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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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71년 초부터 대학가에는 학내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1971년 신학기가 시작되자 정부는 교련강화지침을 발표하였다. 선택과목이던 교련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강화하고, 현역군인을 대학에서 교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남학생은 주 3시간 학과와 방학 집체훈련 포함 총 711시간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했다. 교련은 전체수업의 20%로, 7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대학은 교련반대운동으로 데모가 끊이지 않았으나, 서울대 문리대 휴교령만을 내리며 쉽게 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그해 4월 27일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거기간에 투석전을 벌이던 대학가는 방학이 되자 잠잠해졌으나, 2학기가 되면서 학생운동은 더욱 거세어 졌다. 대학생들의 교련반대운동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 일소 등 반정부시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학내데모가 점점 과격해져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한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10월 15일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 특별명령’을 발동하였다. 같은 날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역에 위수령을 발동하자 갈등이 시작되었다. 위수령이 내려지자 7개 대학에는 위수군이 진주하고, 8개 대학에는 휴업령이 내려졌다. 또한 문교부는 각 대학에 학칙개정을 지시하고, 15일 첫날에만 1,889명을 연행하였다. 내무부와 문교부는 데모주동자 등 대학생들을 신속히 연행하여 강제징집하는 등 대학가의 혼란은 지속되었다. 그러자 위수령 발동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화여대학생회는 교정에 4,000여명이 모여 위수령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각 대학생조직도 반대운동을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학생연행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법회에서도 위수령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도 학생제적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불법적인 연행과 대학내 군인주둔사태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위수령발동 철회와 학생연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5월 23일 박정희대통령은 학원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지시했으며, 5월 30일에는 8개대학 휴업령이 해제되었다. 또한 11월 1일에는 서울대와 성균관대, 국민대, 전남대 등에서 개강하였고 11월 9일에는 여의도에 주둔하는 위수군이 모두 철수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는 첫째, 3단계 대남학생투쟁방법을 포함해서 전쟁준비를 완료한 북한의 긴박한 군사적 동향에 접한 비상사태를 올바로 인식할 때이며 둘째, 비상시국에 일부 불순한 학생들에 의해 연중행사처럼 악순환 되고 있는 고질적 데모풍조와 불학풍조를 근절시키겠다. 셋째, 학원질서 유지를 위해 당분간 학교 안에 무장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첫째, 불법한 위수령과 휴업령을 즉시 철회하고 위수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자주성과 민주교육의 근본 목적조차 말살하는 소위 학칙보강을 즉시 취소하라. 셋째, 병역의 신성한 의무를 정치적 보복 또는 위협수단으로 악용치 말고 교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선도하라. 넷째, 10월 5일 고대 군 난동사건의 범법자와 군․학생간의 적대감정을 유발토록 방치한 책임자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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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초부터 대학가에는 학내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1971년 신학기가 시작되자 정부는 교련강화 지침을 발표하였다. 선택과목이던 교련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강화하고, 현역군인을 대학에서 교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남학생은 주 3시간 학과와 방학 집체훈련 포함 총 711시간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했다. 교련은 전체수업의 20%로 졸업 때까지 7학점을 채워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대학은 교련반대운동으로 데모가 끊이지 않았으나, 서울대 문리대 휴교령만을 내리면서 쉽게 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그해 4월 27일 대통령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한 정부에서 고심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선거기간에 투석전을 벌이던 대학가는 방학이 되자 잠잠해졌지만, 2학기가 되자 학생운동은 더욱 거세졌다. 대학생들의 교련반대운동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 해소 등의 반정부시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10월 5일에는 고려대에 수도경비사령부소속 무장군인이 난입하여 학생을 납치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욱 사태가 심각해졌다. 이처럼 학내데모가 점점 과격해져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한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10월 15일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 특별명령’을 발표하고, 학원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주모학생을 학원에서 추방하라고 지시하였다. 9개항의 특별명령은 ① 주동학생 색출 ② 성토․농성학생 제적 ③ 제적하면 즉각 특권부인 ④ 비학술적 서클 일체 해산 ⑤ 불법간행물 폐간 ⑥ 경찰의 학원 상주 ⑦ 절차에 의한 대학 내 군 주둔 ⑧ 교련교육 유지 ⑨ 학칙 엄격히 보강, 교권확립 등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사회질서가 경찰병력만으로는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수령 제12조에 의해 병력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문교부는 ⓛ 불법적 「데모」·성토·농성·등교거부·수강방해 등을 선동 또는 주동한 학생 ② 학술목적을 벗어나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서클」의 주동학생 ③ 총·학장의 승인 없이 간행물(정기·부정기 포함)을 발간, 배포하여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데 주동한 학생 ④ 교련수강 거부를 주동한 학생을 모두 학칙에 따라 제적하고 이에 따른 병무신고업무를 이행한다고 시달했다. 또한 문교부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총·학장 10여명을 불러 학원사태 수습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수령 발동으로 7개 대학은 위수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8개 대학에는 휴업령이 내려졌다. 위수령발동 첫날부터 각 대학에 주둔한 군인과 학생들 간의 연행과 폭행, 그리고 성토가 이어졌다. 전국학생연맹은 10월 15일 연세대 구내식당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① 거물급 부패분자 처단 ②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 ③ 무장군인 고려대 난입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자 그날 밤 정부는 위수사령부와 경찰을 동원하여 1,889명의 학생을 연행하였고, 그 혐의가 가벼운 1,797명을 훈방·귀가시키고 92명만이 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10월 16일 서울시경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에 연행된 학생은 466명이고, 52명은 구속되었으며, 283명은 훈방, 131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학교별 연행 학생은 서울대(45명), 동국대(5명), 건국대(2명), 성균관대(7명), 경희대(175명), 외국어대(112명), 연세대(33명), 서강대(4명), 명지대(3명), 고려대(97명), 고대경영대학원(2명), 이화여대(1명), 우석대(1명), 국민대(1명)이었다. 위수령이 발동된 다음 날 학생단체와 재야단체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위수령의 위법성과 학생연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여대학생회는 4,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갖고 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위수령을 철회할 것, 학생운동을 하다가 연행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반발했다. 또한 신구성직자 100여명이 모여 부정부패의 공개처단과 위수령의 철회, 정보정치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크리스찬들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문안교회의 대학생신도들도 무장군인 학원 주둔과 일부대학에 내려진 휴교령은 무당하다며 단식기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10월 18일에는 천주교원주교구장 지학순주교가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현재의 위수령 휴업령 학생연행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회정의실현 투쟁신구교연합회’(가칭)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월 20일 문교부는 학칙보강 등 문교부 6개 조치사항이 이행되면 군철수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10월 21일에는 경희대에서 첫 군철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문교부의 6개 조치사항이 완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문교부 6개항 조치 사항 주요 항목 | 대학 및 학생수 등 | 주동학생제적 | 23개 대학 1,704명 | 병무신고자 | 35개 대학 13,505명(교련 거부자 6,322명) | 학칙보강 | 84개 대학 전부 | 문제서클해체 | 7개 대학 74개 단체 | 미등록간행물폐간 | 5개 대학 14종 | 학생회기능정지 | 7개 대학 전부 | 10월 23일 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학원에 주둔중인 군 병력을 철수하여 서울시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7개 대학에 투입된 된 후 6개 대학에 주둔 중이던 위수군병력은 9일 만에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위수군은 철수한 뒤에도 각 대학의 휴업령이 풀리고 학원의 정상수업이 시작되기까지 여의도에 집결해 주둔하고 있었다. 문교부는 10월 30일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외국어대, 전남대 등 8개 대학에 내려진 휴업령을 모두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15일 위수령 속에 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발동한 휴업령은 15일 만에 해제된 것이었다. 국방부는 11월 9일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학원의 질서확립과 정상화를 위해 출동했던 위수군 병력이 전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내린 서울전역의 위수령이 모두 해제되고, 각 대학이 다시 개강하면서 갈등이 완화되었다. 진행경과 | | 1971. 10. 15. 5. 16. 5. 18. 5. 19. 5. 20. 5. 21. 5. 22. 5. 23. 5. 25. 5. 26 5. 28. 5. 29. 5. 30. 11. 1. 11. 9. |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 특별명령(박정희대통령). 서울시장, 위수령 발동. 7개 대학 위수군 진주. 8개 대에 휴업령. 데모학생 1,889명 연행 문교부, 주동학생 제적등을 17일까지 완결, 보고토록 각 대학에 지시. 신민당, 위수령발동철회 및 학생연행 중단 요구. 이화여대학생총회, 위수령 철회 등 결의문 채택. 성직자 100여명 철회 요구. 중앙대, 국민대 자진휴업, 서울대의 약대 의대대학생들 등교 거부 문교부, 대학생 125명 제적, 교련수강 거부 5,072명 중간집계 발표 전남병무청, 전남대생 20명 첫 징집명령장 발부 국방부, 9개항 이행되면 대학별로 병력철수 발표 부산대 1명 구속, 서울대농대 수업거부학생 첫 제적. 데모주동 13명 외 전원 석방 내무부, 데모주동혐의 연행학생 85명 처리내용 발표(13명 구속방침). 경희대 첫 철군. 이화여대, 건국대, 단국대, 상명여대, 한국신학대 등 자진휴업. 대한변협, 학생연행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착수 문교부의 6개 지시사항 완결. 84개대 학칙개정 모두 접수. 부산대 1명 구속 외 전원 석방 박정희대통령, 위수군 학원에서 모두 철수. 청법회 위수령부당 성명 발표 문교부, 선의의 교련미수강 학생 징집보류 방침 고려 서울시내 대학생 30명 첫 입영.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학생제적 인정 못해’ 성명 전국대학 총학장회, 제적학생 41명 2차 입영 연세대특수대학원·국민대, 11월 1일부터 개강 결정 8개 대학, 휴업령 해제 서울대(문리대, 상대, 법대) 성균관대, 국민대, 전남대 등 개강 위수군 여의도 철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