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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근해 천지호 벙커C유 유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8년 5월 16일 울산항에서 벙커C유 7,700톤을 싣고 인천항으로 출항하던 대한유조선(주) 소속 천지호가 전남 진도근해 병풍도 남쪽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배안에 있던 벙커C유가 유출되어 인근 해초와 어류가 멸종되다시피 하면서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어민들은 어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유조선(주), 교통부 수산청에서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서로 보상액과 책임소재 등의 쟁점에서 의견차이를 보이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립수산진흥원 등은 최소 59,000여만원의 어업피해를 보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한해운공사에 1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절반정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등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은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유조선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년 7월 배상판결을 받음으로써 천지호의 벙커C유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피해어민을 대표하는 어협 등은 유조선 천지호의 기름유출로 양식중인 굴, 고막, 바지락, 소라, 고동, 홍합 등 패류와 우무가사리, 파래, 돌김 등 해초류를 망쳐 약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수산청과 전남도 어협도 어민들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대한유조선(주)은 기름유출사고 초기의 대책회의에서는 피해보상을 협의하여 지급하고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의 배상판정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급유예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한해운공사도 원소유자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한해운공사는 기름유출사고 초기에는 피해보상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으나, 해상법상 임차인이 소유자이며 임대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1968년 5월 16일 울산항에서 벙커C유(7,700톤)를 싣고 인천항으로 출항하던 대한유조선(주)소속 천지호가 전남 진도근해 병풍도 남쪽해상에서 좌초되어 벙커C유 2,000톤이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이 부근 일대의 멸치어장 시설물과 어구들이 훼손되었고, 패․조류 등이 폐사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어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그러자 어민들은 1968년 5월 24일 경에 유출된 벙커C유의 제거 및 유류확산방지책의 설치와 파손유조탱크의 밀폐공사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 7월 26일 경 좌초된 선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류가 확산되지 않도록 좌초선박 주위에 유류확산방지책을 시설하였으나, 그 설비가 불안전하고 관리 또한 소홀하여 방지책이 파손되거나 움직이는 등 문제를 보였다. 그러던 중 8월 하순경까지 약 2,000톤의 유류가 더 흘러나와 모두 약 4,000톤의 벙커C유가 인근해역에 유출·확산되었다. 마침 6월 10일에는 전남도 수산국에서 기름유출로 어민 3,344가구가 12,82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보상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수산청에 건의하였다. 이에 인근어장 어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968년 7월에 피해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손해배상문제 및 피해확산방지 등에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임하였다.

6월 11일에는 대한유조선(주), 대한해운공사, 교통부, 수산청, 어협(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등) 등의 관계관들이 모여 수습대책회의를 열고 변상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유조선(주)이 책임소재를 놓고 논쟁하여 별다른 진행 없이 종료되었다.

수산청과 대한유조선(주), 대한해운공사 대표들이 모인 1968년 6월 14일 해상오염방지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어민 보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수산청의 조정으로 대한유조선(주)과 대한해운공사가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국립수산청과 수협 측은 6월 29일 제2차 피해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월 5일 벙커C유가 계속 흘러나와 수협서 부산하 11개, 어협관내 21,000여호의 영세수산업계가 59,300만여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해조류 및 패류 등이 전멸상태로 바닷물이 회색으로 변하여 어민구제를 요구하였다.

그해 8월 10일 대한유조선(주)는 수산청장에게 어협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8월 13일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한유조선(주)에게 피해보상으로 15,335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9월 5일 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교통부 해운국장, 대한유조선(주) 대표이사 및 대한해운공사의 전무이사 등이 모인 관계자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앞서 대한유조선(주)에게 통고한 보상요구금액을 반으로 줄여 제시하였고, 대한유조선(주)과 대한해운공사는 그 책임은 인정하나 청구금액은 회사의결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정하자고 하면서 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상금액 및 책임소재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피해어민보상이 상당기간 미뤄지고 있었다.

같은 해 10월 1일 해사행정심의위원회 간사 실장, 대한유조선(주) 대표, 대한해운공사의 업무부장, 수산청 생산과장 등이 모인 실무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피해보상에 관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일만 지연되고 있었다.

1971년 9월 22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한유조선(주)과 대한해운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7,300만원의 지급을 통보하여 협상에 다시 나섰다. 그러나 대한유조선(주)과 대한해운공사간의 배상책임과 손해액의 이견으로 보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처럼 이해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상을 통한 피해보상이 어렵게 되자, 1971년 12월 30일에 피해어민 2만여 명을 대표하여 진도(진도․조도), 무안, 완도(소안․노화․청산) 어업협동조합은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유조선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973년 7월 19일 서울민사법원은 어협 등 6개 조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유조선(주)는 6,6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선박소유자인 대한해운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이 배제되었다. 이에 대한유조선(주)은 서울고법에 상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로써 5년 넘게 끌어온 천지호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갈등이 종료되었다.

진행경과


1968. 5. 16.

        5. 24.

        6. 10.

        6. 11.

        6. 14.

        6. 29

        7. 5.

        8. 10.

        8. 13.

        9. 5.

        10. 1.

1971. 9. 22.

        12.

1973. 7. 19.

전남 진도근해 병풍도 남쪽해상 유조선 천지호 좌초로 벙커C유 누출

어민들, 벙커C유 제거 및 유류확산방지책 설치, 파손 유조탱크의 밀폐공사 등 요구

전남도, 수산청에 3,344가구 12,820만원 피해 보고

수협·대한유조선(주)·대한해운공사·교통부·수산청, 관계관 회의(변상협의)

해상오염방지대책위원회, 보상 합의

수산진흥청과 수협 측, 제2차 합동피해현장 조사 실시

국립수산진흥청, 어민 피해액(59,300만원) 보고

대한유조선(주), 수산청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해결책 강구 통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유조선(주)에 피해보상 153,350,000원 지급 통보

수산청장·수산업협동·교통부국장·대한해운공사·대한유조선 등 관계기관회의(반값 제시)

해사심판심의원회 간사 등 실무자회의(이견 난황)

수산업협동조합, 대한유조선주식회사에 73,000,000원 지급요구 통보

피해어민대표·어협,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서울민사법원, 어협 등 6개 조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66,670,000원 배상 판결)

발생기간 1968-05-01 ~ 1973-07-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수산청, 해사심판심의위원회, 대한해운공사, 대한유조선(주), 피해어민, 수산업협동조합
지역 전남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벙커C유, 천지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해운공사, 대한유조선주식회사,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해상오염방지대책위원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8. 6. 26. 6면 경향신문 1968. 7. 13.  경향신문 1968. 7. 6. 6면 경향신문 1972. 4. 19. 경향신문 1973. 7. 19. 7면 동아일보 1968. 6. 11.  동아일보 1973. 5. 14. 7면 동아일보 1973. 7. 20. 7면 매일경제 1968. 10. 24.  매일경제 1968. 7. 6.  매일경제 1973. 7. 20. 7면 중앙일보 1968. 5. 22. 중앙일보 1968. 7. 9.  서울고법 선고 73나 1709 제8민사부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