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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학원 학원 정상화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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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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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2년 운호학원 학원 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서원대학교, 서원대학교 학생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교육부는 미국으로 도주한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장이 끌어들인 거액의 부채가 학교재단으로 전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특별감사반을 파견하고, 재단 측이 변제해야할 부채가 있는 지 등을 정밀조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거 출두한 이 학원 소속 서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미국으로 출국한 이사장이 거액의 부채를 끌어들인 사실은 거래은행 부도사태 이후 확인했으나 이 돈이 학교운영이나 학교이전 부지매입 자금 등 학교를 위해 사용된 일은 없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장이 진 빚이 거의 모두 개인 빚으로 재단 측이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감사반을 현지에 보내 정밀조사를 편 뒤 원만한 사태수습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장이 거액의 부채를 끌어 들인 뒤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대학정책실 대학재정과 사무관 등 5명의 감사반을 보내 진상조사와 함께 사태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진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채 이사진 6명을 감금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학교법인 운호학원은 운호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서원대학교 총장 등 이사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재단영입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협의회에서 새로운 재단으로 영입될 재단의 조건으로써 교육철학이 투철한 재정적으로 건실한 충청북도 도내 기업으로 잠정 결의한 뒤 학교법인 운호학원 매입 의사를 비추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서원대학교 총장은 경남종합건설이 학원 인수를 결정할 당시 자신은 이미 총장 및 이사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해 인수결정의 권한은 없었으나 정식으로 소집된 이사회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남종합건설을 인수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수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 1명은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사퇴서를 제출한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는 학원 인수계약 당시 인수금을 이사장 직무대행과 경남종합건설 회장의 공동 인감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계약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경남종합건설 이사 명의로 입금되었다며, 이처럼 일방적인 사용인감에 의한 인수금 입금은 수시로 임의 인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동인감을 사용하고, 입금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인운영 부실과 관련된 부채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대해 대동한의원장 등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하고 파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등 종전의 이사 6명 전원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나 시정조치 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하면서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학원운영의 정상화도 기하지 못해 이같이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면서 운호학원 학원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서원대학교, 서원대학교 학생들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운호학원 학원 정상화 문제를 중심으로 운호학원 부채 문제, 관선이사 파견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서원대학교, 서원대학교 학생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교육부는 미국으로 도주한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장이 끌어들인 거액의 부채가 학교재단으로 전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특별감사반을 파견하고, 재단 측이 변제해야할 부채가 있는 지 등을 정밀조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거 출두한 이 학원 소속 서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미국으로 출국한 이사장이 거액의 부채를 끌어들인 사실은 거래은행 부도사태 이후 확인했으나 이 돈이 학교운영이나 학교이전 부지매입 자금 등 학교를 위해 사용된 일은 없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장이 진 빚이 거의 모두 개인 빚으로 재단 측이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이사장이 거액의 빚을 학교와는 무관하게 개인목적으로 끌어들인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이사장의 개인적인 축재도주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교육부는 재단 측이 교육부로부터 70억 원의 기채승인을 받은 뒤 18억 2,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그 이외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장으로부터 은행부채 내역서류를 제출받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감사반을 현지에 보내 정밀조사를 편 뒤 원만한 사태수습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법인운영 부실과 관련된 부채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대해 대동한의원장 등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하고 파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등 종전의 이사 6명 전원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나 시정조치 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하면서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학원운영의 정상화도 기하지 못해 이같이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운호학원은 새로운 재단으로 영입될 재단의 조건으로써 교육철학이 투철한 재정적으로 건실한 충청북도 도내 기업으로 잠정 결의한 뒤 학교법인 운호학원 매입 의사를 비추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서원대학교는 교육부에서 대학 예산의 10% 선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법인에서의 재단 전입금이 적고 법인 장학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지키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진 총사퇴 등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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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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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 25일 교육부는 미국으로 도주한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장이 끌어들인 거액의 부채가 학교재단으로 전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특별감사반을 파견하고, 재단 측이 변제해야할 부채가 있는 지 등을 정밀조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거 출두한 이 학원 소속 서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미국으로 출국한 이사장이 거액의 부채를 끌어들인 사실은 거래은행 부도사태 이후 확인했으나 이 돈이 학교운영이나 학교이전 부지매입 자금 등 학교를 위해 사용된 일은 없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장이 진 빚이 거의 모두 개인 빚으로 재단 측이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이사장이 거액의 빚을 학교와는 무관하게 개인목적으로 끌어들인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이사장의 개인적인 축재도주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교육부는 재단 측이 교육부로부터 70억 원의 기채승인을 받은 뒤 18억 2,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그 이외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장으로부터 은행부채 내역서류를 제출받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감사반을 현지에 보내 정밀조사를 편 뒤 원만한 사태수습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6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장이 거액의 부채를 끌어 들인 뒤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대학정책실 대학재정과 사무관 등 5명의 감사반을 보내 진상조사와 함께 사태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오는 1992년 8월 29일까지 청주에 머물면서 이사장이 재단명의로 빌린 부채내역 및 학교법인 운호학원의 전반적인 부채현황 등을 조사하고 학원측이 원만한 사태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7일 교육부 실태조사반은 학원사무국과 서원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경리장부와 이사회 회의서류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학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실태조사반은 도주한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맡은 지난 1988년부터 학원 사무국 및 대학과 5개 중고교의 예산 및 결산서, 학교 비자금운영 계산서, 기성회비 운영계산서 등 각종 장부를 통해 이사장이 학원의 운영자금 전용 여부와 허위 지출기재 여부 등에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988년 이후 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넘겨받아 이사장의 부도 사건에 대해 다른 이사진들의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8월 29일 교육부 실태조사반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선이사 파견 등 학원 정상화를 위한 수습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9월 18일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진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채 이사진 6명을 감금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1992년 9월 20일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감금했던 이사진을 풀어줬다. 이들은 이사진 모두로부터 사퇴각서를 받고 풀어준 뒤 서원대학교 총장과 1시간여 동안 가진 면담에서 이총장이 이사직만 사퇴하고 총장직은 고수하겠다고 하자 총장실까지 점거한 채 총장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였다. 1992년 10월 1일 학교법인 운호학원은 운호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서원대학교 총장 등 이사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재단영입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협의회에서 새로운 재단으로 영입될 재단의 조건으로써 교육철학이 투철한 재정적으로 건실한 충청북도 도내 기업으로 잠정 결의한 뒤 학교법인 운호학원 매입 의사를 비추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1992년 10월 23일 서원대학교 총장은 경남종합건설이 학원 인수를 결정할 당시 자신은 이미 총장 및 이사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해 인수결정의 권한은 없었으나 정식으로 소집된 이사회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남종합건설을 인수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수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경남종합건설 회장이 새로운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돼 교육부에 승인 요청된 것은 설립자 가족들에 의한 것으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10월 28일 교육부는 서원대학교 등 충북 도내 사립대학들이 학교법인 장학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원대학교의 경우 1년 동안 교내 장학금(12종)이 8억 8,000여만 원, 교외 장학금(30종)이 6,600만 원 등 모두 9억 4,600만 원의 장학금을 2,600명에게 지급하여 수혜율 54.5%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학의 법인인 운호학원은 법인 명의의 장학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법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서원대학교는 교육부에서 대학 예산의 10% 선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법인에서의 재단 전입금이 적고 법인 장학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지키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1992년 10월 29일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 1명은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사퇴서를 제출한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는 학원 인수계약 당시 인수금을 이사장 직무대행과 경남종합건설 회장의 공동 인감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계약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경남종합건설 이사 명의로 입금되었다며, 이처럼 일방적인 사용인감에 의한 인수금 입금은 수시로 임의 인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동인감을 사용하고, 입금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고 밝혔다. 1992년 12월 5일 교육부는 법인운영 부실과 관련된 부채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대해 대동한의원장 등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하고 파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등 종전의 이사 6명 전원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992년 8월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을 1992년 11월 5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나 시정조치 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하면서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학원운영의 정상화도 기하지 못해 이같이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면서 운호학원 학원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서원대학교, 서원대학교 학생들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주요 이슈 포함 | 1992. 8. 25 |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사태 특별감사반 파견 | 1992. 8. 26 |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사태 해결방안 마련 추진 | 1992. 8. 29 |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감사 완료 | 1992. 9. 18 | 서원대학교 학생들, 운호학원 이사진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 및 이사진 감금 | 1992. 9. 20 | 서원대학교 학생들, 운호학원 이사진 감금 해제 | 1992. 10. 1 | 학교법인 운호학원, 재단영입 문제 논의 | 1992. 10. 23 | 서원대학교 총장, 경남종합건설 인수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 1992. 10. 28 | 교육부, 서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992. 10. 29 | 학교법인 운호학원 이사, 이사회에 사퇴서 제출 | 1992. 11. 5 |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시정조치 이행기간 마감 | 1992. 12. 5 | 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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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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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01 ~ 199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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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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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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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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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법인 운호학원, 서원대학교, 서원대학교 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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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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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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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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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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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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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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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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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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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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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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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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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학원 학원 정상화, 축재도주사건, 관선이사 파견, 법인운영 부실, 서원대학교 이사 감금사태, 운호학원 특별감사반, 학교법인 운호학원 부채, 경남종합건설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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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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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2년 8월 21일자. 연합뉴스, 1992년 8월 25일자. 한겨례, 1992년 8월 25일자. 연합뉴스, 1992년 8월 26일자. 연합뉴스, 1992년 8월 27일자. 연합뉴스, 1992년 8월 29일자. 연합뉴스, 1992년 9월 2일자. 연합뉴스, 1992년 9월 20일자. 연합뉴스, 1992년 10월 1일자. 연합뉴스, 1992년 10월 23일자. 연합뉴스, 1992년 10월 28일자. 연합뉴스, 1992년 10월 29일자. 연합뉴스, 1992년 11월 16일자. 연합뉴스, 1992년 12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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