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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만식초 유해성 물질검출에 따른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72년 식품업소는 물론 가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환만식초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공업용 방부제가 허용량 이상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증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시경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환만식품공업(주) 대표와 임원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관활관청인 보건사회부는 문제의 환만식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5ppm밖에 검출되지 않아 인체에 해롭지 않다며 서울시경의 발표를 뒤집었다. 그러자 서울시경은 환만식품공업(주)측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식초제조과정에서 혼합했다는 자백을 받았다며 보건사회부의 발표를 반박하였다. 또한 2월 16일 식초제조업체는 공업용 빙초산을 섞었다며 경찰수사결과를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문까지 신문에 실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2월 17일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 6회에 걸쳐 검정한 결과 모두 식품규격에 적합했다며 반박발표를 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환만식초회사가 당초 제조허가된 제품과 다른 식초를 만들어 팔아왔음이 늦게 밝혀지면서 2월 19일 허가관청인 경기도당국이 환만식품공업(주)에 3개월간 영업정치처분을 내려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경찰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9차례의 확인검사를 거친 끝에 환만식초에 검출한도량인 15ppm을 훨씬 초과한 20ppm가량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첫째, 국립과학사수연구소의 실험방법이 보건사회부가 정한 절차(식품규격기준 제376호)를 따르면서 익숙치 못한 기술로 정확성 및 정밀성에 오차를 범할 수 있다. 둘째, 포름알데이드의 함유 측정은 검액(檢液)을 복합한 과정을 통해 만든 뒤 헥사민 순품을 물에 녹인 표준용액과 비교해 검액의 색이 표준용액의 색보다 진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비색(比色)테스트를 거치는데 흡광도 측정기(스팩트로 포로미터)가 없는 경찰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에 실수 내지는 오차가 인정된다는 점. 셋째, 1차 출이 됐다면 상식적으로 2차 실험을 거쳐 평균편차를 측정해야 하며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과 보건사회부의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검사결과를 국가검정기관인 보건연구원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환만식품공업(주)에서 제조한 환만식초는 1969년 4월부터 판매되었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인기 있는 식품이었다. 그런데 1972년 2월 9일 환만식초에 포름알데히드가 허용량 이상 검출되었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통고받고, 서울시경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경은 환만식품공업(주) 대표를 연행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압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2월 10일 경찰은 국립보건원과 서울시위생시험소에서 환만식초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감정을 했던 사실을 밝혀내면서, 두 감정기관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자와의 부정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울시경의 발표가 있은 지 3일 후인 2월 11일에 보건사회부는 환만식초를 재검정한 결과 문제가 된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15ppm이하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식품규격에 맞게 제조됐다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다. 보건사회부는 2월 9일부터 10일 사이 이틀 동안 서울시경측이 제공한 환만식초 2병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자체 수거한 2병 등 모두 4병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식초제조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허용량 15ppm이하로 나타나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로써 서울시경과 보건사회부의 환만식초 유해성 여부 갈등이 촉발되었다.

2월 12일 국립보건연구원은 환만식초의 발색(發色)시험 결과 정색(正色)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합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경은 문제의 공업용방부제 포름알데히드를 식초제조과정에 넣었다는 자백과 압수품을 토대로 국립보건연구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환만식품공업(주)은 2월 16일 공업용 빙초산을 섞었다는 경찰수사 결과를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문까지 신문에 실었다. 그러나 2월 17일에 보건사회부는 권위있는 기관에서 6회에 걸쳐 검정한 결과 모두 식품규격에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만식초가 빙초산을 혼합한 것은 법위반이라며 서울시경은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환만식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경찰국과 보건사회부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지만, 수사결과 제조․허가된 제품과는 다른 식초를 만들어 시중에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판매제품과 지방판매제품의 제조과정이 달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허가관청인 경기도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2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가 지적한 위반사항은 ① 각종 신고사유가 발생할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난 1월 18일 공장을 옮기고 한 달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② 양조식초 제조허가를 받고도 일부 생산품에 빙초산을 혼합사용하여 표시규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5월 4일 환만식초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돼 있지 않고 양조식초가 아닌 빙초산으로 만든 식초에 양조식초인 것처럼 상표를 사용했음이 밝혀져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함으로써 환만식초의 유해성 여부 갈등이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1972. 2. 9.

2. 11.

2. 12.

2. 16.

2. 17.

2. 19.

5. 4.

서울시경(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환만식초」조사 착수

보건사회부(국립보건연구원), 식품규격 적격 발표

서울시경, 환만식품공업(주) 대표 등 구속

환만식품공업(주), 언론에 사과문 보도

보건사회부, 식품규격 적합 발표

경기도, 환만식품공업(주)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환만식품공업(주) 사장 등 약식기소 벌금 10만원

발생기간 1972-02-01 ~ 1972-0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서울시경찰국(국과수), 보건사회부(국립보건연구원, 서울시보건위생시험소)
지역 서울
행정기능 보건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환만식초, 포름알데히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경향신문 1972. 2. 10.  경향신문 1972. 2. 12. 7면 경향신문 1972. 2. 21. 6면 경향신문 1972. 5. 4. 동아일보 1972. 2. 12. 7면 매일경제 1972. 2. 12. 조선일보 1972. 2. 12. 7면 조선일보 1972. 2. 17. 7면 중앙일보 197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