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만식품공업(주)에서 제조한 환만식초는 1969년 4월부터 판매되었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인기 있는 식품이었다. 그런데 1972년 2월 9일 환만식초에 포름알데히드가 허용량 이상 검출되었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통고받고, 서울시경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경은 환만식품공업(주) 대표를 연행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압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2월 10일 경찰은 국립보건원과 서울시위생시험소에서 환만식초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감정을 했던 사실을 밝혀내면서, 두 감정기관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자와의 부정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울시경의 발표가 있은 지 3일 후인 2월 11일에 보건사회부는 환만식초를 재검정한 결과 문제가 된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15ppm이하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식품규격에 맞게 제조됐다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다. 보건사회부는 2월 9일부터 10일 사이 이틀 동안 서울시경측이 제공한 환만식초 2병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자체 수거한 2병 등 모두 4병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식초제조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허용량 15ppm이하로 나타나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로써 서울시경과 보건사회부의 환만식초 유해성 여부 갈등이 촉발되었다. 2월 12일 국립보건연구원은 환만식초의 발색(發色)시험 결과 정색(正色)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합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경은 문제의 공업용방부제 포름알데히드를 식초제조과정에 넣었다는 자백과 압수품을 토대로 국립보건연구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환만식품공업(주)은 2월 16일 공업용 빙초산을 섞었다는 경찰수사 결과를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문까지 신문에 실었다. 그러나 2월 17일에 보건사회부는 권위있는 기관에서 6회에 걸쳐 검정한 결과 모두 식품규격에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만식초가 빙초산을 혼합한 것은 법위반이라며 서울시경은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환만식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경찰국과 보건사회부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지만, 수사결과 제조․허가된 제품과는 다른 식초를 만들어 시중에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판매제품과 지방판매제품의 제조과정이 달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허가관청인 경기도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2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가 지적한 위반사항은 ① 각종 신고사유가 발생할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난 1월 18일 공장을 옮기고 한 달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② 양조식초 제조허가를 받고도 일부 생산품에 빙초산을 혼합사용하여 표시규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5월 4일 환만식초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돼 있지 않고 양조식초가 아닌 빙초산으로 만든 식초에 양조식초인 것처럼 상표를 사용했음이 밝혀져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함으로써 환만식초의 유해성 여부 갈등이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 1972. 2. 9. 2. 11. 2. 12. 2. 16. 2. 17. 2. 19. 5. 4. | 서울시경(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환만식초」조사 착수 보건사회부(국립보건연구원), 식품규격 적격 발표 서울시경, 환만식품공업(주) 대표 등 구속 환만식품공업(주), 언론에 사과문 보도 보건사회부, 식품규격 적합 발표 경기도, 환만식품공업(주)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환만식품공업(주) 사장 등 약식기소 벌금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