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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역청사업소 환경공해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서울시내의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액을 생산하는 역청공장은 OEC의 원조로 창신동에 위치하였다. 이 공장은 본래 미군에서 사용하던 것을 1955년부터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역청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과 역겨운 냄새 때문에 1956년부터 서울시와 시의회에 공장이전을 진정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창신동 소재의 역청사업소는 1957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이전논의가 이루어졌고, 1961년 면목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면목동으로 이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1971년 6월에 서울시가 역청사업소를 매년 공해업체로 지정하고, 개수(改修)명령을 하달하는 등 당국에서 공해업소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해마다 공해감소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근본적인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1972년 5월에는 면목동 주민들이 역청사업소에 난입하여 돌가루 먼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기관지염과 안질이 발생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공해방지설을 완벽히 보완하든지 사업소를 이전해달라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역청사업소는 이전은 불가능하며, 공해방지시설의 보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하고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공해방지시설로는 근본적으로 공해분제를 해결할 수 없어, 매년 주민간의 갈등은 반복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공해유발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민과의 환경갈등이다.  

지역주민들은 역청공장의 소음과 연기, 역겨운 냄새 때문에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건강상의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공장이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역청사업소는 집진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을 하면 공해문제는 해소될 것이고, 서울시내의 도로포장재 생산은 주요 기반산업이므로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서울시역청사업소는 지난 1955년 6월 6일에 창신동에 완공되었다. 당시 서울시내의 도로포장을 위한 아스팔트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역청공장의 생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의 OEC원조로 1955년 현대적인 시설을 개수하여 1일 생산량 60톤에서 1시간 생산량 최고 60톤으로 향상시켰다. 1955년 6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이 공장은 1956년 8월 29일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역청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냄새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지난 1956년 9월 창신동과 숭인동 주민들은 채석작업장에서 폭파작업으로 폭음․비석(飛石) 등에 대한 공포, 유독성 역청(瀝靑)․석회 등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작업장을 이전해 달라고 진정하였다. 지역주민의 진정이 접수되자 9월 12일 서울시의회는 “창신동 소재 시영역청공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고,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9월 14일 역청사업소에서 피해조사활동을 벌이고, 피해보상 및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 역청사업소에 대한 부지문제가 발생한 이후 이전논의는 잠잠해 졌으나, 1957년 1월부터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전 및 이전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1958년 8월 22일 창신동 역청사업소의 부지문제가 정리되었다면서 이전은 불가하고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용지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던 중 1959년 1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불광동과 면목동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불광동은 토석의 질이 좋지 않으므로 면목동 용마산 주변으로의 이전이 유력하다는 입장이었다. 마침내 창신동 역청사업소가 면목동으로 이전하여 1961년부터 역청 공급이 시작되었고, 그 부지는 주택단지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면목동 일원으로 이전한 역청사업소는 콜타르연기와 돌가루, 소음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급기야 1971년 6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시립역청사업소를 매연공해업체로 지정하고, 1971년 7월 25일까지 개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립역청사업소의 소음과 유동성 연기, 석분(石粉)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자 1972년 5월 24일에는 동대문구 면목동 371 주민 50여명이 역청사업소로 몰려가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역청사업소가 ① 주택가와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② 하루 종일 내뿜는 연기와 돌을 깨는 기계 소음과 먼지가 날아 2,000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 ③ 주민들이 악성기관지염과 폐렴, 불면증, 안질 등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④ 중곡초등학교에도 돌가루와 소음 때문에 수업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장안에 공해방지시설을 하거나 공장이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역청사업소 측은 이전은 어려우며, 집진시설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상태이므로 공해문제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공해방지시설 설치약속만 할 뿐 공해문제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 이 지역의 역청사업소가 철수하자 문제가 해결되었다.



진행경과


1955. 6. 6.

1956. 8. 29.

1956. 9. 8.

1956. 9. 12.

1956. 9. 14.

1957. 1. 21.

1958. 8. 22.

1959. 12.

1961.

1971. 6. 29.

1972. 5. 24.

서울시역청공장 완공

서울시역청사업소 개소식

창신동 숭인동 주민, 역청공장 이전 진정

서울시의회, “창신동소재 시영역청공장 피해 대책” 긴급동의안 제출

서울시의회 피해조사위원회 활동

서울시의회, 창신동 역청공장 이전 논의

서울시장, 창신동 소재 시영역청공장 이전불가. 주민위생측면 개선 약속

서울시의회, 역청공장 이전문제 논의(불광동, 면목동)

면목동 서울시역청사업소 영업

서울시, 서울시립역청사업소 매연공해업체 지정(개수명령 하달)

동대문구 면목동 주민, 역청사업소 농성

발생기간 1961-01-01 ~ 1972-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서울역청사업소, 지역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님비
해결여부 해결
정권 윤보선
주요용어 시영역청사업소, 공장이전, 피해조사위원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72 5. 29. 6면 중앙일보 1972. 5. 25. 동아일보 1973. 8. 15. 6면 조선일보 1956. 8. 30. 2면 조선일보 1972. 5. 25. 7면 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대 본의회(1956. 9.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