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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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80년 4월 9일 연합노조청계피복지부 근로자 160여명이 평화시장옥상 지부사무실에서 임금인상 및 상여금지급, 생활급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내세우며 농성을 벌인 사례이다. 본 사례의 특징은 하나의 갈등에서 또 다른 갈등이 파생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청과 노조 측이 임금인상, 퇴직금제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극적으로 타결하였으나, 이와 같은 노동청의 조정안이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상가 사용주들이 또 다시 반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반발은 4월 17일 사용주 대표와 노조간부들이 협의한 끝에 노동청 조정안의 일부 내용인 퇴직금지급을 거부해오던 일부 사용주들이 반대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완전 타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 중구 청계천7가 평화시장, 동화시장, 을지상가 등 8개 시장에 산재해 있는 피복제조업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원들은 ① 평균 35~40%의 임금 인상, ② 상여금 150%지 급, ③ 전임수당 100% 인상, ④ 퇴직금제 전면 실시, ⑤ 근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노동3권의 완전 부활, 노동투사 복권과 복직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업주들이 불황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존급인 임금지불을 묵살하는 처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사용주들은 이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서울시에 임금조정을 의뢰하였다. 이들은 경제불황이 겹치고 전기·임대료 등이 올라 다른 지역상가에 비해 제품경쟁이 힘든데다가 사용주들 간에 재력차이가 심해 근로자들의 일괄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사용주 대표들의 ‘직권조정의뢰’ 움직임과 관련하여 노조측은 당국의 직권조정으로는 노조측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과 퇴직금 보장 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원칙을 고수하였다. 노동청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중재안을 냈고, 이로 인하여 노사분규는 타결되었다. 노동청이 제안한 중재안은 ① 견습공 초임을 43,000원에서 58,000원, 미싱보조공은 60,000원에서 78,000원, 재단 보조공은 70,000원에서 91,000원, 미싱특급은 120,000원에서 150,000원, B급은 100,000원에서 125,000원, C급은 82,000원에서 105,000원으로 올리고, ② 종전 16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실시해 오던 퇴직금제를 10인 이상업체로 신설 실시하며, ③ 임금은 평균 28%선(17%~37.5%)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청의 조정안에 대해 이번에는 사용주 대표들이 반발하였는데, 이들은 노동청 조정안이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곧 이와 같은 입장을 철회하고 노조 측과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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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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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장피복근로자노조와 사용주 대표는 노사협의회가 결렬되자 지부장 및 노조간부 7명이 4월 7일 동화상가회의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원 150여명은 8일 평화시장옥상에 있는 노조지부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9일 밤에는 그 인원이 170여명으로 늘었다. 4월 10일에는 노조측과 사용주대표들이 노사협의회를 열었으나 무산되었고, 4월 13일에는 사용주들이 서울시에 직권조정신청을 냈다. 4월 15일 노사분규는 노동청이 마련한 조정안을 노조측과 사용주대표들이 각각 받아들임으로써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일부 사용주대표들이 반발해 완전한 타협을 보지 못했다. 이들 사용주대표들은 16일 시장별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일부 업자들이 불황으로 인하여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17일 모든 사용주들이 동의함에 따라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진행경과 | | 1980. 4. 7. 1980. 4. 8. 9. 1980. 4. 10. 1980. 4. 13. 1980. 4. 15. 1980. 4. 16. 1980. 4. 17. | 노사협의회 결렬되자 노조지부장 및 간부 7명 무기한단식 농성 노조원 150여명 철야 농성 노조원 170여명으로 증가 노조측과 사용주대표들 노사협의회를 가졌으나 결렬 사용주대표들, 서울시에 직권조정 신청 노조측과 사용주대표, 노동청 조정안 수용. 일부 사용주대표 반발 사용주대표들 회의, 결렬 모든 사용주들이 동의함에 따라 해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