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광업소 소속광부 3,500여명이 임금인상, 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북의 각종 관공서 등을 점거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등 과격행동을 하면서 촉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어용노조와 저임금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으나 내부적으로는 오랜 시간 노조활동의 자율화되지 못한 상황과 노조자체 내의 파벌다툼 및 불신 등의 문제들이 한번에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작은 4월 당시 노조지부장 이재기씨의 선출이었다. 이씨의 선출은 순탄하지 못했다. 이 선거는 온갖 향응과 선심공세 속에서 실시되었는데 이재기씨가 대의원 29명 중 15대 13(기권 1)의 근소한 표차로 이원갑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자 낙선한 이원갑 후보 측이 이재기지부장 측의 대의원 4명을 무자격자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노조의 파벌싸움은 이 시점에서 이미 시작되어 노조원들의 분열로까지 번졌다. 이원갑후보는 전국광산노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전국광산노조는 이를 받아들여 이재기씨를 지부장이 아닌 직무대리로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파벌싸움 와중에 임금인상폭이 석공산하탄광의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0%로 낙착된 것에 더해 광산노조의 42.78% 인상요구가 묵살 당하자 그 동안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노조가 그동안 제구실을 못해 온 와중에 회사측이 노조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횡포를 일삼아 온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같은 광부이면서 노조간부들이 다른 광부와는 달리 호화생활을 하면서 간극(間隙)은 더 벌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4일 만인 24일 광부대표들이 대책본부 측의 11개 협상안을 받아들여 광부들을 설득하여 대부분 귀가함으로써 마무리되었으나 경찰을 집단구타하거나 노조지부장 이재기씨의 부인을 기둥에 매다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건으로써 그 뒤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사북탄광 광부대표와 대책본부는 11개 안에 합의하였는데, 이 합의안에 광부측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11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재기는 이미 사퇴했다. ② 부상자 치료비 및 보상금 일체는 회사에서 책임진다. ③ 피해주택 복구비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④ 하청업자와 종업원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했다. ⑤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도 부실한 원금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한다. ⑥ 1979년도 징계로 인한 상여금 삭감분을 즉시 반환토록 했다. ⑦ 이번 사태로 쉰 4일 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⑧ 현재 150%로 인상된 상여금을 또다시 400%까지 인상조정했다. ⑨ 지난 번 20%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1월부터 소급하여 5월 말까지 지급하고 탄가인상 때 재조정하기로 했다. ⑩ 경찰당국은 이번 사태수습에 절대로 실력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⑪ 금번 사태에 대한 문제는 회사와 당국이 최대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경영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동원탄좌광부사건에 대해 경영자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노조는 항상 조합원의 참된 의사를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기업은 이 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존중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인은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1차적인 사명임을 재인식하여 임금인상 교섭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물가고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측 진의종 보사부장관은 “사북일원의 질서회복이 급선무라는 견지에서 광부들을 계속 설득하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들어준다는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불순분자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금문제와 노조지부장에 대한 불만 등이 도화선이 되어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