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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80년 2월,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경우회(이하 ‘경우회’)를 중심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기구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헌과정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으로 불거졌다.

대한경우회는 국가안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치안의 중책을 수행하고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아래서도 경찰본연의 직책에만 충실하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경찰조직의 독자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경찰은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 상황의 변동과 행정부 내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때 마다 시련을 겪어 왔었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비극을 초래했던 과거는 경찰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경찰법안에 따르면 중앙에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지방에는 시⋅도지사 소속 기관인 지방경찰청을 두는 한편 중앙에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주요 정책과 경찰업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을 맡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지방에는 시⋅도지사 소속 아래 별도로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치안시책을 협의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안은 평민, 민주, 공화 등 당시 세 야당이 국가경찰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해서 마련한 경찰중립화 법안과는 달리 경찰의 정치적 독립보다는 단지 행정기구상으로 경찰기구를 독립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정부법안에는 애초 경찰에 대한 다른 부처의 업무간섭 배제를 위해 마련됐던 직무관여금지 조항이 당정협의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 4월 1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새 헌법에 규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경우회를 포함한 경찰 측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인 한국경찰의 권능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 경찰기구 축소는 필연적으로 경찰구성원의 자질 저하와 함께 기능의 퇴화를 가져 온 한편 선거를 관장하는 내무장관에 예속되어 부정선거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정치사찰 등의 월권을 자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도구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는 이와 같은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로는 사법경찰관의 자질이 낮고 수사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검사 400여명은 수사사건의 97.5%를 경찰이 맡고 있고, 검찰은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검찰의 송치사건 재수사에 일손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한 원인이 검찰이 수사권 지휘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였는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의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함에는 찬성하지만, 경찰수사권이 검찰의 지휘에서 독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하여 새 헌법에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들은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에 의해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희망을 배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따라서 경찰수사권 문제는 현행 헌법대로 하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정도로 일단락 하였다.

신민당도 개헌시안에 검사의 요구에 의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당 방침은 이미 경찰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고, 다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안위원회 설치문제는 계속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1980년 2월, 전직 경찰관들 모임인 ‘경우회’를 중심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기구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헌과정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으로 불거졌다. 이와 같은 수사권독립이 공화당과 신민당의 개헌안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기구의 예속성으로 독자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거론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 경우회부산지부가 ‘헌법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 정당, 국정자문위원회, 학계, 재야법조인 등 각계에 보내 경찰권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호소하였다. 경우회 및 경찰간부들은 이러한 독자성의 방안으로 헌법에 ‘공안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어서 경찰독립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4·19 후인 1960년 6월에 제정된 제2공화국 헌법 제75조에서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고, 정부조직법 제13조(경찰기구)에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경찰 행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미루어 오다 5·16을 맞이하였고, 제3공화국 헌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 4월 1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새 헌법에 규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경우회를 포함한 경찰 측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인 한국경찰의 권능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70,000에 달하는 방대한 인원과 전국적인 일선조직을 가진 한국경찰의 무능론 마저 일어나게 된 것은 조직의 예속성과 함께 그 기능면에서 치안업무의 수사권과 정보기능마저 타 부처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또 경찰기구 축소는 필연적으로 경찰구성원의 자질 저하와 함께 기능의 퇴화를 가져 온 한편 선거를 관장하는 내무장관에 예속되어 부정선거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정치사찰 등의 월권을 자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도구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떠 지방의 경우 경찰은 시장·도지사의 사실상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지방행정기구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권의 행사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1979년 1년 간의 각종 수사사건 56만여 건 가운데 97.5%라는 절대 다수의 사건수사를 경찰이 맡았고, 경찰의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이 전담한 사건은 0.1%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찰수사가 자주적인 수사나 기동성 있는 광역화한 수사활동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부조리의 척결이나 권력형 부조리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가 가능한 대상국 47개국 가운데 경찰기구가 행정 각부와 동격인 부(部) 또는 외청(外淸)으로 독립된 나라가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등 43개국인 반면, 부처의 내부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케냐,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독립된 수사권마저 갖지 못한 곳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이와 같은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로는 사법경찰관의 자질이 낮고 수사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재야법조단체가 밝힌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의 운영상의 측면에서 경찰공무원 약 58,000명 중 고시합격자가 51명(0.08%)에 불과하고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은 순경, 경장, 경사 등 5급이며, 수사를 전담한 초임경찰은 임용전 8주 정도의 수사실무교육을 받을 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권력의 압력, 금전의 유혹, 친분 등 정실에 좌우돼 편파적인 수사를 하기도 해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소매치기, 밀렵꾼, 장물아비 등 우범 집단과 밀착되는 등 수사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실무자들의 질이 낮아 필수지식인 범죄구성 요건도 제대로 몰라 결정적인 증거 포착시기를 놓치거나 수사가 미진한 채 책임 회피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버리는 등 저질 수사가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사건의 97.5%를 경찰이 맡고 있고, 검찰은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전국 검사 400여명이 검찰의 송치사건 재수사에 일손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며, 30년 헌정사상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한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였는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의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함에는 찬성하지만, 경찰 수사권이 검찰의 지휘에서 독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여 “인신보호제도나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관여가 불충분한 제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며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과 경찰의 수사집행 기능이 하나로 묶여진 포괄적인 것으로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하여 새 헌법에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들은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에 의해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희망을 배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따라서 경찰수사권 문제는 현행 헌법대로 하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정도로 일단락 하였다. 이들은 경찰수사권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지방자치경찰이 뿌리를 박고 국립경찰이 지방자치경찰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때 가서 공안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리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당도 개헌시안에 검사의 요구에 의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당 방침은 이미 경찰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고, 다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안위원회 설치문제는 계속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1980. 2.

1980. 3. 10.

1980. 3. 11.

1980. 4. 4.

1980. 4. 11.

경우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

검찰과 재야법조단체, ‘경찰수사권 독립’ 조사자료 발표 및 수사권 독립 반대

대한변협,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반대

검찰, 경찰의 로비 활동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휘한 간부회의 긴급 소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수사권 독립문제를 새 헌법에 규정하지 않기로 의결

발생기간 1980-03-01 ~ 1980-04-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경우회(경찰), 법조계(검찰, 변호사협회), 정당
지역 전국
행정기능 공공질서 및 안전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해결
정권 최규하
주요용어 수사권 독립, 경찰, 경우회, 검찰, 경찰중립화, 공안위원회
참고문헌 동아일보 1980. 3. 7. 2면 동아일보 1980. 3. 7. 3면 경향신문 1980. 3. 10. 3면 경향신문 1980. 3. 10. 7면 동아일보 1980. 3. 10. 7면 경향신문 1980. 3. 11. 2면 동아일보 1980. 3. 11. 7면 경향신문 1980. 3. 14. 6면 동아일보 1980. 3. 14. 6면 동아일보 1980. 3. 14. 6면 동아일보 1980. 3. 22. 6면 경향신문 1980. 4. 5. 1면 동아일보 1980. 4. 5. 7면 경향신문 1980. 4. 7. 6면 경향신문 1980. 4. 7. 7면 동아일보 1980. 4. 7. 7면 동아일보 1980. 4. 8. 7면 동아일보 1980. 4. 8. 7면 경향신문 1980. 4. 8. 7면 동아일보 1980. 4. 10. 4면 동아일보 1980. 4. 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