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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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남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이주대책과 남강하류 개발을 위해 진주시는 「상평지구 경공업단지」를 개발하게 된다. 상평지구 조성사업은 국비 48,300만원과 시비 18,400만원을 들여 국유지 16만평과 사유지 39만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고, 1969년 5월에 환지(換地)계획을 마쳤다. 국유지 등 모두 306,0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한 진주시는 20개의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부지공매에 나섰으나, 3개 공장만 입지하고 대부분의 토지가 학교나 교육청, 일반주택지로 분매(分賣)되면서 공업단지조성은 어렵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공장입지로 인해 지가상승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토지거래가 되지 않는 등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1년 1월 건설부는 상평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준공인가가 나올 때까지 과거 전답 잡종지였던 이 일대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토지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과세표준액은 최저 832원에서 최고 10,400원으로 평균 5,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1971년 10월 22일 진주시청을 항의방문하여 취득세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진주시는 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내무부 역시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상 어쩔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상평지구는 1977년 12월 지방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갈등이며, 지역개발의 실익(實益)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취득세 증가분을 징수하면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지역주민들은 ① 체비지(替費地) 139,000평이 시에 넘어갔으며 ② 공업단지 조성실패로 대지로 팔리기는커녕 활용조차 못하고 있고 ③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며 ④ 부과표준액 또한 시당국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정상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주시는 ①주민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과한 것이며 ②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이상 지방세법에 의거 토지의 가액에 따라 취득세 부과는 부득이하고 ③ 시의 공매사정가와 실제 매매가격 등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내무부는 ① 지방세법상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② 지역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징수 유예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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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남강의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고, 수몰지구의 개발과 공업용수 및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강댐이 1969년 10월에 완공될 것을 내다보고 이에 병행하여 1965년 진주시에서 경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착수한 것이다. 진주시는 국비 48,300만원과 시비 18,400만원, 총 사업비 66,700만원을 들여 국유지 167,000평과 사유지 390,700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양교 건설공사, 방수제 구축공사, 경지정리 사업, 공영주택 건설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1968년 3월 2일 건설부 공고 제30호로 상평지구 토지계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을 받았으나, 원래에 광활한 이 지역을 동시에 시공하기가 곤란하므로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차 지구 855,034평은 1968년도 사업을 시공하고 방수제(상평제) 축조와 진양교 가설, 경지정리 및 공영주택건립 등의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1969년에 완료하였다. 상평지구 종합계발계획(단위 : 천원) | 사업량 | 사업비 | 재원 | 시행기간 | 시행고 | 국도비 | 시비 | 양곡 | 토지구 획정리 | 계 | A=502㏊ | 407,289 | 407,289 | | | | | 1차 | A=285㏊ | 248,004 | | | | 68.10-69.5 | 진주시 | 2차 | A=217㏊ | 159,285 | 159,285 | | | 69.10-69.10 | 진주시 | 출처 : 행정공제회 편집부(1969): 112. | 출처 : 행정공제회 편집부(1969): 112. 1969년 5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 진주시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모두 306,600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20개 공장유치를 목표로 부지공매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건설부 공장부지 고시격인 평당 800원에서 1,000원보다 5배 이상인 높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책정되었고, 공업입지조건으로는 불리한 여건이라 공매가 잘 되지 않았다. 1971년 11월까지 3개의 공장만이 들어설 뿐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학교, 교육청, 일반주택지로 분매(分賣)되어 당초 목표한 공업단지조성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옮겨 갔다. 논과 밭농사를 짓던 지역주민들은 체비지 등으로 시행자인 진주시에 많은 토지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토지정리사업으로 100원에서 300원하던 지가(地價)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장유치가 어려워 3년간 토지매매가 거의 되지 않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런데 1969년 5월 상평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과거 전답 잡종지였던 이 일대가 대지(垈地)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므로, 주민들에게 대지의 가액(加額)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과세표준액은 최저 832원에서 최고 10,400원까지 평균 5,000원으로 책정되어 1971년 1월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몇 번에 걸쳐 진주시에 항의하였으나, 지방세법상 어쩔 수 없는 다는 입장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상대동 558가구는 1971년 10월 22일 진주시청을 항의방문하였다. 공업단지조성 실패로 농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지목변경을 이유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고 호소하고 취득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주민들은 취득세 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취득세를 강징(强徵)한다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항의하였다. 하지만 진주시는 ①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내무부도 지방세법상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지역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징수유예는 가능하다는 입장만 개진한 것이었다. 진행경과 | | 1965. 1967. 12. 19. 1968. 3. 2. 1968. 8. 6. 1969. 5. 22. 1969. 10. 7. 1971. 1. 1971. 10. 22. 1977. 12. 26. | 진주시, 상평지구 경공업단지조성 계획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건설부,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공보 제30호) 건설부,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공고 제96호) 건설부, 진주시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 인가 남강댐 준공식 진주시, 상대동 주민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부 진주시, 상대동 주민 취득세 철회 진주시청 항의방문 건설부, 지방공업장려지구 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