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이리역 폭발사고 보상대책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 경 전북 이리시(1995년 5월 익산군과 통합되어 익산시가 됨) 이리역 구내에서 화약수송열차가 폭발하면서 사망 56명, 부상 1,346명과 약 45억원의 재산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문제이다. 화물 속에는 다이너마이트와 전기뇌관 등 40톤의 고성능폭발물을 가득 실은 채 정차 중이던 화차 1량이 폭발하여 이리역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은 전부 파괴되었고, 4㎞ 안팎의 가옥과 건물들이 부서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 8㎞ 밖의 김제까지 폭발음이 들리는 대형폭발사고였다. 

사고의 원인은 한국화약 호송원인 신무일(36)씨의 실수에 의한 화재로서 당시 화차 안에서 소주를 마시던 신씨는 다이너마이트 상자 위에 촛불을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촛불이 신씨가 덮고 있던 닭털침낭에 옮겨 붙었고 다이너마이트 상자는 이미 불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사고 발생 후 총 1,588가구 7,265명의 이재민을 위해 정부는 임시로 ‘천막촌’을 만들어 수용하였으며, 복구 및 보상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뚜렷한 보상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이재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대형폭발사건이며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한 만큼 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액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틀리는 일이 발생해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사고 복구비 승인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재해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액은 대략 88억원 정도였다. 일반가옥 피해는 완파가옥이 675채, 반파가옥이 1,289채, 부분파손 가옥이 7,566채로 피해액은 51억원이었다. 이밖에 공공건물 25채(26,000만원), 학교건물 41채(2억원), 금융기관 8채(6,200만원), 기타 기관 60채(3,000만원)등이었다. 철도피해(31억원)는 객화차 및 기관차 117량, 선로 1,650m, 건물 52채, 전기시설 209,870m미터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주장은 달랐다. 재해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재해대책본부가 전혀 전문기술이 없는 동서기와 통반장을 통해 눈짐작으로 피해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조차도 피해지역을 ‘이리 시내’로만 국한시켜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시민들은 조사반의 ‘선 조사 후 이의신고’ 방침이 아닌, 자진신고를 받은 뒤 이를 조사해야지만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보상도 빠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완치된다 해도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중상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당초 피해조사가 눈어림식이라는 비판을 받자 재해대책본부는 다시 45명의 건축기사를 포함한 90명의 정밀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시 한 번 정밀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파손되거나 유실된 동산, 유가증권 등의 조사는 자칫 일방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우선 보상해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피해시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사후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이재민을 위한 장기구호대책으로서 4~5개월 간 거주처와 생활필수품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고,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1인 당월 72,000원의 소득을 얻도록 하며, 이듬해 3월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지원기준으로는 하루 1인당 백미(白米) 288g, 정맥 138g씩을 지급하고, 부식비는 하루 1인당 124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연탄은 1가구당 하루 6장씩, 난로는 한 가구에 하나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옥대책으로는 완파가옥의 경우 5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임대로 입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반파의 경우 60~9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60만원의 경우 20만원은 무상, 40만원은 연이자 4%, 2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며, 90만원의 경우, 30만원은 무상으로, 60만원은 융자해주는 계획을 세웠다. 피해의 범위가 적은 건물에 대해서는 1만~5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전파된 가옥의 세입자들에게는 30만원을 무상지급하되 독신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아파트는 13평형 5층 1,154가구분을 건축하여 입주보증금 18만원과 1년분 월세 12만원(월 1만원) 등 30만원을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에 직불(直拂)하여 50만원 중 나머지 20만원은 본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국가관리시설, 자치단체시설, 사립학교 시설은 정부가 100% 지원하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 경 이리역 구내에서 화약수송열차가 폭발, 사망 56명, 부상 1,346명, 재산피해 45억원의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1977년 11월 14일 사망자 56명에게 총 672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였고, 이재민들을 위한 천막촌을 착공하였다. 

한편, 1977년 11월 16일 사고의 원인이었던 한국화약소속 신무일씨가 구속되었고, 사망자들에게 사망자 보험금 10,690만원이 지급되었다. 교통부장관이 경질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은 이리사고 복구비 130억원을 승인하였고, 다음 날 한국화약도 국가에 9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1월 25일 이재민들이 천막촌에 입주했다. 

1978년 정부는 총 6,281건에 186,558만 2,000원의 가옥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진행경과


1977. 11. 11.

1977. 11. 12.

1977. 11. 14.

1977. 11. 15.

1977. 11. 16.

1977. 11. 18.

1977. 11. 19.

1977. 11. 20.

1977. 11. 25.

1977. 12. 5.

1977. 12. 7.

1977. 12. 9.

1977. 12. 26.

1978. 1. 13.

1978. 1. 25.

1978. 2. 8.

1978. 2. 28.

1978. 3. 30.

1978. 7. 8.

1978. 9. 27.

1978. 11. 10.

밤 9:15 이리역 구내 화약수송열차 폭발(사망 56명 부상 1,346명, 재산피해 45억원)

박정희대통령, 오전 11시 현지 시찰

정부, 56명에게 장례비 지급(총 672만원). 이재민 천막촌 착공

희생자 합동위령제

실화범 ‘신무일(36)’씨 구속 송치. 사망자보상금 18,690만원 지급. 교통부장관 경질

한국화약 신현기 사장 등 10명 구속

박정희대통령, 이리사고 복구비 130억원 승인

한국화약, 국가에 90억원 납부 발표

이재민, 천막촌 입주

이재민아파트 기공식. 신형식건설부장관, 피해보상 및 이리 건설계획 발표

정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박정희대통령, 천막촌 시찰

이리역, 새 역사 기공

이리역 폭발사고 첫 공판

폭발참사 관련 피고인 2명 현장검증 실시

가옥보상금 지급(6,281건 1,865,582,000원)

신무일에 징역 10년 선고

박정희대통령, 호남선복선준공식 참석. 이리 사고 후 3차 시찰

아파트입주식 거행

신무일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확정

이리역사 준공식

발생기간 1977-11-01 ~ 1978-11-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정부, 이리시 주민
지역 전북
행정기능 수송 및 교통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다이너마이트, 열차폭발, 이리역 폭발사고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7. 11. 12. 1면, 6면 경향신문 1977. 11. 15. 1면 동아일보 1977. 11. 16. 2면  경향신문 1977. 11. 19. 1면  동아일보 1977. 11. 21. 6면 매일경제 1977. 11. 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