이다. 이러한 신 식민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 독립국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식민주의를 대치한 신 식민주의는 제국주의와 이웃하는 개념이다.
  한편 ‘제국주의’와 밀접한 개념으로 ‘제국’을 언급해야 한다.
  ‘제국’(empire)은 식민지 개념과 달리 근대 초 유럽에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다. ‘제국’은 본래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하는데, 근대 초기 제국은 ‘상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권력’을, 나아가 ‘자치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신성로마제국처럼 공통된 최고 권위자에 의해 지배되는 다양한 영토와 신민들의 공동체를 보기로 들 수 있다(박지향, 2000).
  프랑스의 경우 카롤링거 왕조의 샤를마뉴는 기독교권 서유럽의 대부분을 통합하였으며, 800년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샤를마뉴 제국은 서유럽의 대부분을 통치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가 로마 제국이라는 외부 세력의 통치에 이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자기 민족에 의한 ‘제국’의 통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국의 성격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제국, 제국주의의 그것과 다른 것임을 지적해야 한다. 프랑스는 중세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절대주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하는 루이 14세 시대는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다. 이어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전(前)근대 시대가 끝나게 된다. 
  프랑스 내 ‘제국’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프랑스의 실질적인 제국의 역사는 역시 나폴레옹 시대와 함께 시작된다. 프랑스인들에게 제국과 제국주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심어 주었으며 또 가장 강하게 남긴 인물은 역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일 것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 후 1804년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일 제정을 수립하고 유럽 각지를 원정•정복한 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 패배, 러시아 원정 실패에 이어 1815년 퇴위, 엘바 섬 유배 후 탈출, 백일천하 수립,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최후를 맞기까지 나폴레옹의 행적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제국과 제국주의의 단맛과 쓴맛을 함께 맛보게 하였다. 나폴레옹은 이후 프랑스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로 자리 잡았으며, 그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역사적인 향수는 특히 파리 시내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향수’는 이후 프랑스의 대내외적 정책으로, 특히 식민 지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프랑스는 근세를 거쳐 현대 사회에 이르는 동안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겪어 온 숱한 갈등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특히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 등지의 침탈과 노예무역 개입, 식민지배에 이어 오늘날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다양한 갈래의 제국주의 욕구와 ‘긍정적’ 의미의 ‘문명화 사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례는 이 점을 함축하여 보여 준다. 2007년 7월 26일, 세네갈을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세네갈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연설하였는데, 그는 이 연설에서 노예무역, 노예제도, 식민지배 등을 들어 아프리카가 겪은 아픈 과거를 언급하였다. 아프리카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용기를 북돋우는 그의 연설은 그들만의 ‘문명화 사명’에 충실한 듯 보였다. 특히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 식민지배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한 반성 없이 겉으로만 공존과 공영(共榮)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아프리카의 비극은 아프리카인들이 세계 역사의 장에 충분히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아프리카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의 식민지배자인 프랑스의 국가 원수가 보여 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은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자극하여 아프리카 지성인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 왔음은 물론이다.
토포스의 기원과 형성(러시아)   러시아제국과 소비에트에서 언어제국주의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활발하게 해외 식민지 경영을 했던 서구의 제국들과는 달리, 러시아제국은 제국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후진적 수준에 머물렀던 산업구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식민지 경영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혁명 이후 광범위한 제국을 통치하게 된 소비에트 연방 역시 대외적으로 반제국주의를 표방하였기에 공식적으로 언어제국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반감을 표현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에트 이념으로 거대한 제국을 새로운 관점에서 통합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이른바 언어기획 및 언어정책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전통적 개념에서 언어제국주의란 정복과 점령의 증거로서, 이른바 침공자들의 언어이고, 이들 침공자들의 언어가 주된 언어로 채택됨으로써 얻게 되는 유형 무형의 이점을 이른바 침공자들이 향유하게 된다는 점과, 이들 침공자들의 언어가 그 팽창과정에서 일관되게 종교, 교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언어외적 영역과 결합되는 과정과 절차를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에트 정권하에서 러시아어의 확산 과정이 비록 기획 혹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표방되었지만 그 실현양태적 측면에서 보자면 언어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른바 소비에트 제국의 언어제국주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토포스의 전개와 사례(프랑스)   오늘날의 사회는 ‘고전적 제국주의에서 중요시되었던 영토 확장의 물리적 지배 개념보다는 문명을 지배하려는 문화제국의 개념이 중요해진’ 현대 제국주의의 시대이다(임동욱, 2012). 그만큼 비 물리적인 지배의 성격이 강해진 것이다. 언어와 제국주의의 개념이 결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개념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응용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로버트 필립슨은 『언어제국주의』(1992)를 내놓으면서 언어제국주의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 프랑스 사회가 역사적으로 보여 준 언어관에서는 이미 오늘날의 언어제국주의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프랑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되풀이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지만 특히 프랑스 사회가 언어 문제에 ‘집착’해 온 사회라는 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집착’은 프랑스어의 보편성 주장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프랑스어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바탕은 우월성의 지향이다. 프랑스의 언어제국주의는 이 가정된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적용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또한 이 우월성과 함께 1789년 프랑스혁명을 전후하여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불가분한 하나’로서 프랑스와 프랑스어라는 개념이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다.
  언어제국주의란 ‘언어를 매개로 문화적 지배를 추구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또 로버트 필립슨은 언어제국주의를 ‘특정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왜 언어제국주의가 문제가 되는가 ? 언어를 지배하는 것은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와 민족, 언어와 문화는 그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언어는 인식론적이고 사회적인 특질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동체의 언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될 때, 언어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단순한 인식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언어의 지배는 필연적으로 문화의 지배로 이어지며,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지배 현상인 언어제국주의는 ‘문화제국주의’라는 또 하나의 기형적인 지배의 틀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발달 과정은 단선적인 기술 대상이 아니라 언어제국주의의 복합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중심 언어가 주변의 지역 언어들을 지배해 나가는 과정으로 압축된다. 곧 프랑스어가 프랑스의 국어로 자리 잡는 과정은 우선 수많은 지역 방언들에 대한 지배 과정인 것이다. 
  현대 프랑스어의 운명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두 사건에서 비롯한다. 이 사건들은 프랑스어를 문화적 종속, 예속의 굴레에서 끌어내 라틴어와 대등한 위치에 두고자 한 시도들이다. 프랑스어는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나랏말’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선 1539년 프랑수아 1세는 ‘빌레르-코트레 칙령’을 반포하여 프랑스 왕국 안에서 법과 행정(통치)의 언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프랑스어가 국가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제도적인 발판 구실을 하였다. 이어 플레이아드 시인 뒤 벨레가 1549년 발표한 문학 선언인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은 플레이아드의 문학관과 언어관, 나아가 당대 프랑스 사회가 지향할 문화관을 담고 있다. 뒤 벨레는 라틴어가 누리던 지위를 프랑스어에 부여함으로써 ‘야만적이고 천박한’ 프랑스어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언어로 바꾸어 놓고자 했다. 뒤 벨레와 플레이아드 동료들은 프랑스어를 풍요롭게 만들어 기준 언어, 교육 언어로 만들고자 했다. ‘빌레르-코트레 칙령’이 프랑스어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발판 구실을 한 것이라면 플레이아드의 움직임, 특히 뒤 벨레의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은 프랑스어가 비로소 문화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정신적인 발판 구실을 하였다. 
  이어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자들, 특히 부알로, 말레르브 등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함께 프랑스어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물론 ‘균형과 절제’를 앞세워 프랑스어 ‘가지치기’를 단행하여 언어의 단순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주의자들이 균형과 절제를 바탕으로 프랑스 사회 구조의 재편을 주도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고전주의자들의 사고의 저변에는 ‘이성’과 ‘양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조와 언어 개념은 줄곧 프랑스 사회와 프랑스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본 바탕이 되었다. 
  한편 프랑스어의 ‘보편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는 18세기 후반의 리바롤이다. 그는 1782년, 베를린 아카데미가 콩쿠르를 열면서 제시한 주제들(“무엇이 프랑스어를 보편 언어로 만들었는가?”, “왜 프랑스어는 이러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프랑스어가 이러한 특권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논문 <프랑스어의 보편성에 대한 담론>을 제출하여 1784년 입상하였다. 리바롤은 ‘언어는 사고를 그려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움의 지각 능력은 사회의 완벽함 안에서만 온전히 발전’하는데, 이에 ‘언어의 완숙과 민족의 완숙’이 함께한다고 말한다. 곧 프랑스 사회의 완벽함과 프랑스어의 우월함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사고를 압축하고 있다. 이 표현은 물론 프랑스어 문장 구조와 관련하여 한 언급이지만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가치는 프랑스어의 전반적인 속성, 나아가 프랑스인의 성향,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당연히 팽창 또는 확대 지향적인 관점인 것이다.
  프랑스의 언어 문제가 노골적으로 제국주의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혁명정부가 강력한 언어통일 정책을 펼치면서부터다. 혁명세력은 “불가분한 하나의 국가 프랑스”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모든 통치의 지침으로 삼았다. 공동체의 개념이 중요해진 것이다. 통치와 국가통일의 수단으로서 프랑스어가 강요되었으며, 각 지역 고유문화의 매체인 지역 언어들은 국가와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운명을 맞았다. 이 같은 ‘단일 언어 이데올로기’는 그 뒤의 프랑스어 언어정책 수립에 그대로 이어졌다. 프랑스 헌법은 마침내 1992년 6월 25일 같은 조항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명기함으로써, ‘단일 언어 이데올로기’를 공식화하고 ‘불가분한 하나’의 속성을 공유하는 국가와 언어의 관계를 설정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언어는 양면성을 드러내는데, 곧 지배세력에게 언어는 지배, 통치의 수단이며, 소수 집단에게 언어는 ‘저항’의 수단으로 나타난다. 우선 언어는 공동체를 지켜 주고 자유롭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의 한 지역 언어인 오크어[프로방스어] 부흥에 앞장섰던 프레데릭 미스트랄(1830~1914)에 이어, 알퐁스 도데(1840~1897)가 단편 『마지막 수업』에서 “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 빠지더라도 자신의 언어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는 자신이 갇혀 있는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이는 언어는 곧 문화이며 우리 삶 자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절제된 언어로서 프랑스어의 우월감은 시인, 작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폴 클로델은 『프랑스 운문시에 대한 성찰과 제안』에서 프랑스인의 속성은 ‘균형’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속성은 프랑스어를 통해 표현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우연을 싫어하며, 이러한 우연성에 대한 ‘거리두기’는 프랑스어의 기본 형식을 이루면서 프랑스인의 인성만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편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언어 표현에는 오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치밀한 내•외적 제약에 따라 견고한 최종 표현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언어관은 클로델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는 프랑스 사회의 역사적인 흐름 안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언어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과거 식민 지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언어 지배. 프랑스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안틸레스 제도 등에서 식민 지배를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당국이 과거 식민주의 당시 자신들의 통치 지역에서 교육 등 공공영역에서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관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일찍이 로마제국이 골 지방을 점령, 통치할 때 동화정책을 펼쳤던 것과 대조적인 것이며, 상당 부분 영국의 식민통치 정책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방향은 현지 사회의 상부구조의 철저한 프랑스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현지인들의 정체성의 혼동을 야기하였다. 이 결과는 오늘날, 언어에 관해 말하자면, 극심한 프랑스어 선호 현상으로 표현된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편입된 안틸레스 제도의 일부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현지 언어들이 교육에 사용될 수 있게 되는 등 언어정책의 변화에 따라 더러 공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어는 과거의 식민지에서 여전히 지배언어로 군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언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관점들이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경우, 일찍이 상고르식의 프랑스어 선호 현상과, 이에 맞서는 디오프식의 철저한 민족 언어 중심주의가 대립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의 대립은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앤틸리스 제도 프랑스령의 학자, 작가들에 의해 실용과 정체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어는 '제국의' 언어로서 본토 안팎에서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반면에 케냐의 반체제주의 작가 응구기와 씨옹오 같은 이는 특히 상고르가 보여 준, 이러한 '프랑스어 껴안기'를 부정적인 언어제국주의의 관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아프리카 에스페란토’ 움직임은 흥미로운 것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영어든 프랑스어든 과거의 식민지배자들의 지배언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언어제국주의에 맞서 아프리카 대륙의 독자적인 강력한 통일 언어를 가지려는 저항적 움직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외래 식민 지배 언어를 인정하는 수용적 움직임이다. 어느 쪽이든 언어제국주의의 인식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영어제국주의에 맞서는 프랑스와 프랑스어. 앞서 말한 경향이 공세적인 언어제국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경우는 수세적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프랑스어가 영어의 지배언어화에 직면함으로써 프랑스 사회가 가지게 되는 불안감과 우려가 표현된다. 더 이상 대형 제국주의 간의 주도권 다툼은 아니며, 기존의 영역을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프랑스 사회의 지난한 몸부림이 펼쳐진다. 스스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프랑스어권국가연합’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 국내의 대표적인 법률적 조치로 1994년 8월 4일 공포된 ‘투봉법’으로 불리는 유명한 프랑스어 사용법을 보기로 들 수 있다. 프랑스어를 지키려는 노력의 표현인 이 법의 적용 과정에서 일련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프랑스어가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으며, 프랑스 당국은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2001년 3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개최된 프랑스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세 개 언어권 대표들의 연합학술대회(「국제화의 도전에 직면한 세 언어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토론회는 국제화, 엄밀하게 말해 ‘미국화’의 도전에 직면한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 다른 언어권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위기감이 드러난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가 개막 연설에서 이탈리아어까지 포함하여 네 개의 언어권이 힘을 합하여 영어의 세력 확장에 공동 대응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는 물론 언어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내세우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숨은 의미를 읽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보편 언어로서 프랑스어’와 ‘불가분한 하나로서 프랑스어’라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인류 문화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들에게 프랑스어는 개별 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편 언어인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과거의 식민 지배 지역에 대해 기존의 주도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지배 욕구를 쉽게 접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소르본대학 동양어학교 교수인 피에르 알렉상드르는 프랑스를 ‘대부분의 신문들이 문법 특집 기사를 정기적으로 싣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프랑스인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1972).

프랑스인 각자는 – 실제로 그들 모두는 – 자신들이 문법학자가 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그가 보수주의자거나 자유주의자거나 간에 그는 자기 고유 언어의 표현과 개념화 방법을 보편적 법칙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나는 프랑스어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색과 관계없이, 왕당파인 리바롤의 『프랑스어의 보편성에 대한 담론』에 그대로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아가 알렉상드르는 프랑스 문화-지배정책에 대해 이중적인 접근을 하면서, 우월성에 대한 합리화로 볼 수 있는 해석과 함께,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어, 프랑스 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더 넓은 범주에서 ‘노골적으로’ 기술한다. 

프랑스 교육정책이 확고한 문화제국주의에서 [...] 비롯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면, 의심할 나위 없이 자기민족중심적이며 국가주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정책이 관대함, 같은 정도의 인도적인 관대함에서 나왔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프랑스인은 (브르퇴이(Breteuil)의 표준 백금막대[*미터 표준자]처럼) 보편적 인간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 언어 ‘자체’이며, 프랑스는 전 인류문화에서, 최상의 모든 것을 아프리카인들에게 주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이중적 언어관에 대한 언급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학자 프라흐는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를 보호할 필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케이프타임즈>의 한 기사(2002년 4월)를 보기로 들어 프랑스식 언어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가 <뉴욕타임즈>의 주간 부록을 영어로 발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격노한 독자들이 프랑스어를 침해하고 미국화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국제프랑스어사용자포럼’의 의장인 살롱은 “이것은 나쁜 방식으로 세계에 개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노예화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미국화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다른 독자들은 ‘미국인이 우리를 아주 오만하게 다루어도 놀랄 게 없다’, ‘당신은 당신이 걸터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 것인가’ 등 많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프라흐는 프랑스의 이중적 언어관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의 언어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는 프랑스인이, 자신들이 아프리카 대륙 주민들의 토착어를 희생시키고 아프리카에 프랑스어를 강요할 때, 동시에 그렇게 완고한 제국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포르투갈 인들도 그들의 과거 식민지에서 마찬가지로 집요하였다.

  프랑스어권 니제르 출신 언어학자 알리두가 전하는 보기도 같은 성격의 것이다. 알리두는 「아프리카 내 언어와 교육」 학술대회에서 한 프랑스 여성 참가자가 보여 준 제국주의적 태도를 전하고 있다. 이 참가자는 ‘가난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장려하고 계속하여 교육하는 것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힘과 경제적 능력을 가진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식민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호의적 지원을 가장한 침략 행위’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각은 언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데 쓰이는 ‘문명화 사명’의 개념과 같은 틀에 놓여 있다. 이는 자신의 너그러움을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가부장적 태도이며, 상대방을 동반자가 아닌 교화의 대상,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문명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기들은 ‘제국주의와 언어의 강요’라는 도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들이다. 이 문제는 그대로 프랑스어 등 과거 유럽 식민 지배 언어들에 적용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된 이러한 도식은 세계화나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지만, 이러한 움직임마저 이중적 태도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앞서 언급한 2001년 3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다시 들어보자. 당시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가 대회의 개막 연설에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금세기의 큰일들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한 것은 같은 맥락의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 있다. 주요 언어권들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이면에는 다시금 과거의 자신들의 힘에 대한 회귀 의지를 감추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프랑스어를 공통 표현 매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집합체’를 지향하는 ‘프랑스어권국가기구’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바람직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줄곧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의 언어관을 일방적으로 부정적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 언어로서 프랑스어에 관한 한 긍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또 이러한 현상이 프랑스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것을 지키고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는 모든 사회에 공통된 기본 속성이다. 다만 언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숱한 갈등들이 여러 측면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은 같은 축 위에 놓여 있으며, 지배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생산’은 다른 문화의 파괴와 소멸을 불러온다. 따라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서구 중심적 시혜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모든 언어가 고유 방식으로 각자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재생산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언어는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일 수 있다. 언어제국주의의 가림막을 걷어낼 때야 비로소 언어는 발전하며, 언어의 다양성과 함께 인류 문화는 다양성을 누리며 온전하게 번창할 수 있다. 언어제국주의는 문화제국주의의 출발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각 고유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각인하고 언어의 다양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언어를 앞세운 언어패권주의를 거부하고, 언어제국주의에서 비롯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획일화를 조장하는 문화제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제국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것만이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토포스의 전개와 사례(러시아)   혁명 직후 통계에 따르자면 9-49세의 인구 중 전체의 71.6%가 문맹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100%에 이르는 곳도 적지 않았다. 새로 출범한 연방을, 그리고 특히 새로운 연방의 산업기반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연방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은 크나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애초에 이를 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낙관했던 혁명정부는 새롭게 출발한 이른바 제국의 영토 안에 수많은 언어들과 민족들, 각기 다른 문화와 삶의 양식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관리나 교사의 파견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애초에 레닌은 그가 개인적으로 지녔던 러시아어에 대한 애정이나, 러시아어에 대한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황에서 특정한 언어의 우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어가 주도적인 언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동료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제국의 언어들을 연구하고, 이들 언어들에 대한 새로운 문어규칙을 창조하려고 시도했던 학자들에 대해서는 배후에서 지지와 지원을 하였다. 
  1914년에 썼다고 알려진 개인 서간에서, 레닌은 혁명 이전에 일찍이 모든 소수민족들은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소수민족들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속에는 당연히 “언어들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는 학교와 각종 기관에서 자유롭게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었다. “민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언급들”에서 레닌은 민족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단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련의 민족들이 자결주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음도 동시에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성의 문제는 레닌의 글들과 연설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매우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체제 내에서 모든 민족들의 통합이었고 그러한 통합은 민족들 간의 다양성이 아닌 동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1913년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라는 글에서 스탈린은 “뒤쳐져있는 민족들과 민족성을 보다 우월한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통합시킬 것”을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레닌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레닌의 민족정책은 그가 주창한 목표와 명백하게 모순된 것을 보인다. 하지만 레닌은 이러한 모순적인 단계는 보다 높은 공산주의 발전단계로 가는 이행단계로 보았다.
  소비에트 체제내의 모든 민족들 간의 법적 평등을 주창한 레닌의 주장은 1921년 3월에 있었던 제 10차 공산당대회에서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조력을 제공하라는 결의로 이어졌다. 첫째, 그들의 민족적 특징과 삶의 방식에 적절한 형태로 소비에트의 지위를 발전시키고 공고화 할 것. 둘째, 지역의 사법, 행정, 경제, 정부가 지역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사고를 이해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정책을 집행을 하도록 할 것. 셋째, 지역어를 기반으로 한 언론, 학교, 극장, 클럽, 문화기관들을 장려할 것. 넷째, 지역어를 기반으로 한 일반 교과과정 및 전문 교과과정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 물론 이러한 결의에 대해 레닌이 매우 기민한 정치적 실용주의자라는 점과,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잡한 민족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문제에 일시적으로 천착한 결과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언어정책은 이전의 러시아 제국의 민족어를 중흥시키기 위한 것이고, 어떤 언어도 다른 언어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의는 1936년 소비에트 헌법 27조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편입되고, 이는 1977년 헌법 개정 시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다. 레닌은 어떤 언어도 이른바 국가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모든 소비에트의 시민들은 그들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1936년 헌법 121조에 따르면 모든 소비에트 시민들은 자신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받아야만 했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트랜스코카시아 지역과 같은 곳에서도 볼셰비키가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레닌의 자결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21년 통계에 따르면 46퍼센트의 인구가 러시아계였고, 비러시아계 인텔리겐챠들은 정치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강한 신봉자들이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소비에트 정부는 계속되는 시련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정치적 의제들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했고, 이것이 소비에트의 국민들에게 잘 전파되어야 했지만, 그러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빈번했다.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은 소수의 볼셰비키 지지 엘리트들과의 소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들 소수 엘리트들은 대부분 도시 거주자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초창기 볼셰비키 당원 중 유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도 이러한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들은 새로 출범한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문어의 창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그러한 열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알파벳 개혁, 문맹률 감축, 광범위한 용어들의 교체라는 언어적 방식으로, 다른 한 방향은 이들 행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데올로기적 평가, 르위스의 평가를 빌려온다면, “동일한 이념들을 주기적으로 섞고 또 섞는 일련의 작업”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관료계층과 중간계층을 포괄하는 교육받은 도시의 러시아인들과,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의 러시아인들 간의 간극은 점차 더 벌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 차이는 언어적 측면을 넘어서 세계관과 정치철학적 측면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어휘 “볼셰비키”, “공산주의” “부르주아”라는 개념조차 다수의 시골거주자들에게는 단순한 이국적 언어표현이 아닌, 이국적 개념으로 남아있게 된다. 심지어 많은 시골지역들은 많은 비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러시아계 주민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고, 문맹률 하락은 바로 볼셰비키 정치이념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하에 레닌이 주창한 민족자결과 민족자치, 고유어에 대한 선택 등등의 테제들은 자연히 뒤로 물러나게 되고, 현지어들에 대한 광범위한 러시아어화가 진행된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현지어, 고유어에 대한 존중이 여전히 표명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어식 철자법, 러시아어식 어휘, 러시아어식 문법체계, 러시아어식 표현들이 광범위하게 이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계몽 인민 대표부”에 의해 주도된다.
  차르시절, 러시아제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종교와 언어에 따라 분류되었으나 1926년 전국민 인구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민족에 따라 새롭게 분류되게 되었다. 그 결과 총 172개의 서로 다른 민족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게 되었다. 애초에는 184개였으나 12개의 작은 민족들은 추후 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리고 이들 민족들의 이른바 개별적인 민족성은 보다 큰 소비에트 민족성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시도의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소비에트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의 창조와 변형이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새롭게 대두된 민족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национальнось, народность, нация 라는 세 가지의 용어가 번갈아 사용되었다. 
  1924년 1월 레닌이 사망한 이후 스탈린이 서기장으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1927년 스탈린은 마침내 군과 당, 그리고 비밀경찰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스탈린의 시대는 1953년 5월까지 지속된다. 스탈린이 이해하는 국가의 개념은 1929년 쓰인 “민족 문제와 레닌주의”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민족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민족이란 역사적으로 진화해 온, 네 가지의 주요 자질들을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 네 가지 자질이란 공통된 언어, 공통된 영토, 공통된 경제생활, 공통된 심리적 기질.” 그는 민족의 세 가지 발전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의 억압받던 민족과 민족어가 그러한 억압이 폐지되면서 번영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단계로서 공통된 언어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이 공통된 언어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공용어이고, 이러한 공통된 국제어는 개별언어와 함께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민족그룹들을 위한 수많은 지역적인 경제 중심지가 존재하고, 이들 경제 중심지들은 나름의 언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되어서야 이들 언어들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 언어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전한 승리의 단계이며, “민족 간의 차이들은 사라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적인 언어를 위한 여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스탈린의 민족개념은 그의 시대에 시행되었던 수많은 언어정책들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통적인 언어제국주의와 정확히 일치할 수 있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민족을 구성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할 수 없는지, 더 나아가 어떤 언어들이 교육과 행정적인 영역에서의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과 특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언어가 그렇지 못한지 등이 그것이다.
  레닌이 선언한 모든 언어들의 평등은 보다 더 큰 이른바 토착화의 일부였다. 사전적인 의미로, 부모세대에 제 2의 언어로 사용되던 언어가 그 다음 세대에 제 1의 언어의 자리로 격상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이 현상은, 지역민들을 교육시켜 일터로, 소비에트 연방의 행정일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여러 민족어들을 러시아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방점이 러시아어와 동일한 수준에 놓여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급속한 속도로 소비에트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에 동원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토착화과정은,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처럼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는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문맹이었고, 문맹이 아닌 소수 엘리트들은 중앙정부의 이런 시도들에 대해 의혹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문맹률을 낮추고자 하는 교육이 시급했으나, 교사와 교재의 부족으로 인해 현지어 교육을 통해 문맹률을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은 러시아어로 이루어졌고, 현지에 교사를 파견하여 대중들에게 교육을 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학업능력이 뛰어난 소수를 선발하여 레닌그라드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이 보다 선호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비에트 정부의 민족정책은 현저하게 변하게 된다. 러시아어와 문화가 소비에트 사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장려되었다. 조심스럽게 시행되던 토착화정책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930년대 들어와서는 보다 중앙 집권화 된 정부, 중앙 집권화 된 경제가 보다 노골화되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에서 일관된 흐름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의 정권들이 언어를 민족성을 판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었다. 언어적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과 동일한, 적어도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졌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개별적인 민족 집단으로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규범화된 문어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규범화된 문어형태의 존재는 바로 소비에트/러시아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보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비에트 시기 규범화된 규칙의 존재하는 언어는 이른바 언어다운 언어,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언어로 인식되었다. 혁명 직후에 러시아 영토내의 언어들 중 13개 언어만이 이른바 문어규칙이 있었고, 19개의 언어만이 어떤 형태로든 문어적 형태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문어가 없는 언어들을 위하여 문어의 창조가 최우선적이었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은 이러한 필요가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1920년대 중반 소비에트 정부는 문어의 존재여부 및 문어의 발달 정도에 따라 영토내의 모든 언어들을 크게 4등급으로 분류하여, 문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달 정도가 미약한 언어들에 문어적 규칙을 이식하는 야심찬 계획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차르시절인 1897년 24%에 불과했던 문자 해독률은 1939년 81.2%까지 치솟게 된다. 심지어 소비에트의 종말이 가까웠던 1979년에는 문자 해독률은 99.7%에 달하게 된다. 그 과정 중에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1934년 25개의 언어로 교과서가 출판되고, 1938년에는 104개 언어로 출판되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하게 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삶의 전 영역에서 러시아어의 사용이 극복하게 증대된다. 중앙집권화의 필요성 증대는 2차 대전과 그 이후의 경제난과 결합되어 소수언어들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게 된다. 그 과정 중에 광범위한 표준화작업이 병행된다. 소수언어 사용자들은 이른바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고, 동시에 민족 고유의 언어들에게는 이른바 문어가 강제로 이식되어 1936년의 발표에 따르면 102개의 소비에트 민족 중 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은 불과 12개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어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 접어들던 시기 잠시 미약하게나마 보여주었던 라틴 중심적 철자법에서, 매우 빠르게 키릴 문자 중심적으로 변해갔다. 예를 들어 보면 Adyghe어의 경우, 1918년에는 그 음운체계에 가장 적합한 아랍문자에 바탕을 둔 문어형태가 이식되었으나, 10년쯤 지난 1927년에는 라틴문자 중심적인 문어형태로, 그리고 10년쯤 지난 1938년에는 키릴문자에 바탕을 둔 문어형태로 변해갔다. 키릴문자 중심의 문자체계가 최종 종착지였던 셈이다. 
  애초 차르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던 키릴문자가 3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 소비에트 영토내의 모든 언어들을 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러시아의 언어제국주의는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제국내의 소수 민족들을 러시아화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전개된다.
비교문화적 설명   언어는 역사적으로 권력과 지배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항상 존재해왔다. 언어는 교육과 문화의 담지자였고 문명의 전수자였던 동시에 내적으로는 사회통제의 수단, 밖으로는 식민지 경영의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프랑스 사회는 통치 이념의 매체로서 또 지배의 도구로서 언어를 활용해 왔으며, 프랑스 사회가 언어를 통해 보여주는 제국주의적 시각은 프랑스 사회의 한 문화 토포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어원적으로도 제국주의는 라틴어 «imperare»(‘명령하다, 지시하다. 지휘하다’)에서 비롯하였다. 형용사 impérial (‘황제의, 제국의’)에 접미사 –isme (‘주의’)이 덧붙은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제국주의의 발현양상은 프랑스와 러시아가 매우 상이하다. 
  프랑스의 경우 언어제국주의는 나폴레옹 시기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국 확장적 욕망을 드러내온 프랑스의 팽창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식민지를 확장시켜왔고, 그 식민지의 통치이념으로서 언어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였다. 물론 프랑스의 언어제국주의가 영토 내 지역어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갈등, 예컨대 특히 지역 언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1789년 프랑스 혁명 후 혁명정부가 취한 일련의 통치 행위들이나, 프랑스어 발달 과정에서 일드 프랑스 지방의 방언인 프랑시엥이 다른 방언들과 경쟁하는 과정을 거쳐 프랑스어로 자리 잡게 된 것처럼, 한 국가의 공용어가 자리 잡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프랑스의 언어제국주의가 발현되는 경우는 식민 본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본국의 구성원들만을 위해 식민 본국으로 하여금 저개발 영토를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정치적 주의와 결합된 형태, 지역적으로는 프랑스의 식민경영의 최일선에 있었던 광범위한 언어적 강요, 그리고 영어와의 이른바 언어패권전등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프랑스와는 매우 다르게 언어의 제국주의적 색채가 발현된다. 제국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후진적 수준에 머물렀던 산업구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식민지 경영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던 러시아제국이 러시아 혁명으로 붕괴되고, 혁명 이후 광범위한 제국을 갑자기 통치하게 된 소비에트 연방은 매우 큰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논리적으로는 반제국주의를 표방하였기에 러시아어의 독자성과 상대적 우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전략적으로 소수어와 지역어들에 대한 동등한 권한을 인정해 주었던 초기 레닌의 통치시기를 지나 스탈린 시기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파, 통치의 편의 등을 이유로, 서서히 소수어의 자리를 러시아어가 잠식해가게 된다. 종합적인 언어체계를 갖추지 못한 소수어들에, 이른바 러시아어의 문법과 체계를 강제이식하고, 해당지역의 엘리트들에게 러시아어를 제 1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동시에 지역어들을 러시아어와 번역이 가능한 체제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소비에트 연방 시기 내내 이어지게 된다. 
연관 토포스 언어; 애국심; 제국주의;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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