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경북 상주 공성시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경상북도 상주군 공성면의 상인 및 부락민 남녀 70여명이 ‘공성시장’을 이전하려는 면장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경상북도 도청에 호소하면서 시작된 사례이다. 이들은 면장이 일종의 명예욕에 끌려 외곽지대로 시장을 옮기고자 책동하고 있다며 이렇게 옮기게 되면 면민의 경제를 곤경에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며 비난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상주군 공성면의 상인 및 부락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면장은 자신의 명예욕에 의하여 시장을 외곽지대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었다. 공성시장을 면장이 지적한 장소로 이전하려면 부역·부지대·건축대 등 도합 1,000만환을 면민이 부담하게 되어 가뜩이나 궁색한 면민의 경제를 곤경에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고 비난하며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북도청 상공과에서는 자원을 현지에 파견·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하였다. 시장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도의회 임원들을 파견하였으나, 도의회의 임재식씨 외 3인은 일부 상인에게 대표권을 주어 의견을 듣는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상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진행경과

1957년 11월 16일 공성시장의 상인 70여명이 경북도청에 시장 이전(移轉)이 부당하다고 진정하였으며, 이에 경북도청에서는 현지에 파견조사를 보내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1957년 12월 21일 도의원들이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상인들에게만 대표권을 주어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는 조사로 일관해 면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공성시장은 이전되지 않은 채, 1958년 공성시장 개설신고를 한 이 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대지면적은 7.038㎡이며, 매장면적은 609.6㎡이다.


진행경과


1957. 11.

1957. 12.

1958.

상주군 공성면민들, 경북도청에 시장이전 부당성 호소

경북도의원들, 조사 진행

상주군 공성면 옥산리 소재로 상주시장 개설 신고

발생기간 1957-11-01 ~ 1957-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경상북도, 공성면 시장상인
지역 경북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공성시장, 공성시장 이전, 시장 이전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7년 11월 19일 경향신문 1957년 12월 29일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 경상북도 공성면 옥산리 상인연합회