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76년 함평에서 고구마 수매를 둘러싸고 함평군 농민들이 농협에 피해보상투쟁을 한 사례이다. 1976년 함평군은 예년보다 많은 25,000톤의 고구마를 생산했고, 당시에 농협에서는 이 고구마를 전량 수매하기로 선전 및 약속을 한 상황이었는데, 정작 농협이 별다른 조치도 없이 일부 소량만을 수매했고, 더욱이 농민들은 농협이 고시한 포 당 1,317원의 절반도 안 되는 400원에 고구마를 팔아야 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은 조직적으로 피해보상 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톨릭농민회’가 참여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1976년 전남에서는 해남, 무안과 함께 함평에서 고구마 농사가 풍년이 들어 예년보다 25,000톤의 고구마가 생산되었는데, 함평군 농협에서는 고구마가 한창 자랄 무렵인 7월부터 고구마를 2등품 한 포대 기준 1,317원으로 전량 수매하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극히 일부의 고구마를 수매해 갈 뿐, 전량수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구마는 그대로 썩어 들어갔고, 농민들은 농협을 찾아가 항의하였지만 농협은 책임회피만 할 뿐이었다. 농민들은 고구마가 더 썩기 전에 하나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포대 당 400원이라는 헐값으로 고구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당시에 유일한 농민운동조직이었던 ‘가톨릭농민회’는 이 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보상운동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함평 고구마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피해보상운동에 나섰다. 함평지역 9개 마을 160농가의 총 피해액은 309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농협은 직원들을 시켜 피해농가를 찾아가 “본인이 생산한 고구마는 본인의 영농형편상 상인에게 판매, 농협 및 기타 관계기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증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결국 가톨릭농민회(가농) 전남연합회는 기도회 및 거리행진에 나섰고, 결국 사건발생 2년 후인 1978년 4월 24일 광주 북동성당에서 다시 “농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가톨릭농민회 회원 60여명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단식 5일째에 농성자 중 5명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전남지사로부터 ‘309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준비하였다는 연락이 왔고 사건은 그렇게 농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함평 농민들은 농협이 애초에 1,317원에 전량 고구마를 수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받게 된 피해보상액을 원했으나, 농협은 그 사실에 관해 함구하였으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보상보다는 입막음을 하기에 급급하였다. 함평고구마 사건은 1970년대 대표적인 농민 대 정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투쟁의 중심에는 종교단체, 즉 가톨릭농민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농민운동 최초의 승리라는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