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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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71년 9월 4일 서울대부속병원의 「인턴」 39명은 "급료인상", "공무원 신분 보장", "해외 여행규정 철폐" 등 3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무단결근하였다. 이에 「레지던트」들이 그 뜻에 동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교부는 복귀하지 않지 않으면 전원 해직하겠다고 공표하고, 국방부도 해직처리가 되는 즉시 징집하겠다며 강경책으로 맞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에도 수련의의 처우개선운동은 지방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으로 확산되었다. 부산대 및 전남대 등에서 인턴들이 파업하거나 결의하였고, 사립대학병원도 이에 동참하면서 전국으로 수련의 처우개선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서울대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문교부장관과 면담하고 수련의문제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9월 10일에는 서울시내 종합병원장으로 구성된 병원협의회긴급이사회가 적십자병원에서 개최되어 ① 수련의들의 의권(醫權) 옹호는 정당하며, ② 해외여행 등 제한조항은 철폐되어야 하고, ③ 수련의도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며, ④ 수련의제도 재검토 등 4개항을 합의하고, 수련의와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9월 10일 밤에 서울대의대대책위원회와 수련의 대표들은 복귀성명을 발표하고, 9월 11일부터 정상복귀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완화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수련의의 처우개선에 따른 갈등으로 의료행정과 관련한 전문의제도의 불합리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수련의들이 요구사항은 ① 매달 3만원 내지 4만원의 급여 ② 레지던트는 3급갑(甲), 인턴은 3급을(乙)로 공무원신분 보장 ③ 의료요원의 해외여행제한 철폐였다. 문교부와 보사부는 ① 이들을 일괄해 수당직으로 묶어 인턴은 4급갑 1호봉, 레지던트는 3급을 5호봉에서 3급을 2호봉까지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인턴의 경우 월 26,846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레지던트는 32,604원에서 39,216원까지 급여액을 인상하며, ② 공무원신분은 인턴 레지던트의 성격이 기한부인데다 석·박사학위과정을 밟는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위를 주기 곤란함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법상 호봉승급연한이 1년 6개월임에 비해 이들의 연차기한은 1년밖에 안 되는 등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도 기술상 난점이 있어 급여로 이들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커버하고, 신분보장 문제는 향후 계속 연구검토하며, ③ 의료요원의 해외여행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국공립종합병원에서의 근무기간도 이 규정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주요 쟁점별 이해당사자 견해 쟁점 | 수련의 측 | 정부측 | 차이 | 급료인상 | 30,000~40,000원(인턴 5,000, 레지던트 10,000원의 의무직수당 제외) | 26,846~39,216원(의무직수당 미지급).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 비율로 인상 | 의무직수당 고려 안하면 거의 충족, 고려하면 평균 77% 충족 | 신분보장 | 인턴 3급을 레지던트 3급갑 | 수련의 특성상 공무원법 규정 곤란하나 요구한다면 입법화 . 인턴 4호甲1호, 레지던트 3급乙 5~3급乙 2호봉급여 지급. 사실상 보장된 셈. | 수련의 요구조건이 1급씩 낮아졌는데 타부처 직제질서에 비교하면 이들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비판 | 해외여행 제한 | 의사의 해외여행선행조건으로 규정한 보건소1년 이상 근무규정의 철폐 | 보건소 1년이상 근무규정조항이외에 국공립병원 2년 이상 근무조항을 신설. 제한 완화 | 철폐주장에 완화규정의 신설로 맞섰는데 이 같은 제한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 있음. 그러나 무의면일소책으로 마련된 이 제한은 당분간 철폐가 곤란하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 |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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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속병원의 인턴들이 급료인상, 공무원 신분보장, 해외여행 제한규정 철폐 등 3개의 요구조건을 걸고 무단결근하면서 수련의 파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련의 파동은 1971년 6월에 있었던 국립의료원 인턴파업의 연장선에서 발생하였다. 1971년 6월 16일 국립의료원 인턴 32명은 ① 수당 19,000원의 50% 인상, ② 월 10,000원의 의무직수당 지급 ③ 야근비 1백원의 5배 인상 등 7개 조건을 걸고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립의료원의 인턴집단사표사건은 1969년 9월 이후 두 번째였다. 이처럼 수련의에 대한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당시에는 연례행사처럼 발생했다. 국립의료원 인턴들의 집단사표에 레지던트들도 동조하면서 함께 파업을 결의하게 된다. 그러나 6월 18일 보건사회부는 ① 인턴 32명의 사표를 전원 수리하고, ② 해임된 인턴은 모두 징집하고, ③ 인턴에 동조하는 레지던트의 사표도 모두 수리하고, ④ 다시 새로운 인턴을 공개채용한다는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또한 국립의료원장도 사표․수리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정부의 강경책은 6월 19일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보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턴들의 사표가 전원 수리되었고, 철회를 정부에서 거절하는 강경책이었다. 또한 6월 25일에는 파업을 보류했던 국립의료원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수련의 문제에 대책을 세우는 대신 강경책의 일환으로 인턴들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동조운동이 번졌다. 부산대와 전남대병원 수련의들은 6월 22일 ① 처우개선, ② 임금인상, ③ 신분보장, ④ 국립의료원 인턴 억압 금지 등을 내세우면서 비난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서울대학병원 40명의 인턴들이 “극한에 달한 국립의료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전체의료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① 전체 의료인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의료인의 권익웅호를 위해 다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② 행정당국은 이제까지 무관심했던 교육병원수련의 신분보장을 조속히 확립하라, ③ 조속한 시일 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의료직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4개의 결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인턴 40명이 ① 3급을류에 해당하는 의무직 별정직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하라, ② 전체예산의 0.9%밖에 되지 않는 보건예산을 인상하라는 등 2개의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부속병원 인턴의 조건부 파업결의는 부산대, 전남대 등 국공립대학병원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48시간 단식투쟁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국립의료원에서 사표가 수리되었던 32명의 인턴들을 새로 모집하는 형식으로 전원 복귀시켰다. 그러나 6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대부속병원 인턴에 이어 9월 7일에는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의대부속병원의 레지던트 400여명이 48시간 시한부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① 일관성 있는 보건정책을 수립하라, ② 보사부 장관은 인턴파업을 식모 운운한 망언을 사과하라, ③ 인턴의 직위는 3급을 4호봉으로, 레지던트의 직위는 3급을 3호봉부터 3급갑으로 하고 의무직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라는 등 3개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시한부파업을 결의했던 레지던트들은 7월 9일 병원에 복귀하였다.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은 높아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당국의 성실한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어 언제 또 다시 파업으로 병원의 기능을 잃게 될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었다. 7월 13일에는 전국사립대학부속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대표들이 성모병원에 모여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국립대학인턴 및 레지던트와 행동통일을 취하겠다고 결의하기에 이른다. 사립대학부속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대표 20여명은 ① 보사부의 일관성 있는 보건정책 수립, ②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련의의 해외여행을 제한 금지, ③ 타당한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사립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의 지원에 힘입은 국립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7월 16일에 직위와 보수규정 등에 대한 당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직위 및 보수규정 개선과 의료인 해외여행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전문의제도 개선 문제를 의학기관인 학계에 일임하라고 주장하였다.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없으면 7월 23일부터 파업할 것이라는 입장이던 서울대부속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7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파업여부를 투표하였다. 비록 파업찬성이 높았지만, 일단 파업을 보류하고 당국의 태도를 관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국립의료원 인턴 해고사태와 동조파업으로 이어진 국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수련의 처우개선운동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대의대병원의 파업유보 이후 44일 만인 9월 4일, 서울대부속병원 인턴 39명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날 레지던트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인턴들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결의하게 된다. 이른바 ‘인술(仁術)파동’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6월 22일 국립의료원 인턴 32명이 사퇴하면서 시작된 수련의 파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① 매달 급여 30,000원 내지 40,000원, ② 레지던트는 3급갑 인턴은 3급을로 공무원 신분보장, ③ 의료요원의 해외여행제한 철폐였다. 그러나 7월 22일 서울대부속병원에서 정부대책을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파업을 유보한 이들의 요구에 정부는 8월 2일 경제기획원, 총무처,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했다. 즉 ① 이들을 일괄해 수당직으로 묶어 인턴은 4급갑 1호봉 레지던트는 3급을 5호봉에서 3급을 2호봉까지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인턴의 경우 월 26,846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레지던트는 32,604에서 39,216원까지 급여액을 인상하며, ② 공무원신분은 인턴 레지던트의 성격이 기한부인데다 석·박사학위과정을 밟는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위를 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즉 공무원법상 호봉승급연한이 1년 6개월임에 비해 이들의 연차기한은 1년밖에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도 기술상 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급여로 이들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문제를 검토하며, ③ 의료요원의 해외여행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국공립종합병원에서의 근무기간도 이규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련의들은 정부의 개선책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며, 특히 급료의 인상은 기존 급료와 다름없다고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급료가 계장된 새해 정부예산안의 국회회부를 계기로 9월 3일 대책회의를 열고,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었다. 9월 6일에는 서울대부속병원 레지던트 1, 2, 3년차 106명이 인턴들의 행동에 동조하며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러자 서울대부속병원은 2~3일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인턴과 레지던트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9월 7일에는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 등 지방 국립대부속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들까지 그 뜻에 동조하면서 집단사표를 내는 사태로 번졌다. 그러나 문교부와 보사부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2~3일 안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할 것이며, 입영대상자는 징집한다는 강경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부속병원 레지던트 4년차 35명이 병원장에게 사표를 냈으며, 경북대 레지던트 85명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였다. 사태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자 정부는 사표를 제출한 모든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해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강경책은 오히려 인턴과 레지던트의 파업행동을 증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9월 8일에는 부산대와 전남대 레지던트 116명이 사표를 냈고, 국립의료원 인턴과 레지던트 102명도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자 정부는 9월 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임하고, 입영대상자는 전원 징집한다는 강경책을 반복해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전문의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대부속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의 사표를 반려우편으로 발송하면서 회유하기 시작했고, 서울대의대교수 85명은 8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복귀를 당부하면서 이른바 ‘인술파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성명서 의사의 사명감과 사제지간 신의에 이루어진 결실 우리 인턴․레지던트 및 교수일동은 그간 사회에 끼쳐 온 물의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노력에 감사한다. 본의 아니게 환자의 곁을 떠났던 우리 인턴․레지던트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면서 교수제위와 더불어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우리 인턴․레지던트 및 교수일동은 본래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계속한다. 2. 인턴․레지던트들의 병원으로의 복귀는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사제 간의 신의에서 이루어진 결실이다. 3. 정부당국은 성의 있는 태도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
서울대부속병원의 사표 반려와 교수대책위원회와 수련의들과의 대화가 진전되면서, 9월 9일에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들은 인턴들이 요구한 3개항 중 ‘공무원신분보장’조항을 삭제하고 2개항으로 양보하였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파업은 지속되었으며, 세브란스병원과 경찰병원, 우석대병원 등 공·사립병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서울대부속병원과 교수들의 대화가 진전되자 정부는 대화국면을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9월 10일에도 서울대치과대학, 서울대의대 수석레지던트, 카톨릭대학, 적십자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등 사립병원까지 동조파업을 결의하거나 사표를 제출하는 등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서울대부속병원에서는 서울대교수로 구성된 8인비상대책위원회와 수련의 간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9월 10일 오전 서울대 8인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은 문교부를 방문하여 대책강구를 요구하고, 오후에는 수련의 대표와의 연석회의에서 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날 수련의 대표들은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월 5,000원내지 10,000원씩 요구한 수당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병원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병원측의 내락을 받았다. 또한 해외여행제한철폐 문제는 교수들로 구성된 8인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에 국무총리는 수련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보사부에 지시했으며, 문교부에서도 연구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턴과 레지던트의 처우개선운동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 | 1971. 6. 16. 6. 17. 6. 18. 6. 19. 6. 22. 6. 25. 6. 28. 6. 29. 9. 4. 9. 6. 9. 7. 9. 8. 9. 9. 9. 10. 9. 11. | 국립의료원 인턴 32명 처우개선 등 요구 집단사표제출 파업 국립의료원 레지던트 60명 동조파업 결의 국립의료원 사표 수리 국립의료원 레지던트 파업 보류 부산대·전남대병원 인턴 성명서 발표 서울대병원 인턴 40명, 파업 결의 서울대병원 인턴 파업. 부산대·전남대병원 인턴 48시간 단식투쟁 국립의료원 인턴 전원 구제 서울대부속병원 ‘인턴’ 39명 무단 결근 서울대부속병원 ‘레지던트’ 1, 2, 3연차 108명 사표 제출 전북․부산․경북대 국립대부속병원 ‘인턴’ 73명 사표 제출. 서울대·경북대 ‘레지던트’ 사표 제출. 국무회의, 사표수리방침 의결. 문공부장관 유감표명 부산대․전남대 ‘레지던트’ 116명, 국립의료원 ‘인턴’, ‘레지던트’ 102명 사표 제출 서울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국방부 사표수리 시 즉각 징집 세브란스 병원 ‘인턴’ 시한부 파업. 카톨릭의대 산하 5개 병원 수련의 48시간 시한부 파업 서울대병원장 사표수리 최후통첩, 서울대병원 수석‘레지던트’ 사퇴 결의 서울대치대부속병원, ‘인턴’·‘레지던트’ 29명 사표 제출 서울대병원 연차별대표 5명 병원복귀 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