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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 소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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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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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7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대 제20전투비행단이 수도권 및 서해 섬의 방위를 위해 본격 가동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갈등이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 제20전투비행단이 1997년 6월부터 본격 가동함으로써 비행장 주변의 소음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대북도발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수도권 및 서해안 섬의 방위를 위한 공군비행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증대되어 왔다. 서산시 해미면 일대의 비행장 소음 피해는 2002년과 2005년 서산시(한서대 환경공학과에 의뢰)가 실시한 ‘서산시 환경기본계획 보고서’ 가운데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에서 27개 소음피해 민원지역 가운데 관내 음암면 유계리, 장동, 해미면 귀밀리, 기지리, 고북면 신정리 등 5개 지점을 선정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세계 각국의 항공기 소음규제 항목인 WECPNL(하루동안 비행빈도에 따른 시간대별 가중평균 소음치)이 최고 96.5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WECPNL은 유계리 68.2∼93.8, 장동 74.5∼89.4, 귀밀리 77.5∼96.5 , 기지리 87.3∼91.5 ,신정리 78.1∼83.0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법에는 WECPNL이 90 이상 지역은 이주 대책이 필요하며, 80이상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을 엄습하고 있는 전투기의 지독한 소음 때문에 자녀들의 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가축사육의 피해, 농작물의 백수현상 피해, 토지가격의 하락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공군에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서산시 해미면 귀밀리 지역 주민 1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전고법에 제기해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해미면 주민 5237명도 2006년 7월 서울지법에 20전비 소음피해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523억 7000만원)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제20전투비행장 관계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비행장 안에 소음 방지턱을 설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전투기 엔진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했으며 바다 쪽에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경로를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을 해결을 위한 2014년 6월 서산공군비행장 민관군협의체(의장 심준섭)는 창립총회를 갖고 '비행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상충하는 민관군의 입장을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군협의체 운영규칙 안‘을 가결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서산시 해미면 제20전투비행장의 소음 피해로 인한 공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의 소음을 둘러싼 공군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제20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조국 영공 수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개인의 환경권을 제한받는 주민이 공군 관계자와 시의회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체 구성은 보다 발전적인 갈등관리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야간에 성능검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능검사가 한 달에 3차례 정도 있을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방음 대책을 갖추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참으라고만 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며, 주민 박모(72)씨는 ‘하루 종일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 냉각탑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로 불안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심지어 늦은 밤중에 들려오는 소음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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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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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서산시 해미면 귀밀리 지역 주민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전고법은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해미면 주민 5237명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지법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523억 7000만원)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음 측정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07년 10월 1일 서산시에 따르면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람영농조합(조합장 이강협)은 20전비에 납품해 오던 농축산물을 전면 중지하고 집회 준비에 나서 마찰이 일었다. 영농조합은 그동안 납품해 왔던 고기, 생선 등 일부품목의 납품을 중단해 달라는 부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전품목에 대한 납품을 중지한 상태였다. 조합 관계자들은 ‘수시로 납품 품목을 변경하는 것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현재의 운영상태로는 종사자 월급도 못 챙기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 조합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가 최근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86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6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지역민들에게 비협조적인 부대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8년 12월 4일 대책위에 따르면 소음대책위 소송대리인 김모 변호사는 최근 29개 소음피해 대상 마을(해미 11리, 고북1리, 음암11리, 서산시내 6동) 주민 대표들에게 그 동안 진행된 소송 내용 설명회를 열었다. 법원은 현재 소송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피해지역 환경영향평가서는 2002년도 서산시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5년이 경과돼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환경영향 평가를 새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책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해 변호사 측에 통보하기로 했으나 약 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비를 마련치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대책위는 시에 용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비행기 소음으로 TV시청이나 전화통화 등 안정된 주거환경 방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시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 한모(50)씨는 ‘전문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고통 받다가 죽어야 하느냐’며 ‘이대로 가면 피해 주민들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말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요구사항이 성사될때 까지 집단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5월부터 해미면 일대 상인들은 공군부대가 부대내 골프장 출입문을 부대 정문에서 골프장옆 별도 출입문으로 변경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마찰을 빚었다. 상인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이 서산시에서 해미면 시가지를 거쳐 골프장으로 향하던 종전과 달리 서산시에서 직접 연결된 도로를 따라 해미면을 거치지 않은 채 골프장을 찾고 있어 지역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며 출입문을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대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 11월 13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미면 기지리 일대 주민들은 최근 부대 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투기 엔진성능시험과 관련해 가동 중인 냉각탑 모터의 소음과 연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주민 박모(72)씨는 ‘하루 종일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 냉각탑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로 불안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심지어 늦은 밤중에 들려오는 소음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해미면사무소도 박씨의 민원 신고에 따라 최근 현장을 방문해 냉각탑 상부에서 흰 연기와 함께 시끄러운 기계음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야간에 성능검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능검사가 한 달에 3차례 정도 있을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26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최근 서산시 의회 소음특별위원회와 서산시 소음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비행단 소음 관련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모든 공군 비행단이 마찬가지겠지만 서북도서 영공 방위 최일선에 서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역시 작전 수행을 위한 전투기 출격으로 기지 주변 소음 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20전투비행단은 현재 인근 농가와 서산시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음피해 문제는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였다. 비행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소음 피해 주민들을 대표한 대책위,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문제 사안들을 조율하는 시의회 소음특위, 관 내 소음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서산시청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관·군이 함께 구성하는 소음 갈등관리 협의체 발족을 위한 사전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제20전투비행단은 간담회를 통해 소음 피해주민과 비행단, 서산시 의회가 의견을 조율하고 법률적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제20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조국 영공 수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개인의 환경권을 제한받는 주민이 군 관계자는 물론 시의회와 시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은 보다 발전적인 갈등관리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10일 서산공군비행장 민관군협의체(의장 심준섭, 중앙대교수)는 해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비행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상충하는 민관군의 입장을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운영규칙을 가결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장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협의체가 구성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안건은 합리적인 토론방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학계의 한 사람으로서 갈등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공군비행장 민관군협의체 구성은 민간인으로 공군 비행장과 관련 갈등지역 이해당사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갈등지역 지자체장이 지정한 공무원, 그리고 관련부대 부지휘관 및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이끌 의장은 학계에서 맡고 있으며 앞으로 민관군 소속기관의 대표자로서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국 충남 서산시에서 지난 17년 동안 제20전투비행장의 소음 피해로 인한 공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진행경과 | 주요 이슈 포함 | 1997. 6. | 서산시 해미일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본격 가동 | 2001. 3. | 서산시 주민 13명 대전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006. 7. | 서산시 주민 5237명이 서울지법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523억 7000만원)청구 소송을 제기 | 2007. 10. 1 | 서산시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시위 | 2008. 12. 4 |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설명회 개최 | 2011. 5.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지역상인과 마찰 | 2011. 11. 13 | 국방과학연구소 전투기엔진성능시험으로 인한 마찰 | 2013. 11. 26 |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서산시 의회 소음특별위원회 그리고 서산시 소음대책위원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단 소음 관련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 | 2014. 6. 10 | 민관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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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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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1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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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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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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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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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제 20전투비행단, 서산시 해미읍 등 지역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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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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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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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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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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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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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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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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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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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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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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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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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민관협의체, 창립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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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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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070년 10월 1일자. 대전일보, 2008년 12월 4일자. 연합뉴스, 2011년 11월 13일자. 국방일보, 2013년 11월 26일자. CTN충청탑뉴스, 2014년 6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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