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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남양주-구리) 경계조정에 대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2005년 9월에 남양주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하면서 발생한 정부-정부 간의 갈등이다.
한강의 지류인 왕숙천은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서 발원하여 남양주시 진접읍을 거쳐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계를 지나 한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서쪽에는 해발고도 638m의 수락산과 507m 높이의 불암산이 중랑천과 분수계를 이루는 산줄기가 용마산을 지나 286m까지 내려오면서 서울특별시와 구리시의 경계인 아차산 까지 이어진다. 동쪽에는 813m의 주금산과 812m의 천마산이 서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가 마치 분지형태로 왕숙천 유역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산자락으로 둘러싸인 왕숙천 본류와 지류들은 한강과 만나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인근에 충적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요한 수로인 왕숙천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년 동안 정비과정을 거쳐 새로운 수로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전에 왕숙천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경계가 형성되었던 것을 정비사업으로 인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졌다. 이에 1995년 남양주시는 경계지역 지적측량 후 변경된 왕숙천 수로를 경계로 다시 경계를 조정할 것을 구리시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구리시는 남양주시의 제안에 의거 왕숙천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경우에 기존의 구리시 면적에서 51,552㎡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남양주시는 변경된 왕숙천 수로를 근간으로 새로운 행정경계 구역을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반대로 구리시는 이를 반대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행정구역상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지자체간 경계분쟁에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함으로서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또한 남양주시와 구리시 만이 경계조정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경기도 내의 경계조정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문제해결이 요구되었다.
이 가운데, 2009년에 남양주시는 구리시에 자율통합 방안이라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통과 통신 등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구시대적 논리의 지리적, 지형적 여건에 대한 시-군 경계 분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자율통합 등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각 의회가 자율통합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오랜 시간동안 빚어온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경계조정 갈등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넘쳤다.
하지만, 구리시 및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특히 구리시 인근에 남양주시 이외에도 서울시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남양주시와 자율통합을 수행할 필요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결국, 왕숙천의 물길 직강공사로 인해 발생한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경계조정 분쟁은 남양주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조율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구리시가 불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20여 년간 두 지자체 간의 경계분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경계가 되어온 왕숙천 물길을 새롭게 정비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각 자치단체에 유리한 행정구역을 확보하려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이다.
남양주시는 구불구불했던 왕숙천의 물길이 직강공사에 따라 남양주 일부 지역이 구리 쪽으로, 구리 일부 지역이 남양주 쪽으로 옮겨짐으로써 변경된 왕숙천 수로를 경계로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계조정 없이 기존의 지형에 따른 행정구역이 유지될 경우에 하천관리에 대한 책임소지 여부가 복잡하게 형성되며, 이에 따른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구리시는 남양주시가 요청한 새로운 왕숙천에 따른 행정구역의 경계재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새로 형성된 왕숙천에 따라 경계구역을 재조정할 경우에 구리시 면적이 51,552㎡나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행정구역 크기도 남양주시에 비해, 구리시의 크기는 작은 편이므로 행정구역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과거 왕숙천(37.34㎞)을 기준으로 왼쪽은 구리시, 오른쪽은 남양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졌었지만 1993년에 구불구불했던 왕숙천의 물길이 직강공사로 재정비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양주 일부 지역이 하천 왼편으로, 구리시 일부가 오른편으로 옮겨지면서 행정구역상의 경계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구리시 인창동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주차장 상당부분은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양주시에서는 1995년에 경계지역 지적측량 후 변경된 왕숙천 수로를 경계로 남양주시의 도농동 0.9㎢와 수석동 1.27㎢ 등 2.17㎢를 구리시로 편입하고, 구리시의 수택동 2.72㎢를 남양주시 편입을 구리시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요구대로 행정구역의 경계가 재조정될 경우에 구리시의 면적이 기존보다 51,552㎡나 감소하게 되어 지역현안에 있어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구리시는 남양주시의 행정구역 경계 재조정안을 보류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행정구역상의 문제는 합의에 따라 한 지자체가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한 남양주시의 제안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반대입장을 펼치는 구리시로 인해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경계조정 분쟁이 확산될 수 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2002년 4월 4일에 경기도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민원처리 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문제를 포함해 모두 16건에 달하고 있으며, 해결된 곳은 없다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소식에 땅소유에 근간한 지역이기주의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2004년 3월 24일에 열린 제190회 경기도임시회의에서는 도내 기초단체간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 경계조정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이었으며, 갈등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16만인 2009년 7월 8일에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인근 구리시와 자율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양주시는 교통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구시대의 지리적․지형적 여건에 따른 시․군 경계 분리는 맞지 않다며, 구리시와의 통합을 통해 미해결 중인 경계조정 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또 남양주시는 남양주군 시절인 1989년 미금시가 분리됐으나 1995년 도농통합시로 다시 합쳐지면서 성장을 거듭해 현재 인구 51만명의 도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인구 19만명인 구리시와 통합할 경우 왕숙천을 중심으로 3천300만㎡ 규모의 녹색 신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남양주시의 자율통합 제안이 있은 후, 2007년 10월 26일에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서 빚어지는 분쟁은 모두 19건으로 중앙부처 관련이 8건으로 가장 많고 타시·도 관련 6건, 도내 각 시·군간 분쟁 5건이라고 밝히면서, 각 지자체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중앙부처나 인접 자치단체와 각종 분쟁에 휘말려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양주시의 자율통합 제안은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각 의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2009년 7월 10일에 구리시의회 의장은 시는 하천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하는데 구리와 남양주는 왕숙천을 중심으로 경계를 이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히면서, 통합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통합이 대세라면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남영주시 의회 또한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역사․문화 생활권이 동일해 시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왕숙천을 중심으로 인구 120만명의 동북부 거점 중심도시로의 탄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자율통합 제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구리시 주민들은 일방적인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며, 두 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고 두 시를 합해도 인구 70만에 불과해 통합의 의미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상 구리시 인근에는 남양주시 이외에도 서울시가 인접해 있는 바, 통합을 할 것이라면 남양주시보다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구리시에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경계조정 및 통합제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경계조정 합의는 또 다시 불발되었으며,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 가운데 20여년 넘게 경계 갈등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1994. 09

남양주시, 자치단체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보고

1995. 04

경계측량

1995. 09

구리시, 남양주시에 경계조정 반대의견 회시

2000. 09

남양주시, 구리시에 경계조정 협의

2001. 02

구리시, 남양주시에 경계조정 보류의견 회신

2002. 11

남양주시의회, 의원간담회

2003. 03

구리시, 남양주시에 경계조정안 검토결과 회신

2003. 11

남양주시, 구리시에 경계조정 재협의 요청

2004. 01

구리시, 남양주시에 경계조정 협의의견 통보

2007. 03

남양주시, 구리시에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협의

2009. 07

남양주시, 구리시에 지자체 통합 의사전달

2009. 09

구리시, 남양주보다 서울에 편입이 유리하다는 입장 제시

2013. 12

구리시, 남양주시와의 경계조정 반대 입장 표명

발생기간 1995-09-01 ~ 2013-1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지역 경기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님비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주요용어 행정구역 경계조정, 행정구역 자율통합
참고문헌 환경분쟁연구소. (2009). 「지방자치단체 분쟁해경 지원을 위한 분쟁닥터제 도입방안 연구」.  국민일보, 2002년 04월 04일. 뉴시스, 2004년 01월 18일. 뉴시스, 2004년 03월 24일. 문화일보, 2007년 03월 15일. 쿠키뉴스, 2007년 04월 16일. 연합뉴스, 2009년 07월 08일. 서울신문, 2007년 10월 31일. 연합뉴스, 2009년 07월 10일. 내일신문, 2009년 09월 08일. 매일경제, 2009년 09월 25일. 경인일보, 2013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