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서울 양평동 주택가 공해업소 입지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주택가에 위치한 태광화학공업(주)은 고무가황촉진제와 고무노화방지제를 만드는 공장으로, 매연과 악취를 발생시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1963년 이곳에 입지한 태광화학공업(주)이 운영을 시작한 후 지역주민들은 공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등포구청과 경찰서, 서울시청에 이를 진정하고 항의 방문하였다. 그때마다 회사측은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또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시설개선명령을 통해 매연방지시설설치를 지시했다는 입장이었다.

태광화학공업(주)는 1973년 10월 서울시에 의해 공해발생업소로 지정되어 이전명령을 받은바 있다. 또한 1976년 2월에는 지역주민이 심한 매연으로 인해 20여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10월 시설개선명령을 지시하였다. 이 공장에 매연방지시설과 악취방지기가 설치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완화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환경갈등이며, 시설보완 등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은데서 발생한 갈등이다. 

양평동 주민들은 첫째, 악취와 매연으로 숙면할 수 없고, 두통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신체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둘째, 매연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며, 수저의 금속부분에 녹이 스는 등 주민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검은 구름이 항상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하므로 셋째, 공장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태양화학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매연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에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명령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회사측은 최신의 매연방지시설과 악취방지기를 도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이전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부지매입이 어려워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주택가에 위치한 태광화학공업(주)은 1,600평 규모의 공장으로 40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무가황촉진제와 유다소다를 월평균 100톤가량 생산하고 있다. 원료로 “아니린”이황화탄소 유황 등의 화공약품이 쓰이기 때문에 황화수소가스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연료로 쓰는 벙커C유의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면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 이 지역은 2,000여 세대 8,000여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공장이 입지한 이후부터 심각한 환경공해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1968년 1월 18일 주민들은 태광화학공업(주)에서 배출된 가스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여 생활이 곤란하다며 서울시에 진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갈등의 발생이 시작되었다. 양평동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가스관이 지나는 도량이나 분출구 주변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놋그릇을 밖에 내놓고 자고나면 까맣게 변색되는 등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공장폐쇄 및 이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설개선명령만을 지시할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었다. 1971년 5월에는 양평동 주민이 관할 영등포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진정한 바 있으며, 10월 29일에는 양평동 4가 주민 200여명이 태광화학(주)에서 내뿜는 약품의 악취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고 관할경찰서와 보건소 및 관계기관에 진정하였다. 주민들은 주민들 대부분이 현기증을 일으키고, 구토까지 겹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장폐쇄 및 시설보수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의 관계당국은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만 할 뿐 공해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에도 주민들은 소음피해 및 두통 등의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국가의 주요산업이므로 주민이 참아야한다고 말할 뿐이어서 시민들은 공장의 시설개선이나 이전 등에 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자 서울시는 1973년 10월 8일에 3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주택가에 자리 잡은 채 공해를 발생시키는 태광화학(주)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장을 계속 운영하였고, 주민들의 불만도 더욱 높아갔다. 그러던 중 1976년 2월 14일에 지역주민 20여명이 심한 두통으로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중금속류 폐수배출업소 공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준치초과업소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조치를 취하였다. 서울시의 시설개선명령에 대해 회사측은 일본의 최신시설인 매연방지시설과 악취방지기를 설치하였고, 환경공해에 대한 주민피해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진행경과


1966.

1968. 1. 18.

1971. 5.

1971. 10. 29.

1972. 10.

1973. 10. 8.

1976. 2. 14.

1976. 10. 31.

태광화학공업(주) 양평동 입지

양평동 주민, 서울시에 공장이전 요구

양평동 주민, 영등포구청에 공해피해 진정

양평동 주민, 경찰서·구청에 공해피해 진정

양평동 주민, 경찰서에 공해피해 진정

서울시, 공해발생업소 확인 및 이전 명령

양평동 주민 20여명, 입원 사태 발생

서울시, 시설개선 명령

발생기간 1968-01-01 ~ 1976-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 태광화학공업주식회사
지역 서울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태광화학공업(주), 공해업소, 시설개선명령
참고문헌 경향신문 1971. 10. 30.  경향신문 1973. 10. 8.  경향신문 1976. 10. 5. 6면 동아일보 1971. 11. 2. 6면 동아일보 1972. 10. 3. 6면 조선일보 1971. 11. 3. 6면 중앙일보 196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