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의료 일원화 관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의약학계’와 ‘한방의료계’와의 ‘의료이원화, 일원화’에 관한 내용이다. ‘의약학계’와 ‘한방의료계’간에 내재되고 있던 오랜 갈등이 1977년 8월 다시 표면화된 것이다.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① 일반의과대학에 한의학을 편입시켜 한의과지망학생들이 일반 의대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할 것, ② 한의과대학이나 동양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신설하지 않을 것, ③ 의사와 약사, 한의사로 구성된 의료일원화연구추진기관을 설치할 것 등을 보사부에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맞서는 건의서를 1977년 8월 22일 보사부에 제출했다.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보사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행 이원화된 의료제도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현대의’와 ‘한방의’가 양립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효율적인 환자의 진료와 의학연구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측은 “한의학은 민족고유의 의학으로서 독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민족주체성이 내포된 ‘민족과학’”이라고 지적하며 ‘학리적’ 측면에서 ‘한의학’은 동양철학인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병리, 생리, 약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서방의학’의 ‘분석학적 학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제도 ‘이원화’는 1952년의 의료제도 확립 시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당초 취지는 전통 의학인 한의학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이원화체제는 당시 중국과 대한민국에서만 채택되고 있었다.

‘대한의학협회’ 측은 한의과대학에서도 ‘양방(洋方) 기초과목’을 배우도록 하니 교육제도를 일원화해도 괜찮다고 말하는가 하면,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이것이 비교의학을 위한 한 방법일 뿐 ‘양방’자체를 배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한 ‘대한의학협회’측은 한의과대학의 신설을 억제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는 애초부터 이원화체제가 확대․심화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으로, 의료의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한의사 배출과정에서부터 손을 써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양의사보다 훨씬 부족하므로 한의과대학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방․양방 비교연구를 통한 공동치료제도화와 국공립종합병원에 한방과를 설치해 비교연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1950년 3월 17일 국회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국민의료법이 국회에서 심의됨에 따라 대한의약협회에서 이를 극렬하게 반다하였다. 반면 한방의측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잇어 엄연히 국민보건을 위하여 일하고 잇는 한방의에 대하여 현실을 무시하고 고의로 말살정책을 쓰려하는 양의들의 책동을 막는 것이라고 대환영하였다.

1974년 10월 3일 한방의학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동서의학의 의료제도를 단일화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대한의학협회는 이러한 동서의학의 의료제도 일원화 방안을 위해 의료 일원화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연구작업에 착수했다.

1977년 8월 23일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료일원화를 관계당국에 건의한데 이어 대한 한의사협회는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양 의학계의 대립이 표면화됐다.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약의 일분과에 불과한 한방의학에 대한 전문인의 취급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여 의료일원화를 건의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간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특정학문의 권위를 모독하고 타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명서로 맞섰다. 이들 양기관의 이같은 대립은 한의학계가 최근 수년간 독자적인 영역확장 노력을 기울여온데 대해 일만의 위협을 느낀 양의학계에서 견제하고 나섬으로써 비롯되었다.


진행경과


1951. 9. 25.

1952. 1. 30.

1953. 4. 1.

1962. 3. 20.

 

 

 

 

1963. 12. 13.

 

 

1973. 2. 16.

1975. 8. 20.

1975. 12. 17.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제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규정 정비

서울한의과대학, 설립 인가 개교. 최초의 국가공인 한의과대학

법률 제명을 ‘의료법(법률 제 1035호)’으로 개칭. 제14조제2항에서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과정 중 최종 2년간 한방의학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의사를 규정하였으나 국공립대학에서 한의과대학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일한 동양의약대학은 대학설치기준령 미달이라는 이유로 폐교 조치.

제14조제2항이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종전의 ‘최종 2년과 국공립대학교’라는 문구 삭제. 대신 ‘의과대학 한의학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

국회, 의료법 개정. 20병상 이상으로 한방병원 개설 가능

보건사회부 의정국, 한방행정 전담기구인 ‘의정3과’ 설치(대통령령 제7746호)

‘약국 내 한약장 철거와 양약사의 임의한약조제 금지’시키는 부대결의 제정. 대한약사회 강력 반발

발생기간 1951-09-01 ~ 1975-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보사부, 의약·의료계(대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지역 서울
행정기능 보건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대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 양방, 한의학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