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서울시 해빙기 건물 철거를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서울시는 해빙기를 맞아 붕괴위험이 많은 축대나 담 및 시민아파트 등을 조사하여 보수하거나 철거하기로 하였다. 특히 시민아파트의 경우 당초 부실공사로 인해 여러 번 보수공사를 해왔으나, 해마다 봄철이면 겨울동안 얼었던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이 많아 종합진단반을 편성하여 정밀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3월 서울 관악구 본동9의 20여 가구 100여 주민들은 위험한 축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관악구청측에 진정을 냈는데, 관악구청측은 약속된 철거시한인 31일을 15일 앞두고 아무 대책 없이 이들 집들을 철거해 버렸다. 주민들이 호소한 내용은 낭떠러지에 축대를 쌓아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구청 측에서 서둘러 헐어버린 것이다. 옮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주민들은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철거를 당하지 않은 일대의 다른 주민들도 언제 집이 헐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 관악구 본동 주민들은 서울시가 노량진수원지~국립묘지 앞까지의 길을 확장함에 따라 집이 20m의 낭떠러지 위에 나 앉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낭떠러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관악구청측은 이와 같은 진정에 철거시한인 31일에서 15일 앞당긴 16일 아예 집을 철거해버렸다. 주민들은 위험한 낭떠러지에 축대를 쌓기는커녕 집을 아예 헐어버려 딴 곳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헐린 집터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하였다. 주민들은 헐다 남은 방에서 잠을 자고, 보상대책도 확정되지 않아 불안하다며, 철거기한이었던 31일까지 강제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고 철거대책을 확실하게만 해준다면 자진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악구청측은 1977년 4월 노량진~동작교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철거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주민들에게는 미리 자진철거토록 안내문과 행정지시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빙기가 닥치면 무너질 위험이 매우 높아져 약속된 날짜인 31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철거하게 되었다며, 보상대책에 관련해서는 가옥주에게는 보상금(20만원)이나 아파트입주 추첨권을 주어 원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모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든 사람에게는 이웃돕기운동을 벌여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서울시는 해빙기를 맞아 시민아파트 위험 담 등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제히 조사하여 위험시설을 보수하거나 철거하기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3월 7일부터 31일까지는 시민아파트 343동에 대한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월 15일에 서울 관악구 본동 주민들이 위험한 축대에 대책을 세워달라며 진정을 넣었고, 다음 날 16일에 관악구청은 철거시한인 31일을 15일이나 앞당겨 철거를 시작하였다.


진행경과


1978. 2. 23.

1978. 3. 7.

1978. 3. 15.

1978. 3. 16.

서울시, 해빙기 맞아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 및 아파트 일제조사

서울시, 시민아파트 343동에 대한 해빙기 안전진단 실시

관악구 주민들, 위험한 지역에 축대를 세워달라며 진정

관악구청, 철거시한인 31일 보다 15일이나 일찍 철거 시작

발생기간 1978-02-01 ~ 1978-03-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관악구청(서울시), 관악구 본동9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공공질서 및 안전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해빙기 안전진단, 붕괴위험 축대, 시민아파트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8. 2. 23. 6면 경향신문 1978. 2. 26. 2면 경향신문 1978. 3. 7. 6면 경향신문 1978. 3. 15. 7면 경향신문 1978. 3. 2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