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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비축기지(CTS)건설 입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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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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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는 원유의 안정공급을 위해 대단위 원유비축기지(CTS: Central Terminal Station)건설을 계획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의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되었다. 정부가 원유비축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에너지 부문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산유국의 가격인상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원유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에 기인한다. 정부는 원유저장 및 장기 용축을 위해 남제주군을 검토해 왔으나 제주도는 종합관광지역으로 설정, 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CTS 건설 입지로 적합지 않다는 평가하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된다. 제주도 대신에 CTS건설 입지후보에 오르게 된 남해안의 4개 후보지 가운데 거제도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밝혀졌으나 거제도 또한 굴의 생산지로 CTS가 건설되면 굴생산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CTS 건설 후보지 선정은 1974년 6월 14일 정부가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에 CTS원유비축기지를 건설토록 최종 결정하고, 이 지역 1백만 평을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확정되었다. 건설부는 한국화약의 방계회사인 한국석유기지 주식회사를 신설하고 일본 아시아 석유 등 7개 회사와 합작하여 50 : 50의 투자비율로 CTS를 건설하고, 1977년까지 1차로 300만㎘, 2, 3차로 각각 350만㎘ 등 모두 1,000만㎘의 시설용량을 갖춘 50만톤 규모의 유조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까지 갖추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화학건설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주요기기를 비롯하여 공단이나 공장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관계 당국간에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예비조사단계에서 계획의 누설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현지주민의 진정사태까지 빚게 되었다. 입지주민들은 입지선정의 경위와 실제 사업체의 보상계획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수자원 사멸과 천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원유비축기지 설치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요로에 진정하는 사태를 빚었다. 정부의 각종 공업단지 건설계획이 실세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기자의 고시와 적정규모 이상의 용지매입현상을 야기, 현지주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 공사가 지연되는 갈등을 빚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 들여 당초 임해 쪽으로 계획했던 부지를 내륙으로 많이 당겨서 조정하는 선으로 마무리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CTS 입지선정과 건설계획의 쟁점은 공단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이 현지 주민들의 실정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였고, 필요이상의 넓은 토지를 대상지역으로 지가고시를 한 점, 그리고 실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지가 등이다. 정부가 1974년 3월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를 CTS 입지후보의 최적지로 결정하였지만 현지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정부당국이 확정발표를 못한 채 정부당국과 실수요자가 현지주민들을 설득시키느라 긴 시일이 소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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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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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6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CTS건설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는 실세보다 훨씬 낮게 고시되었다. 지세포리의 중심지역 대지는 평당 10,000원을 호가하고 있었으나, 기준지가는 980원으로 고시되어 주민들은 기준지가고시의 비현실성에 크게 반발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막심한 공해시설인 원유 CTS가 지세포에 들어앉는 경우 천혜의 호조건을 가진 어장을 잃게 되고, 절대농지의 침식이 많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른 곳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 들여 당초 임해 쪽으로 계획했던 부지를 내륙으로 많이 당겨서 조정하는 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초에는 구조리 쪽의 해안을 매입하여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지심도 쪽으로 옮겨 오일탱크까지는 지하터널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구조리 쪽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수산보호구역으로 공해가 번질 우려가 있으며, 침식이 많기 때문이었다. CTS후보지인 지세포는 100여만평 중 50%이상이 농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5만평으로 예정되었던 절대농지의 침시고 16만평 정도에 그치기로 하고 1차 입지로 선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약 300가구의 주민들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이주토록 관계기관고 합의를 보아 충분히 납득시켰다. 300가구 중 어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인근 어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농지를 잃은 전업주민에 대해서는 가까운 목포 및 죽도조선소 부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조선소에 전원 취업시키기로 했다. 한편 8월 7일 정부는 농경지 확보대책과 관련 1980년 이후에는 농지침식과 자연파괴가 불가피한 내륙공단은 일체 조성치 않고 필요한 용지면적의 50% 이상을 매립할 수 있는 임해공단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2일 경제각의는 CTS의 입지를 지세포로 결정하고 그 지역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정하는 건설부안을 의결했다. 진행경과 | | 1972. 02. 26. 1973. 03. 1974. 05. 10. 1974. 06. 24. 1974. 06. 24. 1974. 08. 07. 1974. 08. 22. | 정부, 제주도에 대단위 원유비축기지(CTS)건설 계획 남제주군 입지후보지 보류, 새로운 후보지 물색키로, 남해안 지역 물색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로 후보지 변경 CTS설치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의 반대운동 기준지가 고시의 비현실성, 농지침식, 자연파괴 우려, 결사 반대 정부, 농경지 확보대책과 관련, 1980년 이후 내륙공단 조성 않기로 방침 경제각의, CTS 입지 지세포 결정, 지세포 산업기지 개발지구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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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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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5-01 ~ 197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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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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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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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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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한국화약, 지세포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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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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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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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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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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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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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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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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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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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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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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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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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비축기지, CTS건설, 원유비축기지설치 반대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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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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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74. 1. 8, 1면 매일경제 1974. 5. 6, 7면 매일경제 1974. 6. 14, 1면 동아일보 1974. 6. 12, 3면 매일경제 1974. 8. 24,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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