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창원군과 창원군 주민 125명이 진해화학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김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갈등이다. 진해화학은 1967년 한국 운크라(UNKRA :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국제연합한국재건단) 원조협약의 일환으로 지어진 ‘충주비료’공장과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Gulf)사가 각각 1,000만불, AID차관협정으로 인한 2,050만불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비료공장으로 창원군에 ‘진해비료공장’을 세웠다. 한편 창원군은 1969년 9월 경상남도의 승인을 얻어 농어민 소득증대시범사업으로 창원군 웅동면 용원리 앞바다에 6,923만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김양식시설 1,000책(冊)을 설치하였다. 국립수산진흥원이 용원리 앞바다 450만㎡를 ‘김양식의 최적지’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어민들이 전라남도 완도에서 집단이주를 하여 김양식을 시도하였으나 계절풍에 밀려 흘러든 진해만의 폐수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1972년 125명의 어민들이 진해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974년 1월 경남 창원군이 주민들과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갈등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주체 당사자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김양식장을 만든 창원군과 주민들, 그리고 정부가 미국과 합자하여 만들어진 진해화학이라는 점으로 인해 정책갈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흥미로운 점은 정부(창원군)가 공해공장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라는 점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본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첫째로 진해화학이 위치한 행암만의 폐수가 24㎞나 떨어진 용천만 김양식장에 흘러들었는지에 대한 진위파악이다. 둘째로 오염이 되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가 문제이며, 셋째로 진해화학 측이 주장한 수인의무(受忍義務 : 인과관계에 의한 입증책임)와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인과관계에 의한 입증책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해공장의 폐수가 김양식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데는 양측이 같은 입장이었으나 이렇게 흘러들어온 폐수가 김양식장을 말라죽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갈라진 것이다. 먼저 폐수가 김양식장에 흘러들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창원군 측이나 진해화학 측에서는 폐수가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 오염정도에 대해 창원군 측은 오염해수가 김의 중요 생육작용인 광합성기능을 저해하여 생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해화학 측은 광합성 작용으로 생장이 저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김을 폐사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수인의무에 대해서는 진해화학 측에 수인의무를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군 어민들 또한 같은 이유로 진해화학에 소송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77년 진해화학의 폐수가 흘러들었음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김이 말라죽었다는 개연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원고(어민)패소판결을 냈다. 하지만 1978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군 또한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1979년 대법원에서는 ‘바닷물에 공장폐수가 얼마나 섞였을 때 광합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며 창원군 편을 들어주었다. 결국 14년 만인 1986년 서울고등법원은 진해화학에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