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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물 값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1월 춘천시가 소양강 취수장을 증설하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 일일 사용량인 2만에서 6만2천톤으로 늘어난 초과분에 대한 물 값을 시에 요구하면서 빚어진 갈등이다.
춘천시는 1995년 1월24일 소양강댐 하류 2㎞ 지점에 소양취수장을 설치하고 하루 평균 6만2천t의 물을 사용해 왔었다.3월 수자원공사는 춘천시가 소양감댐 방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면서 물 값을 내지 않고 있다며 물사용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9차례의 걸쳐 물사용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시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 하겠다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1995년 5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작스런 발전방류 중단사태로 춘천시민들은 수도 단수라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의 공동대표, 사무국장, 책임실장 등이 수자원공사에 대한 항의방문을 통해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번 중단사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나 대시민 사과도 없이 그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함으로 물값 다툼 건에 대한 감정적 대처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춘천시도 그 책임소재를 수자원공사에 돌림으로써 양 기관의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됐다. 이에 따라 춘천경실련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기관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경실련은 이 사건의 주체인 수자원 공사를 '수도 불통죄'로, 춘천시를 '직무유기죄'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춘천청정환경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수자원 공사와 춘천시 간의 물 값에 관한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보고, 물값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2000년 7월에 춘천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이익금 10억여원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소양댐이 용수를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며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그 혜택의 대부분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되어 댐의 설치로 생긴 이익에 대한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댐 주변지역은 오지지역과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안개와 서리, 높은 습도 등 생태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농작물 및 가축사육의 피해 등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지원해주고 물 값을 일정부분 면제해 주는 배려를 통해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과 여론 등에 밀려서 소송을 취하했다.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예산안심의에서 물값 해결방안으로 “취수방식의 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안했고 이에 춘천시가 긍정적 검토의사를 밝혔다. 수자원공사 방안은 수위가 낮은 세월교 인근의 소양취수장(높이 75m)에서 동면 소양정수장(170m)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대신 수위가 높은 소양강댐(190m)에서 취수해서 비상용수공급로와 관로를 통해 소양정수장까지 자연유하(自然流下) 방식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취수방식을 변경할 경우 전력비 8억여원이 1억여원으로 크게 절감한다는 것이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이었다. 특히 춘천시는 최근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약사천에 환경유지용수를 하루 최대 12만4000t을 흘려보내면 전력비 15억원이 추가돼 연간 전력비만 23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취수방법을 변경하면 연간 전력비가 20여원 절감되기 때문에 생활용수와 환경유지용수 등 물 값을 지급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다는 논리였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춘섭)은 “약사천에 환경유지용수를 공급할 경우 전력비가 크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취수방식 변경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시의회가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새로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 130억원을 분담하는 안을 수자원공사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약 20년 계속된 `물값 갈등'은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자는 대립을 끝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수자공사와 춘천시가 내놓는 그 해법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양측이 법적 공방보다는 대화로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은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약 20년 이어온 물값 갈등으로써 1995년 1월 21일 춘천시가 소양강 취수장 증설을 완공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늘어난 초과분에 대한 물 값(가산금 포함)을 춘천시에 요구하면서 발생한 다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갈등의 주체가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 다툼에서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대 춘천시의회와 시민단체 간의 대립구도로 옮겨가고 있다.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춘천시에서 소양강댐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대한 입장대립이다. 주요당사자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그리고 시민단체이었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1항은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강조했다. 또 소양 취수장은 국가 허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수 취수허가 없이 물을 취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1995년 1월 이후 소양강취수장 증설로 초과된 댐 용수사용료 증가분을 납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대했던 측의 견해는 소양강은 태고 때부터 흘러 시민이 이용해 왔는데 댐을 건설해 놓고 물값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연안권이나 보호수리권을 적용해야 하며 15~20년 전에 측정된 기준갈수량이 아직까지 물 값 징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물의 배분 기준이 추상적이므로 공평한 물 분배 기준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2012년부터 물값을 내겠다며 9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물 값에 대한 납부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송으로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춘천경실련 등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12월 18일 성명을 내고 춘천시는 부당한 물값 예산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시는 실익 차원에서 물값을 납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시민의 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만약 물값을 납부하면 향후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 따라 오히려 물값 폭탄을 시민에게 전가함으로써 가계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1항은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과 관련하여 춘천시는 소양강댐에서 방류하는 물을 취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항 자체도 의무규정이 아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물사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이유도 이처럼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통해 물값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은 그 동안 춘천시의 경제적, 재산적, 산업시설 미유치에 따른 피해 등을 합산해 보면 약 5조원대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물값을 내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경과

1995년 1월 24일부터 춘천시는 소양강 하류 2㎞ 지점에 소양취수장을 설치하고 하루 평균 6만2천t의 물 취수장을 완성했는데, 이후 수자원공사가 시에 물값 8억8,953만원과 가산금 1억7,65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식공문으로 9차례 걸쳐 통보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다.

1996년 3월 시민사회단체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1항은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소양강댐에서 방류하는 물을 취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항 자체도 의무규정이 아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물사용 계약을 체결하자는 이유도 이처럼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통해 물 값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7월2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원도 춘천시가 소양강댐 물 값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춘천시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소양강댐 물 사용에 따른 부당 이익금 및 가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물값과 가산금을 포함해 10억6612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수자원공사는 소장에서 “춘천시는 댐 건설·관리 비용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와 물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료도 안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즉각 법적대응 방침을 세우고 소양강댐 물값 지불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였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해 물 값을 받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춘천경실련과 연대해 공론화하면서 춘천시는 소양강댐 건설 이전엔 하루 평균 66만9000t의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렸다는 점과 댐에 갇혀있는 물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 방류가 이뤄져야 하는 현실에서 물 값을 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002년 5월 23일 춘천시는 댐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물에 댐을 막고 물 값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댐으로 인해 안개발생과 개발낙후 등으로 피해가 늘어났다며 물 값 지불을 반대하였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최근 물 값의 50%를 보전해주는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물 값 징수에 강한 집착을 보이자 춘천 내 10여개 시민단체들과 시민들까지 가세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물값 공방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춘천 환경단체인 청정환경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춘천의 경우 댐건설로 인해 입은 피해가 월등히 많은데 흐르는 물을 막고 물 값을 내라는 것은 억지”라며 지역수리권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춘천시도 시민의 대다수가 물 값 납부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물값 50%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수자원공사 측의 ‘댐건설지원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춘천청정환경연대는 춘천시에 춘천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소양강댐용수사용료 협약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춘천청정환경연대는 춘천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이를 반려 또는 폐기처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환경연대는 이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춘천시 물값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춘천시에 제안 하였다

2004년 3월 6일 춘천시의회가 소양강댐 물 값 지불 문제를 한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물값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시의원 7명은 4월 6일 소양강댐 용수사용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동의원)를 구성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낙후문제와 주민피해 보상방안, 댐 사용료에 관한 불합리한 법 개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현실화, 수리권 확보방안 등을 2개월 동안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양강댐 물값 납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 회의가 오는 5월말까지 활동을 끝내지 못할 경우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시킬 방침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양강댐 물값 납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면서 "시민 총의가 결집되면 물값 지불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실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춘천시는 소양취수장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수자원공사와 물값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지난 해 물값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는 돈에서 공제하겠다는 협약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원들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심의를 보류해 놓은 상태였다.

2004년 3월19일 강원도 춘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값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물 값 협약안이 또 보류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않자 춘천시의회는 제155회 임시회를 열고 계류 중인 `소양강다목적댐 용수사용 협약체결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4년 9월 13일 강원도 춘천시의회 소양강댐 용수사용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해 온 물 값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이전의 갈수기에도 항시 70만t씩 물이 흘러 시민들이 사용하고도 남았다"면서 "이에 따라 저류된 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 대한 물 값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산업위원회를 거쳐 9월 16일 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물값 납부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주하영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결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내지 말라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시 의원들로부터 "과거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을 시 공무원들이 잘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면박만 당하였다.

2004년 10월 18일 춘천시의회는 제162회 임시회를 열고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소양강다목적댐 용수사용 협약체결 안을 부결시켰다. 춘천시의회는 "용수사용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굳이 동의를 요구하지 말라"면서 "지역 여론상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만큼 전원 부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공식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는 "물 값을 내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며 "이는 수자원공사 지역본부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였다. 춘천시는 지난해에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을 댐 주변지역 지원비 264억원 가운데 물 값을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물 값을 내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2005년 1월 12일 강원도 춘천시 류종수 시장은 "춘천시가 수자원 공사와 물값납부 협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춘천시의회에 사전 동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물값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협약을 체결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밀린 물 값은 댐 관련법에 의해 지원되는 264억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탕감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춘천시의 류시장은 물 값 31억원이 밀려있어 수자원공사와의 갈등 관계가 장기화 되자 류 시장과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은 지난해 3월 물과학관 건립과 느치골 주차장 건설비 명목으로 264억원을 지원하면서 밀린 물 값을 공제하자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춘천시의회와 사회단체들의 반발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리를 위해 올해 신설하는 5개 지역본부 가운데 강원도 내 상수도사업을 담당할 강원지역본부를 춘천에 설치하기로 했었다.

2005년 2월 15일 건설교통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등 물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제2회 수자원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값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학술단체 관련자들이 대거 참여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정책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수자원공사측은 “우리나라의 물은 그동안 정부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공급됐기 때문에 생산비 책정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수질관리를 위해 단순한 댐건설비나 관리비의 합산이 아닌 현실적인 물값 책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춘천시 측은 최근 물값 납부와 관련해 “실정법을 계속 어길 수 없는 만큼 연내에 수자원공사와 물값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10년 8월 17일 춘천시는 소양감 댐 물 부담금 11억원을 편성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물 값 납부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소양강 댐 용수 사용료가 예산에 편성될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황환주 산업위원장은 "댐 건설로 일부 지역이 수몰돼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이웃을 잃었고, 안개일수 증가 등 생활환경이 악화됐는데 물 값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 값을 징수해 5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보조하는 등 절충안을 찾는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갈등이 재현되었다.

계속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요구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 춘천시는 본예산에서 1년분 물값 9억원을 편성하고 12월 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춘천시가 소양강댐 하류에서 취수하는 물은 하루 평균 6만t가량으로 댐 건설 이전에 취수한 2만t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4만t에 대해 물 값을 지급하라는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춘천시는 그동안 저수가 아닌 유수인 점과 댐 건설 이전부터 물을 사용해온 기득수리권을 주장하면서 물 값 납부를 거부해 왔으나 최근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춘천경실련 등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춘천시청 열린 공간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춘천시의회가 내년 예산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대규모 댐 건설로 주변지역과 인근도시의 피해가 광범위한데 공기업이 이익 창출에만 집착하는 모습에서 안타깝다"며 "춘천시민의 물이용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물값 요구는 시민들의 반감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정서에 반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은 즉각 철회하고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법에 따라 물 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춘천경실련 등 1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2011년 12월 18일 성명을 내고 춘천시는 부당한 물값 예산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시민네트워크는 “시는 실익 차원에서 물값을 납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시민의 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만약 물값을 납부하면 향후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 따라 오히려 물값 폭탄을 시민에게 전가함으로써 가계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춘천시의회는 2011년 12월 21일까지 열린 제227회 정례회에서 춘천시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소양강댐 용수사용료 9억1000만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정례회에서 춘천시는 또 다시 용수사용료를 편성해 상정하기로 했는데, 춘천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물값 요구와 관련, 상류지역 주민들의 물 우선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밀린 물값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원만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찬성하는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용수사용료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대신 댐주변지역지원금, 한강수계기금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자며 소위 ‘줄건 주고 받을건 받자’는 의견이 탄력을 얻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당연히 하천으로 흘러야 하는 물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시민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시의 용수사용료 전액을 삭감 하겠다”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2012년 3월 22일 춘천시는 그동안 지속됐던 물값 분쟁의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개인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득수량의 일부인 3만t 가량을 하천법 제5조에 규정된 권리승계(양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하였다. 춘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확보하고 있는 천전리 양수시설 1만5900t 가운데 1만58t에 대해 양도 동의서를 받았다. 또 8만t의 기득수량을 가지고 있는 소양강양어장에서도 2만t을 양도받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이번 기득수량 상향조정은 김준우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 주축이 돼 국토해양부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에 자문을 받아 하천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끝에 추진되었다. 춘천시는 기득수량에 대한 권리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기관과 조율을 하였다.

특히 이들 기관과 개인의 기득수량 3만t 가량을 양도받게 되면 춘천시의 기득수량 2만t을 합해 모두 5만t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춘천시민의 1일 사용량 7만2000t 가운데 나머지 2만2000t에 대한 물값 4억여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 가운데 50%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물값 예산편성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었다. 또 앞으로 기득수량에 대한 추가 권리승계가 가능한데다 소양강댐이 아닌 북한강의 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용산취수장의 시설을 보강할 경우 1일 사용량 만큼의 기득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점차적으로 물값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았다. 김준우 본부장은 “지금까지 기득수량은 지자체별로 이미 배분돼 있어 상향조정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지자체가 아닌 기관과 개인이 갖고 있는 기득수량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다” 며 “그러나 기관과 개인이 갖고 있는 농어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춘천시에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하천수는 공유물인 만큼 사용특허허가의 권리가 양도될 수는 없다”며 “허가자가 해당 용도로 더 이상 쓰지 못한다면, 권리 양도가 아닌 반납이 맞다”고 하였다. 이어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득수리물량 문제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때문에 벌어진 일인 만큼 양측에서 원만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였다.

2013년 12월 춘천시의회는 지난 1997년부터 시의 물 값 예산을 전액 삭감해 댐용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014년에 춘천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양강댐 용수사용료 10억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결국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약20년 계속된 `물값 갈등'은 똑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자는 대립을 끝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수자공사와 춘천시가 내놓는 그 해법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양측이 법적 공방보다는 대화로 상생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기본 입장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춘천시 물값 관련 이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1995. 1. 24.

춘천시 소양강취수장 증설완공(일일 6만2천톤 취수)

2000. 7. 4.

수자원공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양댐의 물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가산금 청구소송 제기(10억 6,612만원 : 물값 8억 8953만원, 가산금 1억 7,659만원)

2000 9.

춘천경실련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물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관련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제출

2002. 5. 23.

춘천시 물값지급 반대

2004. 1. 29.

춘천청정환경연대 물값 대책위 결성 제안

2004. 2. - 4.

소양강다목적댐 용수 요금납부 촉구 및 댐사용계약체결요청 공문발송(수자원공사)

2004. 3. 16.

소양강다목적댐 용수사용관련 특별위원회구성(물값 특위)

2004. 3. 19.

춘천시 물값 협약안 보류

2004. 6. 28.

소양강다목적댐 용수사용관련 특별위원회 물값내지 않키로 결정

2004. 10. 18

소양강다목적댐 용수사용협약체결안부결(춘천시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

2005. 1. 12.

춘천시장 협약체결 제안(류종수시장)

2005. 2. 15.

국토건설교통부: 수자원 정책포럼(우리나라 물값 정책의 방향)

2010. 8. 17

춘천시 물 부담금 11억 편성검토

2012. 3. 22..

기득수량 3만톤 확보 : 권리승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013. 12. 20.

춘천시 물값 10억 예산안 의결예정

발생기간 1995-01-01 ~ 2013-1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춘천시, 수자원공사, 시민 및 환경단체
지역 강원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주요용어 춘천시, 춘천시의회, 시민단체, 수자원공사, 소양강 취수장, 물값, 물값특위, 용수사용협약체결
참고문헌 강원일보, 2013년 10월 1일자 7면 강원도민일보, 2012년 12월 10일자 10면 윤용구(2006.), “춘천시 물값 다툼의 문제점과 대안”, 『강원법학 』, 제22권 pp. 1-20. 정상우(2012.), “河川水 使用料에 관한 法理 硏究”, 중앙대학교 법학과 사회법전공 박사학위논문, pp. 120-132. 양승업(2007.), “水資源紛爭의 解決에 관한 硏究 : 美國의 種族間 水資源紛爭을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논문, pp. 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