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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조폐공사 제지공장 건설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충남 공주군 공주읍 웅진동에 지어질 계획이었던 조폐공사 제지공장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백제유물들이 발굴된 것이 발단이었다. 유물은 계속 발굴되었고, 공장을 지으려는 조폐공사 측과 유물들을 지켜야 한다는 관련단체, 문화계인사, 학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조폐공사 측이 건설부지를 바꾸자 공주발전에 지장이 있다하여 지역주민 일부가 다시 반발한 것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공주읍은 문화재매립지역으로써 정부가 대대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보존하려는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다. 공사현장인 공주읍 웅진동 610일대 70,000평은 공주중심에서 2㎞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많은 문화재가 묻혀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곳으로 백제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충남도민들이 이곳에 제지공장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기공식 때였다. 건축허가도 없이 파헤쳐진 기공식 현장에서 고분이 나온 것이다. 공사를 맡은 삼성종합건설측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6월 28일부터 불도저로 작업하던 중에 옹관(甕棺) 3기를 캐냈다. 조폐공사 측과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 측은 불도저로 옹관을 훼손시켰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공주군에 통보했다. 이후에도 다수의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조폐공사의 제지공장이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충남지역 학계 및 문화계 인사들은 일제히 공장건설을 중지하고 문화유적을 보존하라며 당국에 진정하였고, 백제의 옛 서울인 ‘고마나루(곰나루 : 熊津)’를 발굴․보전하기는커녕 유적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반발했다. 또한 도민들도 지역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으며, 전국적으로 반대여론이 생겨났다. 특히 문화공보부가 ‘백제권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던 시기여서 조폐공사측은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조폐공사측은 우선 관련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굴조사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재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에 정부(재무부)에 의해 공주에 건설하려던 제지공장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하고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금강변으로 위치를 이전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지공장건설계획이 백지화 되자 공주군개발위원회 및 공주군민 200여명이 공장건설 백지화를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또한 상가 350개 점포 중 200여개소가 문을 닫고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제지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공주발전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행경과

한국조폐공사는 1978년 12월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읍 웅진동에 대규모의 조폐공사 제지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72,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7,300평 규모의 건물로 세워지는 이 제지공장은 73억원의 예산으로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에 의해 1981년까지 지어질 예정이었으며, 이 규모는 이듬해인 1979년 더 늘어서 공사비는 195억원, 건평 9,000평의 대규모 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계획이었다.

조폐공사는 1977년부터 공주읍 웅진동을 제지공장부지로 정해 둔 상황이었다. 원래는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 제지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미 피혁공장이 들어서 있어 공해공장이 또 들어서게 되면 수질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차선책으로 선정한 지역인 것이다. 조폐공사는 공주읍을 최종부지로 결정하면서 60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고,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 12월 정부가 실시한 이른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으로 인해 공주군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준공업지역에는 공해공장을 지을 수 없었으므로 조폐공사는 공주군으로 하여금 공주군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해 줄 것을 종용한다. 그 결과 건설부는 1978년 11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1호로 공주군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공업지역으로 바꾸게 된 이유를 공주군은 ‘수원(水源)이 풍부하고 저습지대며, 황폐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수원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습지도 황폐지도 아니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1979년 5월 29일 재무부의 시설 결정, 6월 16일 공주군의 사업시행 승인, 6월 18일 도시계획사업 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6월 28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공식 때는 이미 삼성종합건설측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도저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다음 날 반파된 옹관 3기가 출토되었다. 조폐공사측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7월 20일부터 발굴조사 작업을 하게끔 했고, 공주군은 23일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조폐공사측은 조사발굴이 9월 3일에 끝나고 이후 재개발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여론에 밀려 1979년 8월 23일 백제문화권 보존을 위해 공장건설 계획을 포기하여 다른 곳으로 부지를 옮기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주군 개발위원회 위원 및 주민 400여명이 공장건설계획 백지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조폐공사는 같은 해 12월 7일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금강변에 조폐공사를 세우기로 발표했다.

진행경과


1976. 12.

1977.

1978. 11. 27.

1979. 5. 29.

1979. 6. 16.

1979. 6. 18.

1979. 6. 28.

1979. 6. 29.

1979. 7. 20.

1979. 7.  23. 

1979. 8. 23.

1979. 8. 24.

1979. 12. 7.

공주군, 제지공장 부지관련 공주군 일대를 도시계획재정비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조폐공사, 공주군 공주읍 웅진동을 제지공장부지로 거론

공주군,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재조정

재무부, 시설 결정

공주군, 사업시행 승인

공주군, 도시계획사업 허가

한국조폐공사, 제지공장 기공식

시공업체에 의해 반파된 옹관 출토

관련 전문가 발굴조사 작업

공주군, 작업중지 명령

재무부ㆍ조폐공사, 공주 제지공장건설 백지화

공주군 개발위원회 및 점포ㆍ주민등 400여명, 제지공장건설 백지화에 항의 농성

조폐공사,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금강변에 제지공장 신축 발표


 
발생기간 1978-12-01 ~ 1979-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조폐공사(재무부), 문화공보부, 삼성종합건설, 공주군 개발위원회, 공주군 주민
지역 충남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님비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조폐공사, 백제유물, 무령왕릉, 제지공장, 옹관, 도시계획재정비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8. 12. 19. 2면 경향신문 1979. 7. 17. 5면 동아일보 1979. 7. 27. 6면 경향신문 1979. 8. 3. 6면 동아일보 1979. 8. 15. 4면 동아일보 1979. 8. 21. 7면 경향신문 1979. 8. 21. 7면 동아일보 1979. 8. 23. 7면 경향신문 1979. 8. 23. 7면 경향신문 1979. 8. 24. 7면 동아일보 1979. 8. 24. 7면 동아일보 1979. 8. 25. 7면 동아일보 1979. 12. 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