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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철폐 요구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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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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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수산자원보호령 철폐 요구 문제를 둘러싸고 수산청, 전라남북도 지역 어민들, 경상남북도 지역 어민들, 제주도 지역 어민들, 울릉군 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수산청은 매립과 간척 등으로 어장환경이 크게 변화했을 것으로 보고 자원변동과 어업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조업구역과 어획물의 제한 등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간척사업과 매립, 바다오염, 물고기 남획 등으로 연근해의 자연생태계가 바뀌어 자원과 어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금어기 등을 규정해 놓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개정한지가 무려 9년이나 지나 최근 들어 조업구역과 금어기 등을 전면 재조정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수산진흥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도와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조정을 거쳐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수산청은 제주도 한림수협과 추자수협이 안강망 조업으로 연근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제주 어민들의 유자망 어업에 방해되고 있다며 제주근해를 안강망어선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제주도 근해 8마일 해역을 안강망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키 위해 안강망수협 측에 입법예고 방침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군산지역 어민들은 제주근해는 100년 전부터 안강망 어선의 주어장이며 산란어장이 아닌 회유어장으로 보호수면이 아니며 수산자원 고갈의 주원인은 불법어업과 간척사업. 폐수오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강망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를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산청은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을 연안 6마일 밖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소형선망어업협회’ 소속 선주와 선원 400여명은 바다에 어선 80여척을 집결시켜 수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산청이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면서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을 연안 6마일 밖으로 지정한 뒤 사실상 소형선망 조업이 완전 중단돼 3,000여명의 영세어민 생계에 타격받고 있다며 법개정 철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주민들은 소형선망 어선 선주와 선원들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를 요구하며 포항내항을 소형선망어선 64척으로 가로막으며 항로를 봉쇄하는 바람에 포항∼울릉도 간 정기여객선이 그동안 정상운항을 못해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제주시선주협회’, ‘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역 어민대표 등은 광주광역시 수협중앙회 전라남도지회 회의실에서 제주연안에서의 타 시도 선적 안강망어선 조업문제를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선적 채낚기어선과 타 시도 선적 안강망어선과의 조업분쟁해소를 위해 안강망어선은 제주연안(4-6마일 해역) 조업 시 제주연안 접근을 가급적 자제하며 연안채낚기어선이 어장을 선점, 조업하고 있을 때 안강망어선이 소형 채낚기어선 밑으로 그물을 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안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업계는 조업구역 위반으로 영어자금을 회수당해 수십 명의 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빠져 있다며 조업구역 확대와 수산업법을 완화해 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하였다. 남해안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업계는 수산청이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전환하고 연안에 각종 증양식면허를 남발한데다 제1구 경남부산, 제2구 전남해역으로 구분해 조업하도록 하는 바람에 조업구역의 80%가 잠식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산청이 수산자원보호령 철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 요구에 대한 수산청, 전라남북도 지역 어민들, 경상남북도 지역 어민들, 제주도 지역 어민들, 울릉군 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수산자원보호령 철폐 요구 문제를 중심으로 어민 생존권 문제, 수산자원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수산청, 전라남북도 지역 어민들, 경상남북도 지역 어민들, 제주도 지역 어민들, 울릉군 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수산청은 매립과 간척 등으로 어장환경이 크게 변화했을 것으로 보고 자원변동과 어업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조업구역과 어획물의 제한 등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간척사업과 매립, 바다오염, 물고기 남획 등으로 연근해의 자연생태계가 바뀌어 자원과 어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금어기 등을 규정해 놓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개정한지가 무려 9년이나 지나 최근 들어 조업구역과 금어기 등을 전면 재조정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수산진흥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도와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조정을 거쳐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군산지역 어민들은 제주근해는 100년 전부터 안강망 어선의 주어장이며 산란어장이 아닌 회유어장으로 보호수면이 아니며 수산자원 고갈의 주원인은 불법어업과 간척사업. 폐수오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강망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를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제주도 근해에서 안강망 어선들이 조업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산청이 제주 어민들의 이익만을 위해 안강망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것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며, 만일 수산청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안강망 어선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남해안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업계는 조업구역 위반으로 영어자금을 회수당해 수십 명의 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빠져 있다며 조업구역 확대와 수산업법을 완화해 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하였다. 남해안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업계는 수산청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전환하고 연안에 각종 증양식면허를 남발한데다 제1구 경남부산, 제2구 전남해역으로 구분해 조업하도록 하는 바람에 조업구역의 80%가 잠식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산청은 수산자원보호령을 강화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30일에 영어자금대출을 중단하고 이미 대출된 자금도 연리5%를 15%로 인상, 일시상환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수협소속 83통(1통당 5척)의 멸치잡이 선단 가운데 42통의 선단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8명의 업자들이 이미 도산했고 나머지 34명도 법적조치로 조업을 중단한 채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하였다. ‘제주시선주협회’, ‘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역 어민대표 등은 제주연안에서의 타 시도 선적 안강망어선 조업문제를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선적 채낚기어선과 타 시도 선적 안강망어선과의 조업분쟁해소를 위해 안강망어선은 제주연안(4-6마일 해역) 조업 시 제주연안 접근을 가급적 자제하며 연안채낚기어선이 어장을 선점, 조업하고 있을 때 안강망어선이 소형 채낚기어선 밑으로 그물을 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채낚기 어선은 안강망어구의 이동과 양망 및 투망에는 4시간 정도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채낚기어선들이 방어조업을 실시할 것과 연안조업 시 불가항력으로 어구 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 어선 선장들은 현장에서 피해상태만 확인하고 피해보상 문제는 소속 조합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연안에 어초시설사업을 확대, 목장화하고 안강망어선의 어장확보를 위해 서해와 동중국해에 설치한 조업 규제선을 철폐해 줄 것과 민간차원의 중국 및 북한과의 어업협력방안모색, 해외어장 개척 및 어선현대화 시설지원 강화 등을 수산청 등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소형선망어업협회’는 수산청이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면서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을 연안 6마일 밖으로 지정한 뒤 사실상 소형선망 조업이 완전 중단돼 3,000여명의 영세어민 생계에 타격받고 있다며 법개정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수산청이 연안어자원 보호를 핑계로 종전 연안 3마일 밖 조업을 6마일 밖으로 확대 지정해 기존 장비와 어구로는 조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소형선망어선은 대부분 20t미만으로 6마일 밖에서 조업할 경우 수심이 깊어 조업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기상악화 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사고위험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주민들은 소형선망 어선 선주와 선원들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를 요구하며 포항내항을 소형선망어선 64척으로 가로막으며 항로를 봉쇄하는 바람에 포항∼울릉도 간 정기여객선이 그동안 정상운항을 못해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주민들은 소형선망어선 선주와 선원 400여 명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를 촉구하며 선망어선 64척으로 포항내항 폭 1,050m를 가로막는 바람에 울릉도로 가는 정기여객선이 1회만 운항했을 뿐 정상운행을 못하고 있어 포항 여객선터미널에 각종 화물 300여t이 쌓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울릉도에는 달걀과 우유 등 일부생활필수품이 품귀현상을 빚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정기여객선 결항으로 울릉도에서 생산된 산채 등 각종 생산물의 육지반출을 제때 못해 값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주민들은 소형선망어선 선주와 선원들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지만 울릉도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정기여객선을 담보로 해상농성을 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포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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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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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17일 수산청은 매립과 간척 등으로 어장환경이 크게 변화했을 것으로 보고 자원변동과 어업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조업구역과 어획물의 제한 등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간척사업과 매립, 바다오염, 물고기 남획 등으로 연근해의 자연생태계가 바뀌어 자원과 어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금어기 등을 규정해 놓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개정한지가 무려 9년이나 지나 최근 들어 조업구역과 금어기 등을 전면 재조정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수산진흥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도와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조정을 거쳐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990년 11월 13일 수산청은 제주도 한림수협과 추자수협이 안강망 조업으로 연근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제주 어민들의 유자망 어업에 방해되고 있다며 제주근해를 안강망어선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제주도 근해 8마일 해역을 안강망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키 위해 안강망수협측에 입법예고 방침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1990년 11월 26일 전라북도 군산지역 어민들은 제주근해는 100년 전부터 안강망 어선의 주어장이며 산란어장이 아닌 회유어장으로 보호수면이 아니며 어자원 고갈의 주원인은 불법어업과 간척사업. 폐수오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강망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를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제주도 근해에서 안강망 어선들이 조업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산청이 제주 어민들의 이익만을 위해 안강망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것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며, 만일 수산청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안강망 어선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 3월 28일 수산청은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을 연안 6마일 밖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1991년 4월 26일 ‘전국 소형선망어업협회’ 소속 선주와 선원 400여명은 바다에 어선 80여척을 집결시켜 수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산청이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면서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을 연안 6마일 밖으로 지정한 뒤 사실상 소형선망 조업이 완전 중단돼 3,000여명의 영세어민 생계에 타격받고 있다며 법개정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수산청이 연안어자원 보호를 핑계로 종전 연안 3마일 밖 조업을 6마일 밖으로 확대 지정해 기존 장비와 어구로는 조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소형선망어선은 대부분 20t미만으로 6마일 밖에서 조업할 경우 수심이 깊어 조업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기상악화 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사고위험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 5월 3일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주민들은 소형선망 어선 선주와 선원들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를 요구하며 포항내항을 소형선망어선 64척으로 가로막으며 항로를 봉쇄하는 바람에 포항∼울릉도 간 정기여객선이 그동안 정상운항을 못해 생필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주민들은 소형선망어선 선주와 선원 400여 명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를 촉구하며 선망어선 64척으로 포항내항 폭 1,050m를 가로막는 바람에 울릉도로 가는 정기여객선이 1회만 운항했을 뿐 정상운행을 못하고 있어 포항 여객선터미널에 각종 화물 300여t이 쌓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울릉도에는 달걀과 우유 등 일부생활필수품이 품귀현상을 빚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정기여객선 결항으로 울릉도에서 생산된 산채 등 각종 생산물의 육지반출을 제때 못해 값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주민들은 소형선망어선 선주와 선원들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지만 울릉도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정기여객선을 담보로 해상농성을 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포라고 주장하였다. 1991년 9월 30일 ‘제주시선주협회’, ‘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역 어민대표 등은 광주광역시 수협중앙회 전라남도지회 회의실에서 제주연안에서의 타 시도 선적 안강망어선 조업문제를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선적 채낚기어선과 타 시도 선적 안강망어선과의 조업분쟁해소를 위해 안강망어선은 제주연안(4-6마일 해역) 조업 시 제주연안 접근을 가급적 자제하며 연안채낚기어선이 어장을 선점, 조업하고 있을 때 안강망어선이 소형 채낚기어선 밑으로 그물을 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채낚기 어선은 안강망어구의 이동과 양망 및 투망에는 4시간 정도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채낚기어선들이 방어조업을 실시할 것과 연안조업 시 불가항력으로 어구 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 어선 선장들은 현장에서 피해상태만 확인하고 피해보상 문제는 소속 조합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연안에 어초시설사업을 확대, 목장화하고 안강망어선의 어장확보를 위해 서해와 동중국해에 설치한 조업 규제선을 철폐해 줄 것과 민간차원의 중국 및 북한과의 어업협력방안모색, 해외어장 개척 및 어선현대화 시설지원 강화 등을 수산청 등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산자원보호령 철폐 요구에 대한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1993년 1월 20일 남해안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업계는 조업구역 위반으로 영어자금을 회수당해 수십 명의 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빠져 있다며 조업구역 확대와 수산업법을 완화해 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하였다. 남해안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업계는 수산청이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전환하고 연안에 각종 증양식면허를 남발한데다 제1구 경남부산, 제2구 전남해역으로 구분해 조업하도록 하는 바람에 조업구역의 80%가 잠식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산청은 지난 1990년 수산자원보호령을 강화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30일에 영어자금대출을 중단하고 이미 대출된 자금도 연리5%를 15%로 인상, 일시상환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수협소속 83통(1통당 5척)의 멸치잡이 선단 가운데 42통의 선단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8명의 업자들이 이미 도산했고 나머지 34명도 법적조치로 조업을 중단한 채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수산업법강화로 인해 조합원 절반이상이 도산위기에 빠지자 수협과 기선권현망 업자들은 권현망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30일로 정해진 조업정지를 10일로 낮추고 영어자금 대출금지 및 일시상환조치 완화, 조업구역을 철폐해 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수산청이 수산자원보호령 철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산자원보호령 철폐 요구에 대한 수산청, 전라남북도 지역 어민들, 경상남북도 지역 어민들, 제주도 지역 어민들, 울릉군 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주요 이슈 포함 | 1990. 6. 17 | 수산청, 수산자원보호령 전면 재조정 결정 | 1990. 11. 13 | 수산청, 제주근해 안강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방침 통보 | 1990. 11. 26 | 군산지역 어민, 수산청의 제주근해 안강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철회 촉구 | 1991. 3. 28 | 수산청,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 1991. 4. 26 | 전국 소형선망어업협회, 수산자원보호령 철폐 촉구 해상시위 개최 | 1991. 5. 3 | 울릉군 지역주민, 해상시위 반발 | 1991. 9. 30 | 제주시선주협회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여수지역 어민대표 등, 제주연안에서의 타 시도 선적 안강망어선 조업문제 타결 | 1993. 1. 20 | 남해안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업계, 수산청에 수산자원보호령 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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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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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01 ~ 199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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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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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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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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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 전라남북도 지역 어민들, 경상남북도 지역 어민들, 제주도 지역 어민들, 울릉군 지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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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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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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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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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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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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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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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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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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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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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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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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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철폐, 금어기, 안강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전국 소형선망어업협회, 소형선망어업 조업구역,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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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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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0년 6월 17일자. 연합뉴스, 1990년 11월 26일자. 연합뉴스, 1990년 12월 21일자. 연합뉴스, 1991년 4월 26일자. 연합뉴스, 1991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 1991년 4월 27일자. 연합뉴스, 1991년 4월 30일자. 연합뉴스, 1991년 5월 3일자. 연합뉴스, 1991년 9월 30일자. 연합뉴스, 1993년 1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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