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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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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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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1년 통합방송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방송개혁위원회, 국민의회, MBC 노동조합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에 의해 설립될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는 KBS에 대해서는 공공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전제로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상향 조정하고, 정부출연기관인 EBS는 교육방송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에 대해 통신부문 심의기능만 이관하는 방안, 방송과 유사한 통신인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방송 등만 규제하는 방안,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정책 전반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정보통신부의 권한 이양, 나아가 정부조직개편과 닿아있는 문제인 만큼 보다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방송개혁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은 ‘통합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명시해 법 통과 후 즉시 실시하고, 무선시설을 소유임차해 관리운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 참여를 33%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도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했지만 그 외의 채널에 대해서는 대기업언론사 참여를 100%, 외국자본 참여를 33%까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방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방송개혁 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당론을 결정하고,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추진 중인 방송개혁 방안은 ‘방송위원회’를 방송행정권,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로 강화하고, 방송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 3명 등 9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참여지분을 33%까지 허용하되 여론독점을 막기 위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편성 분야의 종합채널사용사업(PP)에의 참여는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기구를 일원화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며, 한국방송공사(KBS)법을 방송법에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방송개혁위원회의 법안을 골자로 법 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노동조합’은 방송개혁위원회안에서 매년 매출액의 7%를 공적기여금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한 대목은 경영 압박을 통한 MBC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MBC 노동조합’은 광고공사 광고판매 대행수수료, 공적기여금 등 매출액의 29%를 빼앗기고도 MBC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이것은 생존권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독 MBC에만 공적기여금을 강제 징수하려는 것은 MBC를 경영불가능의 상태로 몰아넣은 후 이를 빌미삼아 결국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안 등 54개 법안과 정치개혁입법특위원회 재구성결의안 등 모두 58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방송정책 심의기능에 그쳐온 방송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기본계획 및 방송업자 허가추천, 승인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법의 적용대상을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등으로 확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업을 제외한 방송사업에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방송개혁위원회, 국민의회, MBC 노동조합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통합방송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송 개혁 문제, 공익성 문제를 둘러싸고 방송개혁위원회, 국민의회, MBC 노동조합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에 의해 설립될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는 KBS에 대해서는 공공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전제로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상향 조정하고, 정부출연기관인 EBS는 교육방송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에 대해 통신부문 심의기능만 이관하는 방안, 방송과 유사한 통신인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방송 등만 규제하는 방안,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정책 전반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정보통신부의 권한 이양, 나아가 정부조직개편과 닿아있는 문제인 만큼 보다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파 공영방송에 한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엑세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엑세스 채널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회는 방송개혁 방안으로 ‘방송위원회’를 방송행정권,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로 강화하고, 방송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 3명 등 9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참여지분을 33%까지 허용하되 여론독점을 막기 위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편성 분야의 종합채널사용사업(PP)에의 참여는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기구를 일원화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며, 한국방송공사(KBS)법을 방송법에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노동조합’은 방송개혁위원회안에서 매년 매출액의 7%를 공적기여금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한 대목은 경영 압박을 통한 MBC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MBC 노동조합’은 광고공사 광고판매 대행수수료, 공적기여금 등 매출액의 29%를 빼앗기고도 MBC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이것은 생존권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독 MBC에만 공적기여금을 강제 징수하려는 것은 MBC를 경영불가능의 상태로 몰아넣은 후 이를 빌미삼아 결국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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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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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21일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에 의해 설립될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는 KBS에 대해서는 공공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전제로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상향 조정하고, 정부출연기관인 EBS는 교육방송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은 오는 2000년 시험방송을 거쳐 2001년부터 수도권부터 본방송을 시작, 2010년까지 전국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본 방송 시기는 기술 수준, 방송사 제작여건, 재원 조달을 감안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에 대해 통신부문 심의기능만 이관하는 방안, 방송과 유사한 통신인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방송 등만 규제하는 방안,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정책 전반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정보통신부의 권한 이양, 나아가 정부조직개편과 닿아있는 문제인 만큼 보다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파 공영방송에 한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엑세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엑세스 채널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999년 2월 11일 방송개혁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은 ‘통합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명시해 법 통과 후 즉시 실시하고, 무선시설을 소유임차해 관리운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 참여를 33%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도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했지만 그 외의 채널에 대해서는 대기업언론사 참여를 100%, 외국자본 참여를 33%까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1999년 3월 13일 박지원 청와대공보수석은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안에 대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잘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송개혁 방향은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석은 위성방송 실시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개혁위원회안에 따르면 오는 2000년 통합방송법 발효직후 시험방송을 하게 돼 있다며, 그동안 이뤄진 위성방송에 대한 투자로 하루에 1억 원씩 들고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활용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김영삼 정부의 방송정책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 개최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 방송개혁위원회는 민영화쪽으로 결론을 냈으나 MBC 등 방송계 내부에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곧 통합방송위원회가 발족되므로 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과거 정치권력자들의 이해에 따라 설립된 지방방송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디지털 방송이 실현되면 방송구역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방송사들의 방송구역 광역화에 대한 찬성입장을 시사했다. 박수석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신문개혁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부가 해야 할 몫과 시민단체가 할 몫이 구별돼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신문이 자율적으로 자기개혁을 해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1999년 3월 16일 국민회의는 방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방송개혁 법안을 오는 1999년 4월까지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당론을 결정하고,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추진 중인 방송개혁 방안은 ‘방송위원회’를 방송행정권,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로 강화하고, 방송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 3명 등 9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참여지분을 33%까지 허용하되 여론독점을 막기 위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편성 분야의 종합채널사용사업(PP)에의 참여는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기구를 일원화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며, 한국방송공사(KBS)법을 방송법에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4월 9일 데이콤의 위성방송 준비 자회사인 DSM은 ‘데이콤 오라이온 위성’으로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을 할 계획이며, 43개 중계기중 8개를 확보하여 60-80개의 채널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DSM은 프로그램의 수급은 70-80%가 기존 공중파, 케이블TV 프로의 재방송이 될 것이고 자체 제작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며, 실제 영상산업이 활성화된 미국, 일본에서도 위성채널은 기존 방송 프로의 재활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DSM은 ‘데이콤 오라이온 위성’ 발사 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며, 수신방법으로는 개인이 45㎝의 위성안테나, 셋톱박스 등 30만 원대로 추산되는 장비를 설치해 시청하는 DTH 방식과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이나 중계유선방송국이 위성 전파를 수신, 가입 가정으로 송신하는 SCN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CN방식은 현재 상당수의 케이블 및 중계유선망이 용량상 80여개 채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SO들이 기존의 케이블 PP프로에 위성채널 중 몇몇 개를 선별해 송신하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4월 1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방송개혁위원회의 법안을 골자로 법 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노동조합’은 방송개혁위원회안에서 매년 매출액의 7%를 공적기여금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한 대목은 경영 압박을 통한 MBC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MBC 노동조합’은 광고공사 광고판매 대행수수료, 공적기여금 등 매출액의 29%를 빼앗기고도 MBC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이것은 생존권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독 MBC에만 공적기여금을 강제 징수하려는 것은 MBC를 경영불가능의 상태로 몰아넣은 후 이를 빌미삼아 결국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1999년 1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안 등 54개 법안과 정치개혁입법특위원회 재구성결의안 등 모두 58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방송정책 심의기능에 그쳐온 방송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기본계획 및 방송업자 허가추천, 승인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법의 적용대상을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등으로 확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업을 제외한 방송사업에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방송개혁위원회, 국민의회, MBC 노동조합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주요 이슈 포함 | 1991. 1. 21 | 방송개혁위원회, ‘통합방송법’ 개혁 추진 | 1999. 2. 11 | 방송개혁위원회, ‘통합방송법’에 위성방송사업 근거규정 명시 | 1999. 3. 13 | 박지원 청와대공보수석, 방송개혁 방향은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 | 1999. 3. 16 | 국민회의,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 검토 작업 착수 | 1999. 4. 13 | 국민회의자민련, 방송개혁위원회의 법안을 골자로 ‘통합방송법’ 개정 추진 | 1999. 12. 28 | 국회, ‘통합방송법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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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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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 199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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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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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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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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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원회, 국민의회, MBC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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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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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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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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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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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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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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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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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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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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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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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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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개정, 방송개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성방송 실시, 방송구역 광역화, 한국방송공사(KBS)법, 사전심의제도 폐지, 공적기여금 강제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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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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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9년 1월 21일자. 연합뉴스, 1999년 2월 11일자. 연합뉴스, 1999년 2월 22일자. 한겨례, 1999년 2월 27일자. 연합뉴스, 1999년 3월 13일자. 연합뉴스, 1999년 3월 16일자. 연합뉴스, 1999년 3월 18일자. 연합뉴스, 1999년 4월 9일자. 연합뉴스, 1999년 4월 13일자. 연합뉴스, 1999년 4월 15일자. 연합뉴스, 1999년 8월 16일자. 연합뉴스, 1999년 11월 30일자. 연합뉴스, 1999년 12월 9일자. 연합뉴스, 1999년 12월 23일자. 연합뉴스, 1999년 12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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