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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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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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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노태우 정부, 민자당, 5.18 관련 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유족회 사무실에서 5.18 특별법 제정, 피해보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명예회복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최저 3억 원의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는 민자당이 제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안’과 평민당이 제출했던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이유에 대해 광주진상특별위원회는 그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일반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국회사상 그러한 전례가 없으며 청와대 4당 총재회담에서의 대타협정신에 따라 광주보상관계법이 국회회기 중에 처리되어야 하고 국회상위 중 보상·배상문제의 적법한 소관상위인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이 회기 중에 광주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자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보상법이 통과되어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야당도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 ‘광주민주화운동부상후 사망자유족회’, ‘광주민주화운동 행불자유족회’ 등 3개 단체 대표들은 광주보상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회원 102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특별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중요 안건으로 여야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야당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선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광주문제해결에는 정치적 지역적 문제 및 각종 명분이 얽혀져 있으므로 우선 실현 가능성이 큰 배상금부터 지급하여 5.18 해결의 기틀을 조성한 뒤 기념사업, 명예회복 순으로 처리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민자당은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광주보상법 시행령안을 논의하고, 확정해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고,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보상지원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사실심사와 장애등급판정을 거쳐 보상을 완료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광주보상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재무·법무·보사·노동·정무1장관과 법제처장 등 관계 국무위원 및 각계 저명인사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해 관련자의 보상에 관한 지원은 물론 보상재원대책과 성금모금 규모 및 관련사업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우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한 노태우 정부, 민자당, 5.18 관련 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명예회복 문제, 배상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태우 정부, 민자당, 5.18 관련 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노태우 정부는 국회에서의 광주보상관련법안 처리와 관계없이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연령·직업 등에 따라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중 일부를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는 국회에서의 광주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남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민자당 안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후 희망자들에게 이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재 광주광역시와 희생자 가족들 간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는 광주 보상 문제가 6공화국 들어 계속 정치현안으로 남아 여야모두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3기 내각출범과 함께 정치현안 해결노력의 차원에서 우선 예상되는 보상금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하였다. 민자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보상법이 통과되어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야당도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평민당은 또다시 태도를 돌변하여 대통령의 사과를 들먹이는 정치적 저의를 드러내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문제를 일으켜 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려는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참뜻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는 5.18 특별법 제정,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명예회복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최저 3억 원의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 ‘광주민주화운동부상후 사망자유족회’, ‘광주민주화운동 행불자유족회’는 광주특별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중요 안건으로 여야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야당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선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광주문제해결에는 정치적 지역적 문제 및 각종 명분이 얽혀져 있으므로 우선 실현 가능성이 큰 배상금부터 지급하여 5.18 해결의 기틀을 조성한 뒤 기념사업, 명예회복 순으로 처리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들은 이밖에 5.18 배상은 성격상 원호대상자와의 보상과는 구별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불자의 유해파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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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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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유족회 사무실에서 5.18 특별법 제정, 피해보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명예회복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최저 3억 원의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3월 8일 국회는 민자당이 제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안’과 평민당이 제출했던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이유에 대해 광주진상특별위원회는 그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일반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국회사상 그러한 전례가 없으며 청와대 4당 총재회담에서의 대타협정신에 따라 광주보상관계법이 국회회기 중에 처리되어야 하고 국회상위 중 보상·배상문제의 적법한 소관상위인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이 회기 중에 광주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0년 3월 22일 노태우 정부는 국회에서의 광주보상관련법안 처리와 관계없이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연령·직업 등에 따라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중 일부를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는 국회에서의 광주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남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민자당 안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후 희망자들에게 이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재 광주광역시와 희생자 가족들 간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는 광주 보상 문제가 6공화국 들어 계속 정치현안으로 남아 여야모두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3기 내각출범과 함께 정치현안 해결노력의 차원에서 우선 예상되는 보상금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하였다. 1990년 5월 17일 민자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보상법이 통과되어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야당도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평민당은 또다시 태도를 돌변하여 대통령의 사과를 들먹이는 정치적 저의를 드러내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문제를 일으켜 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려는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참뜻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1990년 6월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 ‘광주민주화운동부상후 사망자유족회’, ‘광주민주화운동 행불자유족회’ 등 3개 단체 대표들은 광주보상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회원 102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특별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중요 안건으로 여야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야당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선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광주문제해결에는 정치적 지역적 문제 및 각종 명분이 얽혀져 있으므로 우선 실현 가능성이 큰 배상금부터 지급하여 5.18 해결의 기틀을 조성한 뒤 기념사업, 명예회복 순으로 처리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들은 이밖에 5.18 배상은 성격상 원호대상자와의 보상과는 구별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불자의 유해파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1990년 7월 31일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이 오는 1990년 8월 6일 공포됨에 따라 보상금액산정과 지급절차를 규정할 시행령안을 협의하고, 보상금지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광주보상법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보상지원위원회에서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신청을 받고, 지원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산정하며, 보상금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령은 보상금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가능케 해 보상금지급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1990년 8월 8일 민자당은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광주보상법 시행령안을 논의하고, 확정해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1990년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고, 오는 1990년 8월 17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합의한 시행령안은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지원위원회를 두고 광주광역시에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산정과 보상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상금은 당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 급여액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평균임금은 건설노임단가통계,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보상금지급 시 국가배상법과 상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공제율을 적용, 사망자본인의 생활비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0%, 1인이 있는 경우 35%, 2인 30%, 3인 이상 25%를 공제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보상금지급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심사는 51-60세의 경우 1-5년간 연장하는 국가배상법 방식을 적용하고 신체장애등급은 광주광역시가 적용해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을 채택하도록 했고 노동력상실에 대한 산정도 국가배상법상의 기준을 원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의한 희생자보상금은 사망자나 행불자의 경우 최고 1억 3,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선 보상, 후 예산지원의 빙식으로 보상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보상절차는 법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받고 지급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심규정도 두어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보상금지급대상 외에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보상심의위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달한자로 규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990년 8월 18일 노태우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보상지원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사실심사와 장애등급판정을 거쳐 보상을 완료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광주보상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재무·법무·보사·노동·정무1장관과 법제처장 등 관계 국무위원 및 각계 저명인사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해 관련자의 보상에 관한 지원은 물론 보상재원대책과 성금모금 규모 및 관련사업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우 정부는 이에 따라 1990년 9월 15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설치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미 신고한 1,686명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사실심사와 장애등급을 판정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광주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약 8백억 원)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생활지원금 및 기타지원금(구속자보상)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사망자의 경우 보상금 외에 생활지원금으로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광주보상지원위원회는 특히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 외에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성금 모금방법과 모금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인데 모자라는 재원은 예산에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상지원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270명에게 400만원씩 지원한 것과 지난 1883년 303명에게 1,000만원, 1988년 지급한 300만원, 1990년 지급한 3,000만원 등을 보상금에서 상계시킬지 여부도 앞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우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한 노태우 정부, 민자당, 5.18 관련 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주요 이슈 포함 | 1990. 3. 7 |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촉구 | 1990. 3. 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자당이 제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안’과 평민당이 제출한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 회부 | 1990. 3. 22 | 노태우 정부,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결정 | 1990. 5. 17 | 민자당, 광주보상법 통과 촉구 | 1990. 6. 23 | 6.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광주민주화운동부상후 사망자유족회·광주민주화운동 행불자유족회, 국회에 광주보상법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서 제출 | 1990. 7. 31 | 노태우 정부·민자당, 광주보상법 관련 보상금액산정과 지급절차를 규정할 시행령안 협의 및 보상금지급을 위한 작업 착수 | 1990. 8. 8 | 민자당, 광주보상법 시행령안 논의 및 확정 | 1990. 8. 18 | 노태우 정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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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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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01 ~ 199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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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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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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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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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민자당, 5.18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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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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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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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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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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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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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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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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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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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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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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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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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문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유족회, 광주진상특별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안,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 광주민주화운동부상후 사망자유족회, 광주민주화운동 행불자유족회, 광주보상지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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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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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0년 3월 7일자. 연합뉴스, 1990년 3월 8일자. 연합뉴스, 1990년 3월 9일자. 연합뉴스, 1990년 3월 22일자. 경향신문, 1990년 5월 16일자. 연합뉴스, 1990년 5월 17일자. 연합뉴스, 1990년 5월 18일자. 연합뉴스, 1990년 6월 23일자. 연합뉴스 ,1990년 7월 7일자. 연합뉴스, 1990년 7월 12일자. 연합뉴스, 1990년 7월 31일자. 연합뉴스, 1990년 8월 8일자. 연합뉴스, 1990년 8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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