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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만 요트장건설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3년 2월 1일 부산시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와 요트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트 계류장 부지를 수영만으로 결정하고 민간투자희망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당초 SLOOC, 부산시, 그리고 요트협회는 1982년 2월에 수영만 인근의 위험물 취급 부두를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부산시 동백섬 근처 수영만 일대가 요트경기장으로 최적지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시는 1983년 2월 1일 위험물 취급 부두 이전에 실패하자 당초 결정한 부지에서 좌측으로 요트 계류장 부지를 살짝 이동하여 새로운 요트 계류장 부지를 선정하여 SLOOC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요트협회와 SLOOC는 초기 선정된 수영만 부지가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요트 계류장 부지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위험물 취급 부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해도 무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트협회와 SLOOC의 의견과 무관하게 부산시는 수영만 일대의 31만평을 요트경기장, 위락시설, 아파트촌 건설의 투자자로 (주)대우를 1983년 5월에 선정하였으며, 대우는 1983년 6월 1일 요트 계류장 건설 공사에 착수하였다. 공사가 착수되면서 부산시와 요트협회 및 SLOOC의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83년 2월 1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및 요트협회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트 계류장 부지를 수영만으로 결정하고 1983년 2월 1일자 신문에 민간투자희망자 모집공고를 냄으로써 발생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부산시와 요트연맹, 요트협회,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이다.
부산시는 위험물취급소 이전에 실패하자 당초 결정한 부지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여 새 부지를 선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요트협회는 초기 선정된 동백섬 인근 부지가 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위험물 취급부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해도 무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요트협회는 수영만 지역에 인접한 위험물 취급 부두 때문에 IOC나 IYRU(국제요트경기연맹)의 승인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수영만지역 계류장설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이 사례는 1983년 2월 1일 부산시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및 요트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트계류장(요트하버) 부지를 수영만으로 결정하고 민간투자희망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당초 SLOOC, 부산시, 그리고 요트협회는 1982년 2월에 관계전문가들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부산시 동백섬 근처 수영만 일대가 요트경기장으로 최적지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수영만 인근의 위험물 취급 부두를 철거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1983년 2월 1일 위험물 취급 부두 이전에 실패하자 당초 결정한 부지에서 좌측으로 살짝 이동하여 새로운 요트 계류장 부지를 선정하여 SLOOC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요트협회와 SLOOC는 초기 선정된 동백섬 인근 수영만 부지가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요트 계류장 부지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위험물 취급부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해도 무관할 것이라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트협회와 SLOOC의 의견과 무관하게 부산시는 수영만 일대의 31만평을 매립하여 7만평(육지 4만, 해상 3만평)에는 요트경기장을 나머지 부지에는 위락시설과 아파트촌을 건설하는 요트계류장 건설의 민간 투자자로 (주)대우가 1983년 5월에 선정되어 1983년 6월 1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공사가 착수되면서 부산시와 요트협회 및 SLOOC의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1983.02.01

부산시, SLOOC와 요트협회와 상의 없이 수영만 민간투자희망자 모집공고

1983.02.18

SLOOC, 요트협회 부산시 결정에 반발

1983.06.01

(주)대우, 수영만 건설공사 착수

발생기간 1983-02-01 ~ 1983-06-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부산시, 요트연맹, 요트협회,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지역 부산
행정기능 공공질서 및 안전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전두환
주요용어 부산 수영만, 요트협회,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83년 2월 18일자, 8면 동아일부, 1984년 7월 17일자, 10면 매일경제, 1984년 8월 24일자,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