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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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서울시 서대문구(현 종로구) 부암동에서 신영동을 잊는 500m의 「조지서(造紙署)」 고갯길을 주민편의를 위해 노폭확장을 계획했던 서울시가 갑자기 이를 변경하여 약 340m를 개인에게 불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새 땅주인은 이곳에 담을 쌓아 길을 막았고, 세검정초등학교의 앞길이 막히면서 통학과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지역주민들은 서대문구청에 통행과 어린이들의 통학 불편을 항의하였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정부기관인 서울시에서 필요한 땅이라는 입장이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리를 확장하겠다고 설득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신문사에 제보하면서 크게 보도되었고, 이에 서문대문구청이 길을 막은 담장을 허물고 길을 내면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지역주민들은 첫째, 주민들이 통행하던 길을 개인에게 불하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통행로에 담장을 쌓아 통행과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에 불편이 크다며 통행로 확보를 요구하였다. 서대문구는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토지여서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세검교를 확장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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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현 종로구) 부암동 134에서 신영동을 잇는 500m의 고갯길은 조선시대 왕실의 빨래꾼들이 아침저녁 세검정으로 빨래하기 위해서 지나다녔고, 종이를 만드는 관리들이 「조지서(造紙署)」를 드나들 때 넘어 다니던 곳이다. 이 길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노폭확장계획을 수립하고 고시까지 하였다. 서울시는 신영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 2~6m의 노폭을 8m로 늘릴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그러나 1973년 3월 서대문구청은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땅”이라며 이곳의 무허가건물 9채를 철거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3일 만에 서대문구 신사동에 대지를 분양하여 이주시켰다. 4월 27일에는 한 실업가에게 이 길을 불하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1973년 4월 30일 고시 제65호로 이 길의 입구인 부암동 134에서 131까지 언덕바지길 134m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을 취소했다. 이어 이 지역을 불하받은 실업가는 11월 2일에 이 길을 없애고 담을 쳐서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통행에 불편을 겪은 마을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에 항의하였다. 이들은 이 길을 개인에게 불하한 이유와 특히 세검정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 및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정부에서 필요해서 불하한 곳이라 건물보안상 어쩔 수 없으며, 어린이 통학로는 세검교를 확장하고 인도를 만드는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불편을 느낀 지역주민들의 제보로 언론보도가 나가자 12월 27일 서대문구청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29일까지 길을 막은 양쪽 축대를 제거하고 길을 다시 내어, 12월 30일에는 주민들이 다시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진행경과 | | 1973. 3. 1973. 4. 27. 1973. 4. 30. 1973. 11. 2. 1973. 12. 28. 1973. 12. 30. | 서대문구청, 조지서 고갯길 부근 20여 가구 신사동으로 이전 서대문구, 김모씨에게 조지서길 불하 서울시, 노폭확장 고시 취소 김모씨, 조지서 고갯길 차단 서대문구, 조지서 고갯길 차단시설 철거 작업 및 도로 원상복구 통행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