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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2001년 한중 마늘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통상부, 마늘농가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외교통상부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2000년에 미소진된 민간 쿼터물량 1만 300톤을 당초 중국 측 요청시한인 2001년 6월말보다 다소 늦춘 2001년 8월말 이전에 도입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가격은 현재 중국산 마늘의 톤당 본선인도가격(FOB)인 630달러보다 80달러 낮고 동종 품질을 가진 마늘의 제3국 수출가격보다 낮은 550달러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도입하는 마늘품목은 한국 측이 수입한 마늘 처리에 대해 융통성을 갖기 위해 신선마늘을 추가해 신선, 냉동 또는 초산저장마늘로 정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중국 간의 마늘협상 타결사실이 알려지자 마늘 농가들은 반발하였다. 마늘농가들은 정부 비축물량 1만 톤과 2000년에 수입된 3,000톤 등 모두 1만 3,000톤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농민을 외면하였다며,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중국산 마늘수입에 항의하며 봉양면 문흥리 김모씨의 마늘밭 400여 평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등 의성읍 도동과 단촌면 장림리 3개 지역에서 마늘밭 1,200여 평을 갈아엎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하며 중국 국기인 오성기(五星旗)를 불태우는 한편 정부의 외교통상협상을 비난하며 국내 마늘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는 한·중 마늘협상 전면 백지화, 마늘생산비 보장과 피해농가 마늘 전량수매,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 수출업체들의 이익금 마늘생산농가 환원 등 5개항을 요구하였다.
마늘농가들은 외교통상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한중 마늘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대적, 굴욕적이었다며, 세계외교사에 꼽힐 만큼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가 3년간 한시적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농림부나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금지의 철회 여부였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7,000만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망국적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의성마늘 대책협의회’는 ‘한ㆍ중 마늘협상 백지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쌀수입 개방 반대를 위한 의성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마늘농가들은 한중 마늘 협상 이면합의 백지화, 마늘농가 피해 전액 보상 및 생산비 이상으로 전량 수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연장신청 기각 결정을 집중 성토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책임자 처벌과 한ㆍ중 마늘협상 재개를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만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믿을 수 없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늘농가들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연장 신청 기각에 맞서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늘 재배농민이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부속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는 만큼 농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외교통상부, 마늘농가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한중 마늘협상 문제를 중심으로 마늘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통상부, 마늘농가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마늘협상이 정식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2000년부터 3년간 관세할당 방식으로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기로 하고 중국은 폴리에티렌과 휴대전화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2000년 8월 2일자로 철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3년간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은 2000년 신선·냉장마늘 1만 1,895톤 냉동·초산마늘 2만 105톤 등 3만, 2000톤이며, 2001년의 수입물량은 신선·냉장마늘 1만 2,538톤 냉동·초산마늘 2만 1,190톤 등 3만 3,728톤, 2002년은 신선·냉장마늘 1만 3,181톤 냉동·초산마늘 2만 2,267톤 등 3만 5,448톤이라고 설명하였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마늘협상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됐으며, 본국 정부에선 관계부처 간 협의 하에 추진되었다며, 농림부의 ‘통상교섭본부 단독교섭’ 주장을 반박하였다.
마늘농가들은 정부 비축물량 1만톤과 2000년에 수입된 3,000톤 등 모두 1만 3,000톤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농민을 외면하였다며,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늘농가들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한중 마늘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대적, 굴욕적이었다며, 세계외교사에 꼽힐 만큼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가 3년간 한시적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농림부나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금지의 철회 여부였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7,000만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망국적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마늘농가들은 한중마늘 비밀협상 무효화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대통령 사과, 마늘협상 대표 및 책임자 처벌,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농가피해 전액보상, 외교통상부의 농축산물 통상협상권 박탈, 한·칠레 밀실협상 공개 및 전면 백지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는 중국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하며 정부의 외교통상협상을 비난하고 국내 마늘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는 한·중 마늘협상 전면 백지화, 마늘생산비 보장과 피해농가 마늘 전량수매,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 수출업체들의 이익금 마늘생산농가 환원 등 5개항을 요구하였다.
진행경과
2000년 7월 31일 한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양국간 마늘 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중간 마늘 협상이 완전 타결됐으며, 이 합의서는 2002년 8월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마늘협상이 정식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2000년부터 3년간 관세할당 방식으로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키로 하고 중국은 폴리에티렌과 휴대전화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2000년 8월 2일자로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3년간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은 2000년 신선·냉장마늘 1만 1,895톤 냉동·초산마늘 2만 105톤 등 3만, 2000톤이며, 2001년의 수입물량은 신선·냉장마늘 1만 2,538톤 냉동·초산마늘 2만 1,190톤 등 3만 3,728톤, 2002년은 신선·냉장마늘 1만 3,181톤 냉동·초산마늘 2만 2,267톤 등 3만 5,448톤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2000년에 미소진된 민간 쿼터물량 1만 300톤을 당초 중국 측 요청시한인 2001년 6월말보다 다소 늦춘 2001년 8월말 이전에 도입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가격은 현재 중국산 마늘의 톤당 본선인도가격(FOB)인 630달러보다 80달러 낮고 동종 품질을 가진 마늘의 제3국 수출가격보다 낮은 550달러에 도입키로 합의했으며, 도입하는 마늘품목은 한국 측이 수입한 마늘 처리에 대해 융통성을 갖기 위해 신선마늘을 추가해 신선, 냉동 또는 초산저장마늘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중국 간의 마늘협상 타결사실이 알려지자 마늘 농가들은 반발했다. 마늘농가들은 정부 비축물량 1만톤과 2000년에 수입된 3,000톤 등 모두 1만 3,000톤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농민을 외면했다며,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5월 2일 경상북도 의성지역 10여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중국산 마늘수입에 항의하며 봉양면 문흥리 김모씨의 마늘밭 400여 평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등 의성읍 도동과 단촌면 장림리 3개 지역에서 마늘밭 1,200여 평을 갈아엎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하며 중국 국기인 오성기(五星旗)를 불태우는 한편 정부의 외교통상협상을 비난하며 국내 마늘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는 한·중 마늘협상 전면 백지화, 마늘생산비 보장과 피해농가 마늘 전량수매,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 수출업체들의 이익금 마늘생산농가 환원 등 5개항을 요구했다.
2002년 7월 18일 국회, 농민단체, 학계 등의 대표자들은 긴급수입제한 조치기간 연장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중 마늘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2002년 7월 22일 서울 사직공원에서 열린 ‘한·중마늘 비밀협상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밀실협약 규탄 농민대회’에서 전국 4,000여명의 농민들은 ‘마늘비밀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늘농가들은 외교통상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한중 마늘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대적, 굴욕적이었다며, 세계외교사에 꼽힐 만큼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가 3년간 한시적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농림부나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금지의 철회 여부였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7,000만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망국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한중마늘 비밀협상 무효화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대통령 사과, 마늘협상 대표 및 책임자 처벌,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농가피해 전액보상, 외교통상부의 농축산물 통상협상권 박탈, 한·칠레 밀실협상 공개 및 전면 백지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중 마늘협상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됐으며, 본국 정부에선 관계부처 간 협의 하에 추진됐다며, 농림부의 ‘통상교섭본부 단독교섭’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통상부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마늘협상 결과의 보고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마늘협상 타결 결과 요지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불가 합의 보고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02년 7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 파문과 관련해 당시 이 사실이 명기된 부속서류를 함께 발표했으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속서류에는 2년 반 후에 세이프가드가 없어진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속문서도 같이 발표됐으면 그 자체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투명한 행정이 됐을 것이라며, 그렇게 했다면 오늘과 같이 ‘속였다’, ‘감췄다’는 등의 오해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에 대해서도 농민의 이익을 보살펴 줄 것은 보살펴 주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8월 2일 한ㆍ중 마늘협상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농민대회가 1만여 명의 마늘재배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지역 마늘 최대 생산지인 의성에서 열렸다. 의성군농민회와 의성군농업경영인회 등 의성지역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의성마늘 대책협의회’는 5일장이 열린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성역 광장에서 ‘한ㆍ중 마늘협상 백지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쌀수입 개방 반대를 위한 의성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마늘농가들은 한중 마늘 협상 이면합의 백지화, 마늘농가 피해 전액 보상 및 생산비 이상으로 전량 수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연장신청 기각 결정을 집중 성토했다. 또한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책임자 처벌과 한ㆍ중 마늘협상 재개를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만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믿을 수 없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9월 6일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은 기대효과가 적은 마늘종합대책을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피해조사 불개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처가 취해진 때에 한해 산업피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구체적인 구제조처가 아닌 마늘농가 지원계획이 발표됐을 뿐인데도 피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2년 9월 10일 마늘농가들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연장 신청 기각에 맞서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었다.
2004년 12월 1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마늘 재배농민이 2000년 7월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부속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는 만큼 농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외교통상부, 마늘농가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2000. 7. 31

한국중국 외교부, 한중 마늘협상 완전 타결

2001. 4. 21

외교통상부, 미소진된 마늘 쿼터물량 도입 합의

 

마늘농가, 마늘협상 반발 및 강력투쟁 선언

2001. 5. 2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 중국산 마늘수입 항의 및 마늘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

2002. 7. 18

국회농민단체학계 등, 한중 마늘문제 대책 논의

2002. 7. 22

마늘농가, 정부에 마늘비밀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단독교섭 주장 반박

2002. 7. 23

김대중 대통령,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연장불가 합의 파문에 대한 입장 표명

2002. 8. 2

의성마늘 대책협의회, 한중 마늘협상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농민대회 개최

2002. 9. 6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 서울행정법원에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피해조사 불개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출

2002. 9. 10

마늘농가,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4. 12. 17

헌법재판소,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발생기간 2001-04-01 ~ 2004-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외교통상부, 마늘농가
지역 전국
행정기능 통일외교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대중 노무현
주요용어 한중 마늘협상, 한·중마늘 비밀협상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밀실협약 규탄 농민대회, 의성군 범군민 마늘 대책위원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위원회, 한중 마늘협상 재개
참고문헌 매일경제, 2000년 7월 31일자. 국민일보, 2001년 4월 23일자. 국민일보, 2001년 5월 2일자. 연합뉴스, 2002년 7월 18일자. 오마이뉴스, 2002년 7월 22일자. 연합뉴스, 2002년 7월 22일자. 매일경제, 2002년 7월 23일자. 연합뉴스, 2002년 8월 2일자. 한겨례, 2002년 9월 6일자. 한국일보, 2002년 9월 10일자. 노컷뉴스, 200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