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창천아파트 철거관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76년 4월 창천아파트 제5동 59가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창천아파트 제5동이 개인소유나 다름없다며 다른 시민아파트와 똑같이 취급하여 철거를 하고 동일하게 보상을 책정한데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창천아파트 제5동은 특수한 이유로 인하여 제5동 주민들의 소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상도 다른 시민아파트의 철거보상과는 다르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973년 10월 1일 발생한 창천아파트 도괴(倒壞)사건으로 인하여 부실아파트로 진단된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아파트 제5동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는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시민아파트 3개 동을 상반기 중에 철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철거된 아파트대지 2,461평 중 공매가 가능한 2,000여평은 일반매각할 것을 검토하였다. 철거의 이유로는 창천시민아파트가 ‘부실아파트’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당국은 당초에 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녹지화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일반매각을 할 경우 약 8,000여만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계획을 검토 중이었다.

1969년 2월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완공된 창천아파트는 4년이 지난 1973년 10월 아파트에 금이 가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창천아파트 제5동 주민들은 서울시가 1971년 신축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 건물 값을 일시불로 지급했고, 대지대금 117,200원은 60개월 월부(月賦)상환키로 했다. 나머지 내장공사, 수도배관공사, 보일러 시설 등은 주민들이 공동부담으로 하여 꾸며놓았는데, 시에서 부당하게 철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그동안 대지대금 55개월분을 지급하며, 나머지 5개월분 11,500원만 지불하면 완전히 개인소유가 되게끔 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철거설이 있어 서울시에 진정을 넣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다가 철거 발표를 일주일 남겨두고 철거통보를 해 온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른 시민아파트와 같이 보상금을 책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진행경과

1969년 2월 총 공사비 880만원을 들여 건설한 창천아파트를 1973년 10월 6일 부실공사문제로 3호동을 우선 철거하기로 하였다. 아파트 기초부분의 지층변동에 의한 부등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비로만 3,400여만원을 들여야 안전공사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아예 철거해버리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철거 후에 녹화사업을 벌여 어린이놀이터로 다시 단장할 계획이었다. 기존 창천아파트 44세대는 임시로 광명아파트에 가수용(假收容)시키고, 연내에 창천아파트와 같은 시설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이주시키거나 기존 아파트를 물색하여 이주시킬 계획을 짜고 있었다. 10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붕괴위험으로 인한 서울시의 대책이었다. 창천아파트는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 붕괴될 경우 20여 미터 아래에 있는 다수의 가옥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인근주민들은 이로 인해 큰 불만에 싸여 있었다. 서울시는 처음에 골조부분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철거가 아닌 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불안에 빠진 주민들의 반발에 계획을 바꾸었다.

1974년에는 철거예정인 아파트가 기존 3개동에서 7개동으로 늘어났다. 1973년 10월에 최초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하여 서울시가 아파트들의 도괴위험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이다. 서울시는 창천 금화 본동 아파트 7개동 360가구를 모두 영동아파트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1976년 4월 창천아파트 제5동 주민들은 서울시의 아파트 철거에 반대하였다. 창천아파트 제5동은 71년 서울시가 시민아파트를 건립할 때 기초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만 마쳐 놓았던 것을 당시 연세대학교 직원들 중심의 입주자들이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시로부터 인수받은 아파트이므로 개인소유나 다름없는데, 다른 시민아파트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철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1969. 11.

1973. 10. 1.

1973. 10. 4.

1973. 10. 6.

1974. 4. 22.

 

1976. 4. 10.

1976. 6. 16.

창천아파트의 벽에 금이 가는 등 도괴 위험

서울시, 철거가 아닌 보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민들 반발

서울시, 창천아파트를 철거하고 녹지대로 만들겠다고 발표

서울시, 창천아파트 7개동 추가 철거

창천아파트 제5동 주민들, 창천아파트 제5동의 소유권 주장하며, 다른 아파트와 동일한 보상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창천아파트 제5동 주민들, 아파트 철거 반대

창천아파트 제5동 철거

발생기간 1973-10-01 ~ 1976-04-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창천아파트 제5동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공공질서 및 안전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창천아파트, 부실아파트, 위험한 아파트 철거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3. 10. 3. 경향신문 1973. 10. 6. 경향신문 1973. 10. 6. 동아일보 1974. 4. 22. 동아일보 1976. 4. 10.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