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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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울산공업단지는 한국공업단지의 효시(曉示)로, 근대화와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1962년 울산공업센터로 조성이 시작된 이후 1975년 산업입지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되어 국가적인 중화학공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울산공업센터는 1962년 1월 4일 울산공업센터 건설계획이 결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등을 포함하는 울산지구 173㎢가 특정공업지구로 결정되었으며, 1962년 5월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울산시로 승격되었다. 울산공업단지에 영남화학(주)이 들어선 것은 1967년 3월이었다. 1965년 6월에 착공하여, 21개월 만에 준공된 제3비료공장인 영남화학(주)은 미국의 차관으로 준공을 본 것이며, 연간 13만 4,700톤의 요소 및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11만평 부지에 울산시 매암동지역에 들어섰다. 하지만 영남화학(주)이 들어서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은 여지없이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지역주민이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1968년부터 각종 관련기관과 중앙정부는 울산공업단지의 공해발생에 따른 어업, 농작물 및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러나 영남화학(주)과 울산시 등 관계기관의 피해대책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1968년에는 영남화학(주) 등 울산공업단지 공장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69년 3월 18일에는 울산시 매암동 주민들이 사유지의 정부구매를 요구하였다. 7월에는 피해과수농가가 영남화학(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피해사례와 호소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울산시, 경남도의 대책은 오염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상황 파악과 보상을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해당 기업은 공해저감시설 설치와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으로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1970년 6월과 7월에도 영남화학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지역주민들이 울산시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노동청은 영남화학 종업원의 15.8%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1년 6월에는 울산공단 인근의 학교들이 공해지역을 피해 이전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울산교육청은 울산공단 내의 공장에서 이전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당 학교의 교사들은 공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특히 1972년 6월에는 영남화학(주)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에 7,000여 주민이 심한 구토증세를 보였으며, 천연기념물이 폐사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주민의 항의를 받고 경남도에 정밀한 공해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영남화학 측에는 공해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1973년에는 과수피해에 대한 영남화학(주)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공해배출공장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갈등으로 환경갈등이었다. 그러나 환경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의해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지역주민들은 ① 영남화학(주)의 아황산가스 배출로 낙과 등 과수농가의 피해, 어업피해 및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② 이에 정당한 보상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공업단지는 안전기준 이상의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접수하고 중앙정부와 영남화학(주)에 배출저감시설과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남화학(주) 측은 ① 이미 피해보상을 입주당시에 했으며 ② 유독가스의 배출은 현재 기술로서는 감소시키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공해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직원의 실수로 배출된 경우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었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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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화학(주)은 1965년 6월에 착공하여 만 21개월만인 1967년 3월 14일 준공하였다. 영남화학(주)은 한국공업단지의 효시인 울산공업단지에 입지하였다. 울산공업단지는 울산공업센터로 조성이 시작된 후 1962년부터 한국 최초이자 최대공단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남화학(주)은 외자와 내자를 도입하여 연간 264,000톤의 규모로 요소 및 종합비료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이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및 어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1968년 3월 29일에는 서울공대교수진과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울산지역을 표본으로 농작물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무의 표피세포를 파괴하고 고사시키거나, 열매의 조기낙과 현상을 일으켜 배오 사과의 생산량을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였다고 보고 했다. 또한, 아황산가스와 매연은 인체의 호흡기․소화기․안질계통에 심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1968년 5월 21일 보건사회부는 울산공업단지 공해도를 조사한 결과 8개 대규모 공장 중에서 대한석유, 한국비료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연안수질이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영남화학(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아황산가스가 주민의 인체 및 과수 또는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는 악취를 느끼는 아동수가 전체학생의 83.1%에 달하고, 매연피해를 느끼는 학생이 35.4%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부는 긴급대책으로 울산지역내의 모든 공장은 공해방지시설을 긴급히 설치할 것, 특히 주민이주 대책, 농가피해 보상, 사전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 울산공업지역은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공장에서 유출되는 폐수와 가스로 연안이 오염되면서 해초류 및 채취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장주와 어민대표자로 구성된 수질오탁피해어업권조치협의회를 구성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8년 8월 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영남화학(주) 등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와 각종 화학물질이 섞인 폐수로 연안해수의 탁도(濁度)가 보통 바다(3도) 보다 4배가 높은 12도나 되고, 때문에 연안1, 2종 고등어장에 서식하는 미역 등 해조류와 해삼 및 패류 등이 사멸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시급한 보호대책을 당국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환경개선은 거의 없었고,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급기야 1969년 3월 18일에는 울산시 여천, 매암, 부곡동 일대 600여 가구 주민들이 영남화학(주)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와 한국비료공장을 비롯한 12개 기간산업체에서 배출하는 매연, 분진, 악취, 오탁물(汚濁物)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 농작물을 비롯하여 축산, 양봉 등이 전멸상태이며,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고 아동발육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민들은 ① 공해지역의 50만평의 사유지를 일괄매수 해서 안전지대로의 이전과 ②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작 공장주는 적절한 공해저감시설이나 피해보상에는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공해실태조사만을 반복하는 실정이었다. 영남화학(주)에서 배출되는 아황산․불화수소 등 유해가스 때문에 3,000평의 과수원에 있는 과수나무 잎과 1년생 가지가 말라 죽고, 꽃이 시들어 과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 급기야 1969년에는 유해가스로 영농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영남화학(주)을 상대로 7월 31일 부산지법에 3,635,806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명의 과수농가에서 제기한 것이지만, 당시 공해방지법의 처벌규정이 불비한 상태에서 대단한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환경오염 피해주민과 영남화학(주) 등 울산공업단지 내 공장주와의 갈등이 첨예화되자 1970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보건연구원에서 울산공업단지 공해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① 울산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8만톤의 폐수는 황산․질산․염산 등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근 농작물에 연간 1,400만원의 피해를 주어 왔고 ② 울산만해역을 오염시켜서 어민들에게는 26,000만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도합 27,400만원의 피해를 주었다고 4월 19일에 보건사회부가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상황을 집계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건사회부․내무부․건설부․상공부․농림부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① 울산만과 울주군 온산면 일대 어민 2,100세대가 각종 유독성폐수로 인해 미역․해초 등의 공동어업과 멸치․갈치 등을 잡는 정치망 및 양식 등 30여종의 각종 어업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고 ② 폐수처리시설이 안된 사업체에서 14,400만원의 보상금을 피해어민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1970년 6월 초에 정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6월 12일에는 여천과 매암동 일대 배나무단지 배나무 30,000여 그루가 고사하고 다른 28,000여 그루가 검게 타들어 갔다고 과수농민 30여명이 울산시청에 항의하였다. 과수농가들은 영남화학(주)에서 발생된 아황산가스와 불소가스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내린 비에 섞여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조사와 피해액을 산정해 달라며 울산시에 호소한 것이다. 이에 울산공단공해합동조사단은 피해액을 종합 조사하여 7월 15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970년 7월 16일에는 울산지역의 저기압으로 아황산가스 등의 유해가스에 10만 울산시민이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7월 18일에 경남도에 원인규명을 지시하였는데, 현지 보건소에서는 영남화학(주)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원인이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8월에는 노동청이 실시한 근로자건강진단에서 영남화학(주) 종업원 624명 가운데 101명이 결핵, 신경감각 질환, 고혈압, 호흡기, 소화기환자임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영남화학(주) 등 울산공업단지에서 발생한 공해로 1973년까지 이전이 확정된 두 초등학교가 공단 내 10개 업소에 학교이전보상금을 청구했으며, 같은 날인 1970년 6월 30일에는 대현․여천교 교사 59명이 울산시교육청에 공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1년 8월 29일에는 영남화학(주)노동조합에서 아황산가스로 입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공해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공장주의 공해대책과 피해보상은 미온적이었다. 언론에 따르면 공단안의 140여명 과수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된 금액은 청구금액의 20%에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자 1971년 7월 1일 울산배협동조합에서는 공장측이 보상을 하지 않거나 요구금액보다 적을 경우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총 34건의 어업권을 상실한 21,300만원의 손실을 입은 어민들은 4,000만원을 보상받은 실정이었다. 1972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영남화학(주)에서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7,000여 주민들이 심한 구토와 호흡기장애를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영남화학(주)이 가동된 후 날씨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공해였다. 6월 8일 지역주민들은 울산시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정하였다. 지역주민의 진정에 따라 울산시는 경남도에 공해측정을 요청하는 한편, 영남화학(주)측에 공해방지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영남화학(주)측은 날씨가 저기압이었고, 평소에 울산항 쪽인 북동쪽으로 불던 바람이 인간가 많은 남서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형상이라고 해명할 뿐이었다. 또한 6월 9일에는 영남화학(주)에서 500m 떨어진 매암동에서 길이 80㎝의 흰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가축병원에 사인규명을 의뢰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지난 1969년 7월에 영남화학(주)의 공해배출로 과수농가피해에 대한 대법원에서 1973년 5월 22일 첫 승소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공장의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 즉 공장의 가스제거시설 미비와 조업상의 과실로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후에 과수농가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영남화학(주) 등에 의한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대책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었다. 진행경과 | | 1965. 6. 1967. 3. 14. 1968. 5. 8. 9. 1969. 3. 18. 7. 31. 1970. 4. 16. 6. 6. 11. 7. 15. 7. 16. 7. 18. 8. 1971. 6. 30. 8. 29. 1972. 1. 6. 7~8. 6. 8. 6. 9. 1973. 5. 22. | 영남화학 착공 영남화학 준공 보건사회부, 영남화학 아황산가스 발생 위험(주민피해 및 농작물 피해) 지적 수질오탁피해어업권 조치협의회(공장주와 어민대표자로 구성), 보상 협의 울산시 여천․해암․부공동일대 주민, 50만평 정부구매 및 이주대책 요구 피해과수농가, 손해배상청수소송 제기(부산지법) 보건연구원, 울산공업단지 공해 실태조사 발표(어민피해 27,400만원) 정부합동울산공업단지 공해실태조사(14,400만원 피해보상 요구→공장주) 영남화학 아황산가스 배출 : 매암동 과수업자, 울산시청 항의 방문 울산공단공해합동조사반, 국무회의 보고 영남화학 공장 아황산가스 배출 : 주민 항의 보건사회부, 경남도에 아산황산가스 피해 보고 지시 노동청, 근로자 건강진단(영남화학 종업원 15.8% 각종 질환 발병) 울산교육청, 영남화학 등 10개 업체에 학교이전 보상금 지급 요청 대현․여천교 교사 59명, 울산교육청에 공해수당 지급 요구 영남화학 노조, 아황산가스 신체장애 위험수당 요구 울산시, 경남도와 정부에 보상금 39억 3,600만원 요구 영남화학, 아황산가스 배출(주민 700여명 심한 구토 증세) 주민들, 울산시에 피해대책 요구. 울산시, 경남도 공해측정 및 영남화학에 방지대책 요구 흰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사체 발견 대법원, 과수농가 승소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