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1977년 7월 장마철, 서울·경기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1972년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이날 사망 123명, 실종 50명, 부상 106명, 이재민 36,000명의 피해를 냈다. 당시 집중호우로 서울·경기지역은 공황상태에 빠졌고, 특히 서울 영등포지역의 시흥2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45채가 비에 휩쓸리고 38명이 사망하였으며 26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처참했지만 시흥시가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는 시흥2동 주민들이 원래는 1966년 7월 동대문구 마장동, 성북구 정릉 및 종암동 등의 저지대 침수지역에서 쫓겨난 난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8평씩 임야를 분할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판자나 블럭 등을 이용하여 아무렇게나 집을 짓고 살아왔지만 1977년 4월부터는 고지대 침수지역으로 다시 철거당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1966년도에는 고지대에 대한 건축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50m 고지대까지 집을 지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해발 70m 이상의 집을 헐고 그 지역에 녹지조경공사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경사 45도가 넘는 고지대의 사방공사를 전문적인 토목기사 없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맡긴 것이었다. 대부분이 개천주변의 판자로 지어진 집들이었으며, 일부는 개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지어 놓은 수상가옥도 있었다. 따라 집중호우 때 흘러 내려온 급류와 돌들이 집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는 도시행정의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도시계획 부실공사, 하수도관리 허술 등의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안양에서 시흥으로 이어지는 ‘안양천’은 1972년 수해 이후로 ‘수해위험지구’로 알려져 있었다. 배수로가 미비하여 빗물이 안양천을 타고 한강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한 채 역류하여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안양시는 도시계획을 실시한 지 20년이 넘도록 도로만 뚫어놓고 하수도시설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영등포구청’에서는 그 해 ‘수방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침수예상지역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은 예상만 한 채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 부실행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피해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무계획한 철거공사를 했기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해대책본부는 사망자수와 피해자신원파악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당시 구자춘 서울시장은 이재민수가 너무 많다며 이재민수를 다시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